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②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이 경우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 · 스마트폰 · 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③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회로도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