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내장 구성품류용 전원공급기 및 직류전원장치와 완제품으로 전원공급을 하는 파워서플라이 또는 직류전원장치는 적합성평가 대상이며, 컴퓨터를 제외한 다른 완제품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부품형태의 파워서플라이 또는 직류전원장치는 완제품을 적합성평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