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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개요
  2. 적용범위
  3. 안전인증 종류
  4. 대상 품목
  5. 안전인증 면제 항목
  6. 준비서류
  7. 소요기간

1. 개요

전기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을 생산·조립·가공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범위

교류전원 220V를 사용하는 전기기기들은 대부분 KC 전기안전인증, 전기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해당되는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전기용품들은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인증 종류

제품의 화재, 감전 등의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분류됩니다.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공장심사, 제품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품목은 제품시험만 진행합니다.

  • 안전인증: 공장심사 + 제품시험
  • 안전확인: 지정기관의 제품시험
  • 공급자적합성확인: 지정기관의 제품시험 또는 자체 시험결과서
    (단, 해당 제품의 KC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해야 함)

제품이 어떤 안전인증 종류로 분류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별표 1~3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 전기안전인증의 공장심사

전기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제품시험 뿐만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품목은 공장심사가 생략됩니다.

공장심사는 제품에 대한 제조, 검사설비, 기술 인력에 대해 점검을 하는 내용으로 제조업체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기능점검 절차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생산공정과 관련된 품질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4. 대상 품목

5.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의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8.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6. 준비서류

  • 회로도
  • 부품리스트 (AC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부품명, 모델명, 제조회사, 정격 및 특성, 인증번호)
  • 부품인증서 (KC 또는 KS 또는 IEC)
  • 한글 제품사용설명서
  • 대리인 위임장 (해외 제조품을 국내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 제조사 영문 정보 (회사명, 회사 주소, 담당자, 연락처)
  • 표시라벨 샘플
  • 사업자등록증 사본(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 제출)
  • CB 인증서, 성적서
    – IEC standard 기준으로 테스트 한 서류만 인정
    – CB의 제조공장명, 제조공장 주소, 제품명, 모델명이 신청서와 동일할 것
    – 국내 전원정격인 AC 220V, 60Hz 를 포함할 것

7. 소요 기간

CB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이 면제되어 약 4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CB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품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략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관련 법령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의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