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미국, EU, 캐나다, 베트남, 칠레)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해당 국가 MRA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