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방송통신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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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는 흔히 말하는 전파인증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 및 통신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기자재뿐만 아니라 전자파 간섭을 일으키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판매,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파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적용 대상 품목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제품, 유선 통신을 지원하는 제품, 또는 9kHz 이상의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전기제품 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대상 품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서는 이러한 품목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란 차폐된 함체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또는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 “정보기기”라 함은 데이터 또는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자재로서 600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전원전압을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 “디지털 장치”라 함은 9㎑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를 말한다.

🟦적합성 평가제도의 분류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제품의 유형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적합인증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주로 무선 제품들이 해당됩니다.
  2. 적합등록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이 적합인증 대상보다는 다소 낮은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적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무선 제품 중 WIFI나 Bluetooth를 사용한 제품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전기제품이 해당됩니다.
  3. 자기적합 확인
    • 측정·검사용, 산업·과학용,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스스로 또는 지정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한 후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배터리로 동작하는 제품들, 산업용 제품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면제 항목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

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2.법 제5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 차목 관련)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의 자, 제2호의 가 및 제4호 기자재, 고시 제18조 3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이 생략됩니다.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 안내 링크

🟦진행절차

  1. 시험 신청
    고객이 원하는 시험 기관에 처음 요청하는 단계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 종류, 일정, 장소를 협의합니다.
  2. 내부 검증
    시험 내용과 방법이 적합한지 검토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필요 시 수정합니다.
  3. 파트너 시험기관에서 시험 진행
  4.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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