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별표 2]의 5호에는 “9 kHz부터 400 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를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