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케이씨알 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개정된 2023-24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의 제공과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 (제19조제4항 제5호 신설)

ㅇ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 없이 수입 요건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 (별표1 제11호 전면개정)

ㅇ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편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시공고(상세보기)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