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반입 1대의 경우 면제 및 신고절차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1대라도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