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시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습니다.)
②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
③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
④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⑤컴퓨터 내장 구성품(고시 [별표 2] 제6호 다목)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
⑥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