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K Lee

  • 유럽 CE 마킹 표시방법 안내

    유럽 CE 마킹 표시방법 안내

    유럽 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때 CE 마크의 올바른 표시와 관련 문서 작성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CE 마킹과 관련된 인증서와 문서 작성 방법, 주의해야 할 용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용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 편의 상 CoC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나, 이는 CE 인증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VoC, AoC도 마찬가지로 비공식 표현입니다.
    • CE 관련 공식 문서에는 EU-type examination certificate 또는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가 사용됩니다.
    • 근거:
      • 2014/35/EU 저전압지침(LVD), 2014/53/EU RED 등 주요 지침에서는 CoC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Type examination certificate

    • 정의: 제 3자 인증기관인 Notified Body(NB)가 발행하는 공식 인증서입니다.
    • 표시방법: 제품에 CE 마크와 NB 기관의 4자리 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예: CE 1234)
      CE mark with NB No.
    • 해당 인증서가 요구되는 경우:
      • 일부 고위험 제품 등, 지침에서 NB의 시험 및 인증이 요구되는 품목에 해당합니다.
      • RED, MD 등도 Type examination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Declaration of Conformity(DoC)

    • 정의:
      • 제조자(또는 유럽 내 대리인)가 제품의 적합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선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대부분의 CE 지침에 적용됩니다.
    • 작성 및 발행 주체:
      • 제조자 또는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 작성 방법:
      • DoC는 서식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조자/대리인이 직접 서명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DoC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표시내용

    • 제조자(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 제품의 식별(명칭, 모델명 등)
    • 적용된 EU 지침 및 표준
    • Notified Body가 개입된 경우 NB 번호 및 인증 관련 정보
    • 발행 일자 및 서명자 정보
    • 기타 지침에서 요구하는 항목

    CE 마킹 정리

    • 제품에 CE 마크를 표시합니다.
    • DoC 문서를 작성합니다. 또는 Type examination certificate을 보유합니다.

    CE 마킹 관련 문서와 표시를 올바르게 진행하면 수출과 인증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식이나 예시는 해당 지침(EU Directive) 또는 NB 기관 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안전확인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전환된 품목 안내

    안전확인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전환된 품목 안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일부 품목군이 안전확인 대상 품목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전환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경이 기존 인증번호의 활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안내해드립니다.

    1. 기존 인증번호 사용 가능

    • 기존 안전확인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강제 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번호 및 시험성적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1
    • 기존 인증번호를 사용해서 출고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신규 시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모델명 변경 시

    • 기존 인증받은 모델명에 변경이 있거나 파생모델을 신규 등록해야 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록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 활용 가능

    • 시험 규격에 변동이 없어서 별도의 추가 시험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확보한 안전확인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공급자적합성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환 품목 예시

    • 전자악기
    • 전기모기채
    • 전기안마기 등

    기존 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위 사항을 참고하여 제품 등록 및 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증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자목5) 및 6)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서 제26조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
  • 어댑터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안내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어댑터는 그 정격 출력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제품별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adaptor
    Generated by chatGPT

    어댑터 정의

    • 어댑터(Adapter): 제품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직류전원장치(AC-DC) 및 교류전원장치(AC-AC) 등의 전기적 변환만 수행하며 충전 기능이 없는 외장형 전원장치(External Power Supply)
    • 충전기(Charger): 제품에 전기에너지를 제공할 목적의 배터리 또는 배터리팩 및 통합형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기.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만 대상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기준

    구분에너지소비효율 대상 품
    직류전원장치정격 총 출력전력 150W 이하1
    배터리 충전기정격 입력 20W 이하
    • 안전인증서 상 제품명 및 표기된 **정격 전력(W)**을 반드시 확인하여, 위 기준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방송, 의료, 조명, 계측, 감시 등 특수 목적에 한정 사용되는 어댑터 및 충전기
    • 관련 법령: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위 내용을 참고하여 어댑터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1. 동시에 출력되는 전압이 동일한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총 출력전력 150W 이하를 대상 ↩︎
  • KC무선인증(적합인증) 진행 시 부품리스트 제출 권장 안내

    KC방통송신기자재 적합인증을 진행할 때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본적으로 회로도와 부품배치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적합성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부품(IC, Transistor, Crystal etc.)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들의 제품명, 모델명, 제품 타입 정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부품리스트를 제공하거나,
    2. 부품배치도 상에 주요 부품들의 정보를 표기
    Sample - 부품배치도 적합인증 예시

    위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고 제출하면 심사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증 진행 시 부품 정보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발생하여 인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부품 리스트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인시 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용인시 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용인시에서는 ’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 업 명: 20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모집기간: ~ 6. 23.(월) 17:00

      –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2천만불 이하,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보유기업

      – 지원내용: 약 579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갱신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25년 1월부터 기 취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

      – 문 의 처: 용인시산업진흥원 사업화지원팀 031-323-4675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용인기업지원시스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https://ybs.ypa.or.kr/poratlAppFormDtl.do?regNo=RGS_0000000000000433

  • [이달의 인터뷰] 복잡하고 막막한 제품인증의 든든한 조력자, 케이씨알

    [이달의 인터뷰] 복잡하고 막막한 제품인증의 든든한 조력자, 케이씨알

    이달의 인터뷰는 케이씨알의 이현균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전기·전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안전인증, 적합성평가, 에너지효율시험 등의 KC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처럼 제품별 요구되는 시험과 인증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인증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을 위한 전문 인증 컨설팅 수요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제품 특성에 맞는 시험기관 선정, 법령 적용 여부 확인, 서류 대행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유통 및 제조 기업들은 제품 기획 단계부터 인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인증 컨설팅 업계는 시험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절차 최적화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대응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따라 인증 제도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지원과 제도 해석 능력이 인증을 보다 쉽게 만들 전망이다.

    따라서 인증이 필요한 제품들의 모든 인증분야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고 지속가능한 전문성을 위한 인재 육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 KC 인증라벨 분야별 표시방법

    KC 인증라벨 분야별 표시방법

    KC 인증라벨에 표시하는 인증 번호는 분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KC 인증 제도인 전기용품, 생활용품, 방송통신기자재(전자파인증), 어린이용품에 대한 번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용품_표시사항
    생활용품_표시사항
    생활용품_표시사항(부여기준)
    전자파_표시사항
    어린이용품_표시사항
  • 인증 받은 제품인데 전자파 시험 다시 받아야 할까? (동일기자재)

    인증 받은 제품인데 전자파 시험 다시 받아야 할까? (동일기자재)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대부분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평가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제품이라면 다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동일기자재”입니다.

    📘 관련 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1항, 제22조 3항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ㆍ모델명ㆍ제조자ㆍ제조국가ㆍ전기적 회로ㆍ부품ㆍ구조ㆍ성능ㆍ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 동일기자재로 인정되면?

    • 적합성평가 생략 가능 – 시험 없이 인증서 발급 가능
    • 출시 일정 단축 – 별도 시험 없이 바로 유통 가능
    • 시험비용 절감 – 시험 수수료, 인증 비용 등을 절약

    📄 동일기자재 진행 시 필요 서류

    1. 기존 적합성평가 인증서 준비
    2. 기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3.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 유의사항

    • 외형만 같고 내부 부품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음
    • 동일성 여부는 국립전파연구원 또는 시험기관이 판단
    • 자체 판단으로 출고 시 법적 제재 가능
    ✅ 동일기자재 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요건을 명확히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미용기기,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미용기기,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최근 LED 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등 다양한 미용기기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필요한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원 방식에 따른 인증 구분

    • DC전원 사용 제품: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 필요
      →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받는 제품은 전자파 인증만 해당됩니다.
    • AC전원 사용 제품: 전기안전확인 + 전자파 인증
      → 콘센트에 직접 연결되는 제품은 안전을 위해 두 가지 인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2.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경우

    피부 개선, 탈모 방지, 주름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 LED 마스크가 ‘여드름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 → 식약처 인증 필수

    3. 특정 미용기기: 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

    다음 제품은 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이며,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 LED 마스크
    • 두피관리기
    • 눈마사지기
    • 플라즈마 미용기기

    이들은 생활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KC 안전확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전기안전/전자파 인증도 병행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미용기기의 인증 요건은 제품의 사용 방식, 구조, 효능 주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개발 또는 수입 전 인증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세요.

    인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전기안전인증 및 전기안전확인 대상제품 병행수입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간소화 된 절차로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KC 전기안전인증 또는 전기안전확인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모델명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병행 수입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의 신청인과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인증서의 신청인과 제조자가 다른 경우
    (수입자 인증)
    누구나 수입 가능동일모델에 대해 수입(또는 병행 수입) 가능
    인증 필요없음
    • 동일모델: 신고인 추가 건으로 진행
    • 병행수입: 병행수입 인증 절차 진행
    • 동일모델: 최초의 수입업자가 인증받은 제품과 모델명, 기능 및 외형 등이 같은 것
    • 병행수입: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일모델 신고인 추가병행수입 인증 절차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의 사진 또는 인증번호
    • 회로도
    • 부품리스트
    • 한글 사용설명서
    • 제품 1대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의 사진 또는 인증번호
    •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