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과 포장에 표시한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