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개요
전기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을 생산·조립·가공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범위
교류전원 220V를 사용하는 전기기기들은 대부분 KC 전기안전인증, 전기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해당되는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전기용품들은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인증 종류
제품의 화재, 감전 등의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분류됩니다.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공장심사, 제품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품목은 제품시험만 진행합니다.
- 안전인증: 공장심사 + 제품시험
- 안전확인: 지정기관의 제품시험
- 공급자적합성확인: 지정기관의 제품시험 또는 자체 시험결과서
(단, 해당 제품의 KC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해야 함)
제품이 어떤 안전인증 종류로 분류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별표 1~3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 전기안전인증의 공장심사
전기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제품시험 뿐만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품목은 공장심사가 생략됩니다.
공장심사는 제품에 대한 제조, 검사설비, 기술 인력에 대해 점검을 하는 내용으로 제조업체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기능점검 절차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생산공정과 관련된 품질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4. 대상 품목
분류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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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선 및 전원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 1) 스위치 2)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1) 퓨즈 2) 차단기 |
바. 절연변압기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사. 전기기기 | 1) 전기청소기 |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
3) 주방용전열기구 | |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
5) 모발관리기 | |
6)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電動機器) | |
8) 전기액체가열기기 | |
9)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
1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
11) 전기온수기 | |
12) 전기 냉장·냉동기기 | |
13)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
14) 전기충전기 | |
15)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 |
16) 전열기구 | |
17) 전기마사지기 | |
18) 냉방기 | |
19)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20) 전기가열기기 | |
21)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
22) 전기욕조 | |
23) 팬, 레인지 후드 | |
24) 화장실용 전기기기 | |
25) 가습기 | |
26)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요사한 기기 | |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힌다. | |
아. 전동공구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
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대상 없음 |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
2) 그 밖에 가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카. 조명기기 | 1) 램프홀더 2) 일반조명기고 3)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4) 안정기내장형램프 |
분류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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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 없음 |
마.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 없음 |
바. 절연변압기 | 1) 고주파웰더 2) 전기용접기 |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사. 전기기기 | 1) 과일 껍질깎이 2) 전기 용해기 3) 이·미용기기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5) 컴프레서 (compressor) 6) 전기온수매트 7) 구강청결기 8) 해충퇴치기 9) 전기집진기 10) 서비스기기 11) 전기에어커튼 12)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13) 폐열 회수 환기장치 14) 게임기구 15)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16) 전기훈증기 17) 수도 동결 방지기 18) 산소이온 발생기 19) 전기정수기 20) 전기세척기 21) 전기헬스기구 22)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한다) 23)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한다) 24) 가정용 전동재봉기 25) 사우나기기 26)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27) 기포발생기기 2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29) 전기분무기 30)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31)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3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33)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34) 자동판매기 35) 전기소독기 36) 제습기 37) 음식물처리기 38) 그 밖에 가목부터 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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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동공구 | 대상 없음 |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1) 텔레비전수상기 2) 디스크 플레이어 3) 오디오시스템 4) 전자악기 5) 오디오프로세서 6) 영상프로세서 7)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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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1) 모니터 2)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3) 프로젝터 4) 문서세단기 5) 천공기 6) 제본기 7) 복사기(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이하인 것을 말한다) 8)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A이하인 것에 한한다) 9)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10)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11) 코팅기 12)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1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비고) 기계ㆍ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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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조명기기 | 1) 백열등기구 2) 방전램프 3) 가목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고 4) 나목을 제외한 그 밖의 램프 |
분류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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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없음 |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 대상없음 |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없음 |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없음 |
마.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없음 |
바. 절연변압기 | 대상없음 |
사. 전기기기 | 1) 감자 탈피기(脫皮機) 2) 전기 정미기(精米機) 3) 전기 빵 자르개 4) 애완동물 목욕기 5) 전기주류숙성기 6) 전기시계 7)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8) 전기분수기 9) 투영기 10) 착유기(搾油機) 11) 보풀제거기 12)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13) 전기 작동 도어록(door lock) 14)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15) 전동형 롤스크린 16)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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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동공구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전동공구 |
자.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1) 비디오카메라 2) 튜너 3) 라디오수신기 4) 리시버 5) 음성기록계 6) 음성플레이어 7) 위성방송수신기 8) 비디오폰 9) 음질조절기 10) 신호변환장치 11) 컴프레서 게이트 12) 전자시계 13) CCTV 카메라 14)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15) 영상기록계 16) A/V신호수신기 17) CATV방송수신기 18) 턴테이블 19) 모듈레이터 20)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스마 표시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된다) 21)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22) 앰프 23) 편집기 24) 음성 및 영상분배기 25) 영상전송기 26)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차.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1) 스캐너 2) 지폐계수기 3) 금전등록기 4) 어학실습기 5) 전자칠판 및 보드 6) 동전계수기 7) 전동타자기 8) 전기소자기 9) 교통카드 충전기 10) 번호표 발행기 11)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한다) 12)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한다) 13)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4)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5)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을 말한다) 16)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7)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8) 재단기 19) 실물화상기 20) 입체영상기 21)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한다) 22) 전화기(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23)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24)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25)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26)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27)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한다) 28)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 버스안내시스템 등을 말한다) 29) 원격제어방송기기 30) 그 밖에 가목부터 노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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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조명기기 | 1) 형광램프용 스타터 (starter) |
5.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의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6. 준비서류
- 회로도
- 부품리스트 (AC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부품명, 모델명, 제조회사, 정격 및 특성, 인증번호)
- 부품인증서 (KC 또는 KS 또는 IEC)
- 한글 제품사용설명서
- 대리인 위임장 (해외 제조품을 국내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 제조사 영문 정보 (회사명, 회사 주소, 담당자, 연락처)
- 표시라벨 샘플
- 사업자등록증 사본(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 제출)
- CB 인증서, 성적서
– IEC standard 기준으로 테스트 한 서류만 인정
– CB의 제조공장명, 제조공장 주소, 제품명, 모델명이 신청서와 동일할 것
– 국내 전원정격인 AC 220V, 60Hz 를 포함할 것
7. 소요 기간
CB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이 면제되어 약 4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CB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품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략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관련 법령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의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