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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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기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전기용품의 생산, 조립, 가공, 판매, 대여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화재와 감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적용범위

220V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기기들은 대부분 KC 전기안전 인증, 전기안전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중 하나의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류전원 30V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 범위 내에서도 일부 전기용품은 인증이 필요하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인증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종류

제품은 화재, 감전 등 위험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구분됩니다.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공장심사와 제품 시험을 모두 받아야 하며,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은 제품 시험만 수행하면 됩니다.

  • 안전인증: 공장심사 + 제품시험
  • 안전확인: 지정기관의 제품시험
  • 공급자적합성확인: 지정기관의 제품시험 또는 자체 시험결과서
    (단, 해당 제품의 KC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해야 함)

제품이 어떤 안전인증 종류로 분류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전기안전인증의 공장심사

전기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제품시험 뿐만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공장심사는 제품의 제조 과정, 검사 설비, 그리고 기술 인력에 대한 점검을 포함합니다. 제조업체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기능점검 절차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생산공정과 관련된 품질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대상 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의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8.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준비서류

  • 회로도
  • 부품리스트 (AC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부품명, 모델명, 제조회사, 정격 및 특성, 인증번호)
  • 부품인증서 (KC 또는 KS 또는 IEC)
  • 한글 제품사용설명서
  • 대리인 위임장 (해외 제조품을 국내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 제조사 영문 정보 (회사명, 회사 주소, 담당자, 연락처)
  • 표시라벨 샘플
  • 사업자등록증 사본(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 제출)
  • CB 인증서, 성적서
    – IEC standard 기준으로 테스트 한 서류만 인정
    – CB의 제조공장명, 제조공장 주소, 제품명, 모델명이 신청서와 동일할 것
    – 국내 전원정격인 AC 220V, 60Hz 를 포함할 것

🟦소요 기간

일반 가전기기의 경우, 인증서 발급에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CB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품 시험이 면제되어, 약 6~8주 내에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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