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미국 전자파 인증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함.
  •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함.
  • FCC의 주요기능은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임.
  • FCC는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규제하며, 의도적, 비의도적 전자파사용, 전자파 발생의 정도 등에 따라 FCC 적합증명 절차와 시험요건, 마킹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됨.
  • 안전에 대한 시험과 인증은 FCC의 인증요건이 아니며, 안전에 관한것은 미국가시험인증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 NRTL)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함.

2. 대상 품목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9kHz 이상의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면 인증이 필요.

  •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 Part 15 : Subpart C,D, and Unlicensed Low Power Transmitters
  •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Part 22 : Public Mobile Serivce
  • Part 24 : Licensed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PCS)
  • Part 68 :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

관련규제확인: https://www.govinfo.gov/app/collection/cfr/2018/

3. 준비 사항

  • 신청서 외의 모든 서류는 파일로 필요함.
  • 시험 신청서 및 시험 시료 1EA
  • 사용 설명서(영문)
  • circuit diagram, block diagram, operational description etc
  • 부품 명세서
  • Grantee Code 및 ID(Grantee Code 는 FCC에 신청해야 함.
  • 라벨 (FCC ID 포함시킬 것)

4. 인증 절차

참고 사이트: FCC Approval Guide

    1. 제품의 인증대상 여부 확인
    2. 승인 필요 여부 확인: SDoC or Certification
    3. FCC 지정시험소에서 시험 후 성적서 수령
    4. FCC Registraion Number (FRN) 획득 (SDoC는 불필요)
    5. ‘Grantee Code(취득자 코드)’ 취득: FCC ID는 취득자코드(회사고유번호)와 Equipment Product Code(제품식별코드)으로 이루어짐
      ※ 이때 주의할 점은 취득자 코드를 할당받은 후,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인증서류를 FCC에 5일안에 접수시켜야 하므로 사전에 제품시험을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함.
    6. 기기승인: TCB로 기기승인 신청이 완료되면 서류 및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인증서 발행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GUIDANCE

5. 라벨 표시

라벨링 및 라벨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인증품에 대한 변경 사항

제품 디자인 등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KDB Publication 178919 에서는 변경 사항에 대한 지침입니다. 추가 인증없이 허용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문의 ☏ 070-4024-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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