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개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23개 품목)의 관리 이관
※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대상 품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2025.01 기준)

구 분품 목
세정제품세정제염산 또는 황산 포함 제품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일반용, 자동차용(실내용)
자동차용(외부용)
그 외 제품일반용, 자동차용(실내용)
자동차용(외부용)
제거제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그 외 제품
세탁제품세탁세제계면활성제 포함(생분해도 ISO 7827)
* 생분해도 ISO I 9439 별도문의
계면활성제 미포함 제품
표백제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과산화수소 포함 제품
그 외 제품
섬유유연제계면활성제 포함(비분사형)
계면활성제 미포함(비분사형), 건조기 전용 시트형 제품
계면활성제 포함(분사형)
코팅제품광택코팅제일반용(분사형)
일반용(비분사형), 자동차용(실내용)
자동차용(외부용)
특수목적코팅제정전기방지용
그 외 제품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접착ㆍ접합제품접착제일반용(비분사형)
일반용(분사형)
순간·강력용(비분사형)
순간·강력용(분사형)
순간ㆍ강력용(비분사형),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순간ㆍ강력용(분사형),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접합제
경화촉진제
방향ㆍ탈취제품방향제비분사형
분사형
지속방출형
탈취제비분사형(액상)
비분사형(액상 외)
분사형
지속방출형
염색ㆍ도색제품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인쇄용 잉크ㆍ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미용 접착제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그 외 제품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살균제일반용
어린이용품용 / 칫솔 · 혀클리너용
살조제비분사형
분사형
구제제품기피제쌀벌레ㆍ좀벌레용
날벌레용
보존ㆍ보존처리제품목재용 보존제
기타발광용
방향용(액상제품 제외)
방향용(액상제품)
습기제거제주원료가 실리카겔인 경우
그 외 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공통겉모양
중량 및 용량
용기강도 / 용기누수
캡슐형(용기 강도 및 누수)
pH
동점도
기본료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발급
변경
표시기준 관련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미세플라스틱

🟦소요 기간

보통 영업일 기준 10일 (단, 세탁세제는 40일)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MSDS
  • 제품 사용설명서

🟦표시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 주표시면이란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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