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1. 개요

[시행 2019.02.12.] (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2019.02.12,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23개 품목)의 관리 이관
※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2. 대상 품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2019.02.12 기준)

분류 품목
세정제품 세정제 일반용
염산 또는 황산 or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제거제 일반용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세탁제품 세탁세제 세탁세제
표백제 일반용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과산화수소 포함제품
섬유유연제 비분사형
분사형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정전기방지제
그 외의 용도
녹 방지제 녹 방지제
다림질보조제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일반용(비분사형)
일반용(비분사형)
(PVC주성분 또는 PVC용 접착제)
일반용(분사형)
일반용(분사형)
(PVC주성분 또는 PVC용 접착제)
순간 · 강력용(비분사형)
순간 · 강력용(분사형)
순간 · 강력용(분사형)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외)
접합제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비분사형
분사형
탈취제 비분사형(액상)
비분사형(액상 외)
분사형(액상)
분사형(액상 외)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구리 함유 제품
구리 미함유 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쇄용 잉크·토너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주성분 시아노아클릴레이트 계열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외
문신용 염료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살균제 일반용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살조제 비분사형
분사형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구제제품 기피제 쌀벌레·좀벌레용
날벌레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발광용
발향용(액상 외)
발향용(액상)
습기제거제 실리카겔
그 외
인공 눈 스프레이 인공 눈 스프레이

3. 소요 기간

보통 영업일 기준 10일 (단, 세탁세제는 40일)

4.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사용설명서, MSDS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예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 주표시면이란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함.

6. 안전·표시기준 경과조치 기간

구분 경과조치사항
승인 대상 제품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약사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음
다중이용시설 사용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살균제 등의 제품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신규 관리품목의
안전·표시기준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1. 인공 눈 스프레이
2.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1.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에 한함)
2. 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1. 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물질 및 보존제
2.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및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고시 시행일(2019.02.12.)부터 적용
세정제, 제거제, 방향제, 탈취제에 규정된 제품 내 사용물질 분사형 함량기준과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음
표시제한 문구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구분 경과조치사항
종전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제품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고시를 따름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함
고시 시행 당시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 위해우려제품은 안전기준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봄.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적용일 이전까지는 종전 고시를 따름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받은 제품(기본모델제품)과 동일한 모델 구분에 해당하는 제품(파생모델제품)은 기본모델제품의 확인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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