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KC 방송통신기자재

  • KC 전자파 인증 면제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안내

    KC 전자파 인증 면제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안내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국내로 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원칙적으로 적합성평가(KC인증)를 받아야 하지만, 전시, 시험·연구, 기술개발 또는 특정 제조·생산시설 설치 등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경우 법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많은 업체에서 혼선을 겪고 있는 ‘데이터센터 수입 기자재’처럼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령과 세부 면제 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핵심 내용(적합성 평가 면제)

    • 기본 면제 원칙: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국내 유통이 되지 않고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의 경우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용 기자재 면제 조건: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에 한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 * 접근 통제 공간: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 2.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0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 산업용 기자재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및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
        •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 산업용 기자재는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

    ⚠️ 3. 연구실, 카지노 등 ‘수입자 자체 사용’ 시 면제 불가

    많은 기업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접근 통제가 이뤄진다고 해서 모든 곳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조·생산시설이 아닌 공간에 설치할 목적으로 수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적인 예: 연구실, 카지노 등
      • 연구실, 카지노 등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여야 합니다.
      • 특정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는 공정이 해당 공간 내 존재해야만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국립전파연구원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FAQ
  •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 전자파적합성(EMC) 세부 시험기준 적용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 전자파적합성(EMC) 세부 시험기준 적용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지침(KSDB(C) 제16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KC인증) 및 전자파적합성 세부 시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자재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 분들께서는 아래의 개정 항목과 일정을 확인하시어 제품 유통 및 인증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1. 핵심 개정 내용(승강장안전문 레이저 센서 시험 방법)

    함체 포트의 내성 기준에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의 광대역 방사내성 시험과 관련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승강장안전문(PSD)에 설치되어 일정 거리의 사물을 감지하는 레이저 센서(또는 라이다 센서)
    • 핵심 내용: 광대역 신호 시험 요구사항 검증 시, 5G 실제 신호의 가드밴드(Guard Band) 등 허용 오차를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기준)를 개선 적용합니다.
      • 실제 5G 신호의 가드밴드 및 측정 장비의 불확도 등을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의 하위 한계(lower limit) 허용기준(100㎒)을 허용오차 3%를 반영한 97㎒로 개선 적용
    • 기대 효과: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내 주변 이동통신(5G 등) 신호 환경과의 간섭 문제를 방지하고, PSD 센서의 오작동을 예방하여 승객 안전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 2. 시행 및 시험 가능 일정

    본 세부 시험 기준은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시험 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

    • 시험 가능일: 2026년 6월 1일부터 (현재 사전 신청 및 시험 진행 가능)
    • 전면 적용일: 2026년 7월 1일부터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추가 적용)

    📄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이번 지침은 전파법 및 관련 국가표준(KS) 규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 시험방법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 시험방법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KC 전자파 인증을 진행할 때 보안과 관련된 시험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를 대상으로 보안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 방식은 ‘직접 접속 방식‘과 ‘클라우드 접속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수행됩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1. 적용 대상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조회, 전송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 IP 기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제어를 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시행일 : 2026년 6월 23일

    📅 2. 시험 구분

    직접 접속 방식

    사용자가 단말 장치에 직접 접속하여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클라우드 접속 방식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3. 진행 절차

    • 직접 접속 방식
      • 유ㆍ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
        •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60분) 접속 차단 
    • 클라우드 접속 방식
      • 사용자 등록 전 확인: 클라우드 서버에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는 단말 장치의 제어 및 관리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계정 비밀번호 검증: 클라우드 서버 사용자 등록 시, 직접 접속 방식과 동일한 조건의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 보안 등록 과정 검증: 패킷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와 단말 장치 간 주고받는 인증 요청/응답 흐름이 보안성(TLS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품이 직접 접속 방식클라우드 접속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두 가지 시험을 모두 수행하여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4. 법적 근거 및 시행 요령 (KS X 3078)

    이번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표준(KS) 개정 완료 시까지 우선 시행되며, 세부 근거 법령 및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표준명: 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KS X 3078)
    • 나. 개정 내용: 제7장 영상정보처리기의 비밀번호 관련 사항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른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원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절차 개정·신설
    • 다. 관련 고시 및 기준:

  • 사륜전기자동차·전동카트·전동셔틀 무조건 KC전파인증 받아야 할까?

    사륜전기자동차·전동카트·전동셔틀 무조건 KC전파인증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KC 인증 컨설팅 전문 기관입니다.

    최근 골프장, 리조트, 공원, 농업 및 산업 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전동카트나 전동셔틀 같은 사륜전기자동차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조·수입·판매업체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KC전파인증(적합성평가)’의 의무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륜전기자동차의 KC전파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대상 품목, 그리고 위반 시 불이익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Summary)

    * 대상: 골프장 전동카트, 전동셔틀, 교통약자용 사륜전전동차, 산업·농업용 전동운반차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 인증 유형: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중 ‘자기적합확인’

    * 법적 불이익: 자기적합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핵심 절차: 적합성평가기준 시험 ➔ 자기적합확인선언서 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사실 공개


    1. 사륜전기차 KC전파인증(적합성평가)이란?

    휴대폰이나 무선랜처럼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경우,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적합성평가’ 라고 합니다.

    • 법적 분류: 사륜전기차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의거하여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중 ‘자목 1)의 ① 자동차기기(전기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인증 단계: 전기자동차(이륜, 삼륜, 사륜 등)는 적합성평가 중 ‘자기적합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KC자기적합확인 대상 전기자동차 종류 및 용도

    안내 고시에 명시된 적합성평가 대상 사륜전기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품목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인증이 필요합니다.

    ✔️ 전파법에서 말하는 전기자동차는 도로 외에서 쓰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 전동 셔틀: 공원, 행사장 등에서 6인 이상 운송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 전동 카트: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에서 이용객 수송 및 물품 운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 사륜전동차: 노약자 및 이동약자의 보행을 보조하는 용도의 탈 것
    • 전동운반차: 농업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용도의 차량

    3.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과 미인증 시 과태료

    모든 전기자동차가 다 전파법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법에 의해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는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조건

    •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보호 관련 시험을 이미 거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 인증’을 완료한 자동차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과태료 규정)

    반면,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는 전자파 인증의 대상입니다.

    • 이처럼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적합확인을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전파법」 제89조의3 제3호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사륜전기차 자기적합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자기적합확인은 규정된 기준에 맞추어 기업이 스스로 또는 대행 기관을 통해 법적 요건을 증명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적합성평가기준 시험: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 능력이 있는 52개 지정 기관을 통해 전자파 시험을 진행합니다.
    2. 선언서 작성: 시험에 통과하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선언서’를 작성합니다.
    3. 사실 공개: 작성된 자기적합확인 사실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케이씨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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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스쿠터 KC 전자파 인증, ‘배터리 방식’ 확인하셨나요?

    전동스쿠터 KC 전자파 인증, ‘배터리 방식’ 확인하셨나요?

    📌 요약 (Summary)

    • 대상: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에 해당하는 ‘전동스쿠터’.
    • 핵심 구분: 배터리 일체형(일반) 전동스쿠터는 ‘KC 전자파 인증’ 대상이나, 배터리 분리형(배터리 교환형) 모델은 ‘자기적합확인’ 대상임.
    • 법적 경계: 최고속도 25km/h 미만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동용 전동기기’만 KC 대상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음.
    • 핵심 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1.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 전동스쿠터의 필수 관문 ‘전자파 인증’

    최근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며 전동스쿠터 수입 및 제조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전동 이동수단이 동일한 인증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스쿠터는 제품의 제원과 설계 목적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KC 전자파 인증’ 대상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KC 전자파 적합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은 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이동용 전동기기’로 분류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주행 중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 기기에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외부 전자파 간섭으로부터 안전하게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대상인 경우

    만약 전동스쿠터의 제원이 아래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면 KC 인증이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 이륜자동차 정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경우
      • ‘자동차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에서 최고속도가 25km 이상인 경우 사용신고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차체 중량: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및 구조를 가진 경우
    • 용도: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오토바이 형태의 전동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대상 기기는 KC 인증 대신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자기인증(Self-Certification)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번호판 부착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판매 전 우리 제품이 ‘전자제품(KC)’인지 ‘자동차’인지를 명확히 판별하는 것이 인증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2. 배터리 형태에 따른 인증 방식의 차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KC 대상인 전동스쿠터는 전원 공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일반 전동스쿠터 (KC 전자파 인증 대상)

    • 특징: 제품 본체에 직접 전원을 연결하여 충전하거나, 배터리가 내장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형태.
    • 인증 절차: 지정시험기관에서 전자파 시험을 거친 후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하는 정식 ‘적합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배터리 교환형 전동스쿠터 (자기적합기기 대상)

    • 특징: 배터리가 본체와 완전히 분리되며, 별도의 충전 거치대 등을 통해 배터리만 따로 충전하여 공급하는 방식.
    • 인증 절차:자기적합기기‘ 대상으로 분류되어 진행됩니다.

    3. 관련 법령 근거

    본 가이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최신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 분류: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 항목: 아.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 2) 이동용 전동기기류
    • 세부 내용: 전동스쿠터 (단, 배터리 교환형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자기적합 대상으로 분류).

    4. 판매 전 체크리스트

    전동스쿠터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법적 분류 확인: 최고속도(25km/h)와 중량 등을 체크하여 KC 대상인지 자동차관리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배터리 분리 여부 확인: 우리 제품이 배터리 교환형(자기적합)인지, 일체형 충전 방식(적합등록)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배터리 및 충전기 자체 인증: 전자파 인증과는 별도로, 배터리 팩과 충전기(아답터)는 각각 KC 전기안전확인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결론: 올바른 분류가 빠른 출시를 보장합니다

    전동스쿠터는 성능과 배터리 구동 방식 하나만으로도 적용되는 법령과 인증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대상임에도 KC 인증만을 준비하거나, 자기적합 대상임에도 복잡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으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저희는 전파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복잡한 기준을 쉽게 해석해 드리고, 귀사의 제품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전동스쿠터 출시 및 쇼핑몰 입점,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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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벨 프린터를 판매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할까?

    라벨 프린터를 판매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할까?

    📌 요약 (Summary)

    • 대상: 일반적인 라벨 프린터는 ‘KC 전기안전확인‘과 ‘KC 전자파 적합성(EMC)’ 두 가지 인증이 모두 필요함.
    • 예외 사항: 카드 프린터 및 3D 프린터는 ‘전기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KC 전자파 인증‘만 획득하면 됨.
    • 핵심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 (정보·통신·사무기기 – 프린터).

    1. 라벨 프린터, KC 인증이 필요할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 통합 인증 마크인 KC인증이 필수입니다. 특히 라벨 프린터는 사무실이나 창고에서 상시 전원을 연결해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전기적 안전성과 주변 기기와의 전자파 간섭 여부를 반드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KC 인증이 없는 제품을 유통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쇼핑몰 입점 거부 및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품목 분류가 중요합니다.

    2. 품목 분류에 따른 인증 대상 확인

    프린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에 따라 ‘정보·통신·사무기기’ 내 ‘프린터’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전기안전확인 신고 대상 품목입니다.

    프린터 종류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인증 종류가 달라집니다.

    ① 일반적인 라벨 프린터 (안전확인 + 전자파)

    일반적인 열전사 또는 감열식 라벨 프린터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전기안전확인: 화재, 감전 등 사용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험.
    • 전자파 적합성(EMC):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

    ② 카드 프린터 및 3D 프린터 (전자파만 대상)

    운용요령 규정에 따라 특수 목적의 프린터는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상: 카드 발급용 프린터, 3D 프린터 등.
    • 인증 범위: 전기안전확인 절차 없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만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 주의: 다만, 파워 서플라이(어댑터)가 별도라면 어댑터 자체는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3. 인증 준비 시 주의사항

    1. 세부 부품 검토: 제품의 정격, 전원 어댑터 사용 유무 등 전원 사양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인증에 따라 전체 시험 비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용도에 따른 분류: 우리 제품이 ‘일반 사무용 프린터’인지, 아니면 ‘카드/3D 프린터’와 같은 예외 품목인지 법령의 세부 품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 해외에서 이미 받은 인증(CE, FCC 등)이 있더라도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법에 따른 KC 인증을 새로 획득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령 근거

    본 가이드는 아래의 법령 및 공고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프린터는 전기안전 공급자적합성 대상 품목이 됩니다.
    • 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인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 프린터 및 3D 프린터는 고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5. 결론: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단순히 ‘프린터’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품이 안전확인 대상인지, 혹은 전자파 인증만으로 충분한 예외 품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인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핵심입니다.

    저희는 최신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바탕으로 귀사의 제품이 어떤 인증에 해당하는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라벨 프린터 입점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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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파 인증 내부사진 준비 가이드

    전자파 인증 내부사진 준비 가이드

    📌 요약 (Summary)

    전자파 인증 시 보완 요청 없이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내부 사진 촬영 가이드입니다.

    시험기관 제출용 사진은 제품 내부 전체, 개별 부품 및 PCB 전·후면, 모터 라벨 등을 부품 번호와 사양 식별이 가능한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인증 기간 지연과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때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바로 전자파 인증입니다. 시험기관에 제품을 접수할 때, 성적서와 기술문서에 들어갈 ‘내부 사진‘이 부실하면 서류 보완 요청으로 인해 인증 기간이 하염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여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내부 사진 촬영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자파 인증을 위해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내부사진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요구사항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1. 케이스 분리 전체 사진 (Casing Off)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진은 제품의 겉 케이스(하우징)만 제거한 상태의 전체 모습입니다. 제품의 외부 케이스(플라스틱, 금속 커버 등)만 벗겨낸 상태에서 내부 전체가 한눈에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모든 부품의 배치와 배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촬영 포인트: 제품의 내부 구조와 부품 배치가 한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 주의 사항: 배선(Wiring)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각 모듈이 어느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지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 팁: 배경은 복잡한 작업대보다는 깔끔한 흰색 배경지 위에서 촬영하는 것이 훨씬 전문적으로 보이며 식별이 쉽습니다.
    내부사진1
    제품 외부 사진
    내부사진2
    케이스 분리 사진

    2. 각 전자 부품 및 회로 상세 촬영

    전체 사진 촬영이 끝났다면, 이제 모든 전기 부품들을 개별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 대상: 메인 보드 외에 들어가는 서브 회로, 인쇄회로, 각종 부품 소자들.
    • 촬영 방법: 각 부품이 독립적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각도를 조절하며 촬영합니다.
    • 핵심: 어떤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시험원이 사진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 PCB(인쇄회로기판): 전면, 후면, 그리고 고해상도

    인증 문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제품 내에 들어가는 모든 PCB에 대해 다음 원칙을 지켜주세요.

    • 전면/후면 모두 촬영: 부품이 실장된 전면뿐만 아니라, 패턴만 있는 후면 사진도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부품 번호 식별: 사진을 확대했을 때 IC 칩이나 소자 위에 적힌 모델 번호와 제조사 로고가 보일 정도의 고해상도여야 합니다.
    • 수량: 기판이 여러 장이라면 각 기판별(메인, 전원, 디스플레이 보드 등)로 구분하여 촬영하세요.
    • 필요시 주요 부품은 추가로 클로즈업 촬영
    • 부품이 밀집된 경우 여러 장으로 나눠 촬영하여 모든 부품번호 확보

    2.2. 모터(Motor) 촬영: “라벨”이 생명입니다

    제품 내부에 모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히 모터 외형만 찍어서는 안 됩니다.

    • 필수 요구사항: 모터 몸체에 붙어 있는 사양 라벨(Label)이 정면에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 라벨 내용: 모델명, 정격 전압(V), 제조사 정보가 반드시 글자 하나하나 읽힐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motor

    3. 촬영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 케이스 분리 전체 사진 – 제품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사진 (여러 각도)
    • [ ] 회로 및 부품 상세 사진 – 회로, 인쇄회로, 각종 부품소자 개별 촬영
    • [ ] 모터 사진 (해당 시) – 라벨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
    • [ ] 모든 PCB 전면 사진 – 부품번호 식별 가능한 고해상도 사진
    • [ ] 모든 PCB 후면 사진 – 회로 패턴과 납땜 상태가 보이는 사진
    • [ ] 추가 클로즈업 사진 – 읽기 어려운 부품번호나 중요 부품의 확대 사진

    사진의 품질이 인증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불명확한 사진은 재촬영 요청으로 인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촬영하면 시험기관과의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고 인증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PCB 사진은 여러 장 촬영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 많더라도 부족한 것보다 낫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험기관에 미리 문의하여 추가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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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하반기부터 USB-C형 리셉터클 커넥터 필수

    2026년 하반기부터 USB-C형 리셉터클 커넥터 필수

    국내 수입 및 유통을 계획하고 계신 제품에 USB Type-C 리셉터클 커넥터 의무화 규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을 포함한 대상 품목의 USB Type-C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6호 (2025. 11. 5. 제정/개정)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특정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기술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 품목

    유선 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입니다.

    1. 휴대폰 
    2. 태블릿 
    3. 디지털 카메라 
    4. 헤드폰 
    5. 헤드셋 
    6.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7. 휴대용 스피커 
    8. 전자책리더 
    9. 키보드 
    10. 마우스 
    11.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12. 이어폰 
    13. 노트북 

    적용시점: 2026년 11월 5일 (고시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부터)


    글로벌 규제 동향과 대응

    이러한 USB Type-C 통합 규제는 소비자 편의 증진과 더불어 전자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유럽연합(EU) 또한 이미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규정 준수는 곧 글로벌 시장의 표준을 따르는 것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물류 및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성공적인 수입 비즈니스를 응원합니다.


    참고자료

    USB-C형 리셉터클 커넥터 규격

  • IP카메라 더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필수!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

    IP카메라 더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필수!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

    최근 몇 년간 IP카메라(네트워크 카메라)는 홈CCTV, 반려동물 모니터링, 매장 보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항상 보안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따릅니다. 특히, IP카메라의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은 해킹 및 사생활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러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안전한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IP카메라 관련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IP카메라의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보안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P카메라 비밀번호 설정, 이렇게 바뀝니다!

    첨부된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65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IP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접속 시 비밀번호 변경 및 설정 의무화 (기존)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전송 기능 또는 기기의 제어 기능을 갖는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 등)는 유·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규정입니다.)

    2. 더 높은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요구 (조2항-신설)

    • 개정안은 위 29조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갖추어야 할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1.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 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 ~ 60분) 동안 접속이 차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3.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IP카메라의 예외 규정 (조3항-신설)

    • 조2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의 경우에는 국가표준 KS X 3078(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 통신 설비에 접속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에서 정한 별도의 시험방법 조건을 충족하면 조2항의 규정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아직 행정예고 단계, 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65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 단계이며,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제도 시행일까지 문제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 KC 전자파 인증 필요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 KC 전자파 인증 필요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 같은 전기·온열 기기를 국내에 수입하거나 제조·유통하려면 반드시 KC 전자파 인증(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KC 전자파 인증이 필요한 이유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는 모두 전기를 사용해 열을 발생시키는 전자기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파(EMI)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주변 전자제품에 영향을 주거나 전자파 안전기준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모든 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평가(일명 KC 전자파 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도 예외 없이 인증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제품

    2차 배터리, USB 전원으로 동작하는 제품

    예외 제품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며 회로 없이 단순 열선으로만 만들어진 제품

    진행 절차

    케이씨알에 의뢰를 주시면 다음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제품 분류 검토
      •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 등 제품의 스펙을 검토하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전자파 시험 진행
      • 공인 시험기관에서 전자파 적합성 시험(EMC 시험)을 진행합니다.
    3. 시험 성적서 확보
      •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서를 발급받습니다.
    4.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
      •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서류 상의 문제, 제품 상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 소정의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인증 완료

    KC 인증 미이행 시 기업 리스크

    KC 전자파 인증 없이 전기손난로, 전기핫팩, 온열의자를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 과태료 부과
    • 기업 신뢰도 하락 및 리콜 비용 부담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유통채널은 KC 인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리스크를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KC 인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케이씨알 전문 대행업체와 협력해 시험·등록·라벨링까지 한번에 관리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