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CR이 진행가능한 CE

  • CE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CE LVD (Low Voltage)
  • CE RED (Radio Equipment)
  • CE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 CE Toy safety Directive (완구)

2. 인증 개요

  • Conformity European(유럽공동체인증)
  • 유럽 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
  •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
  • 대상 품목의 경우 CE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 이를 어길 경우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됨
  • CE 마킹은 해당 제품이 European Union(EU)와 European Free Trade Area(EFTA)에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증명함

3. 대상 품목

유럽연합(EU) 적합성평가제도는 제품군별로 지침(Directive)을 제정하여 필수요건을 규정하고, 지침별로 기본모듈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전기 제품은 저전압 지침(Low Voltage Directive)과 EMC 지침(EMC Directive)을 준수해야합니다. 장난감은 장난감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합니다.

EU 요구 사항에는 안전, 건강 및 환경 보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E 마킹은 제품이 “전자기 자기 적합성”(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과 관련하여 지침을 준수 함을 나타냅니다. 즉, 다른 장치의 사용이나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의도 한대로 작동합니다.

모든 제품에 CE 마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지침이나 규정의 적용을받는 제품만 CE 마크를 표시해야합니다.

4. 인증 종류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선언):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 공통규격(EN)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 와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하여,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자기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하는 경우
  • CoC(Certification of Conformity: 적합성인증): 제품 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 지정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경우

5. 절차

제조사는 다음의 6단계를 따라서 제품에 CE 마킹을 해야 합니다.:

  1. 적용가능한 지침과 규격을 확인 (Identify the applicable directive(s) and harmonised standards)
  2.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 (Verify product specific requirements)
  3. 인증 기관의 적합성평가가 필요한지 확인 (Identify whether an independent conformity assessment (by a notified body) is necessary)
  4. 제품 테스트 및 적합성 확인 (Test the product and check its conformity)
  5. 필요한 기술문서 작성 및 보관 (Draw up and keep available the required technical documentation)
  6. CE마킹 및 적합성 선언 (Affix the CE marking and draw up the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27 KB).)
    적합성 선언문 샘플 (링크)

이 6 단계는 적합성 평가 절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지침에 속하지 않는 제품에는 CE 마크를 부착해서는 안됩니다.

가스 보일러나 전기 톱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 자체 테스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증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6. 기타

  • 인증기관이 EU지역 외에 다수의 지사나 제휴기관을 두고 있기는 하나, 현지 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검사만 수행하고 복잡한 검사와 대형기기의 경우 EU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CE마크가 사전승인품목이 아니라 사후관리 품목이므로, 일부 바이어의 경우 수입을 한 후 CE마크 미획득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 함
  • 품목별로 적용 모듈이 매우 달라 수출입 업체 모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자사 제품의 CE마크 대상품목 여부 뿐 아니라, 적용 모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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