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FAQ)

자주하는 질문 (FAQ)2020-02-11T22:17:3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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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제품은 적합성평가 대상인가요?2020-09-08T12:05:18+09:0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 2]의 5호에는 “9 kHz부터 400 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를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워서플라이/직류전원장치는 적합성평가 대상인가요?2020-09-08T12:05:15+09:00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용 전원공급기 및 직류전원장치와 완제품으로 전원공급을 하는 파워서플라이 또는 직류전원장치는 적합성평가 대상이며, 컴퓨터를 제외한 다른 완제품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부품형태의 파워서플라이 또는 직류전원장치는 완제품을 적합성평가 받아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저희 회사가 수입 (동일기기)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까?2020-09-08T12:05:11+09:00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2020-09-08T12:05:08+09:00

기자재 명칭 또는 기본모델명의 변경은 동 고시의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변경사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인데, 외국에서 시험을 받은 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험을 받아야 하나요?2020-09-08T12:05:04+09:00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시험기관 또는 타 시험기관에서 발부한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시험규격과 호응되는 한국의 기술기준(KN규격)을 신청인이 직접 입력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2020-09-08T12:05:01+09:00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7호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나.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다.USB 또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라.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마.카메라 렌즈

바.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사.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

2. 제4호 또는 제7호의 기자재 중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4호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5호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8호 [별표2] 비고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서 사용되는 CF, SD카드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2020-09-08T12:04:57+09:00

디지털기기의 메모리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CF, SD카드는 내부에 능동회로 또는 디지털장치 조건 등에 만족하지 않아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디지털장치는 9kHz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입니다.

아이폰 라이트닝 케이블도 적합등록 대상입니까?2020-09-08T12:04:52+09:00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는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이폰 라이트닝 케이블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시거잭을 사용하는 기기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2020-09-08T12:04:48+09:00

시거잭을 사용하는 기기는 대부분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를 내장하고 있어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 중에서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연구 및 시장조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가능합니까?2020-09-08T12:04:43+09:00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에 따라 시험, 연구 및 시장조사 목적의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수입 시 법인 1대, 개인 1대 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까?2020-09-08T12:04:39+09:00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반입 1대의 경우 면제 및 신고절차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1대라도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까?2020-09-08T12:04:36+09:00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제품은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기준 관련 변경 범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2020-09-08T12:04:33+09:00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②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이 경우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 · 스마트폰 · 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③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회로도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품 등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않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2020-09-08T12:04:29+09:00

아래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시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습니다.)
②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
③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
④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⑤컴퓨터 내장 구성품(고시 [별표 2] 제6호 다목)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
⑥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제품이 작거나 디자인상 문제로 적합성평가표시를 간소화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2020-09-08T12:04:22+09:00

제품과 포장에 표시한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인증(CE, FCC 인증 등)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까?2020-09-08T12:04:07+09:00

외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미국, EU, 캐나다, 베트남, 칠레)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해당 국가 MRA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DC전원을 사용하는 퓨즈 안전인증 대상인가요?2020-09-08T12:04:07+09:00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저전압 퓨즈, 아크차단기, 서지보호장치 등은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용 커넥터도 인증 대상인가요?2020-09-08T12:04:07+09:00

산업용 커넥터(IEC 60309), PCB 기판용 커넥터 및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꽂음형 전선커넥터는 인증 대상품목이 아닙니다.
제조업, 전기업의 생산 설비에 필요한 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산업용으로 면제 가능합니다. (예: 반도체 장비, 사출성형기)
제조업에서 생산 제품의 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 가전제품, 조명 전원코드)
의료기기의 부품으로서 개별 단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타 특수한 용도 또는 특수 설계에 의해 제작되는 제품으로 면제 가능합니다. (단, 범용 구조의 제품일 경우 면제 불가)

산업용 커넥터

PCB 연결커넥터

전동스쿠터 안전인증 대상인가요?2020-09-08T12:06:37+09:00

‘ 전기충전기가 내장된 구조의 전동스쿠터 ’ 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스쿠터에 일체형으로 내장되지 않는 구조의 충전기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해당됩니다.

전자파 인증은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DC전원 제품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2020-09-08T12:07:06+09:00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대부분 교류전원 220V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교류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도 인증 대상품목인 것들이 있습니다.

인증 진행이 필요한 품목 리스트는 “여기”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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