외국의 인증(CE, FCC 인증 등)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까?
외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미국, EU, 캐나다, 베트남, 칠레)과 상호인정협정(MRA)을 [...]
외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미국, EU, 캐나다, 베트남, 칠레)과 상호인정협정(MRA)을 [...]
제품과 포장에 표시한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시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제품은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