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K Lee

  • 전기안전인증 변경인증 (변경신고)

    전기안전인증, 전기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관련 법령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5조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인증이 필요없는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제10조(변경인증)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V이하, 직류전원 42V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부품·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실제로는 변경 인증이 면제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인증기관 시험자 판단 하에 변경인증이 이뤄지고, 면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미미한 부분의 변경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손잡이 길이가 몇 센티미터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 소용량 리튬 배터리(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 관련

     

    보 도 설 명 자 료 (’16.4.14)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손톱만 한 리튬배터리도 화재위험? 과잉규제 논란(’16.4.14. 연합뉴스)


    1. 기사내용

    □ 정부는 소용량 리튬 배터리(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에 대해 안전규제를 도입하여 블루투스 업계의 인증비용 부담이 발생

    * 그간 에너지 밀도 400Wh/L 이상만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일본만 적용하는 에너지 밀도 400Wh/L 기준을 삭제하고 배터리 용량에 무관하게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ㅇ 전자담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모든 블루투스 기기에 인증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국제기준, EU 등 주요국가는 용량에 관계없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를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용량 기준을 삭제함

    * 그간 우리나라와 같이 용량을 구분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용량 기준을 삭제한 것임

     ㅇ 과거와 달리, IT, AV, 가전 등 소용량 리튬배터리 사용 제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배터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증가

     ㅇ 소용량 리튬배터리도 보호회로 미장착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폭발·발화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IEC 등 국제기구에서도 리튬배터리의 용량에 관계없이 안전기준을 설정한 것임

    *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도 보호회로 미장착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것임

     ㅇ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이 휴대하는 ‘전자담배, 소형 가전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한정

    * 사람이 휴대하지 않는 드론, 전동보드류(personal mobility), 무선조종자동차 등과 고정형 가전기기, 계측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님

    □ 시험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국내·외 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하며, 휴대용 제품에 인증받은 배터리를 사용하면 인증이 필요 없음

    □ 정부는 업계가 인증 준비시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정민화 과장 (043-870-5440)

    김용득 연구관 (043-870-5447)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의 명칭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구적 식별표시 사용, 적합성평가 표시시점의 명확화, 제품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의무 부담 완화, 소형제품의 크기를 명확화, 중복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의 소방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편입,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LED랜턴 등 일부 제품을 적합성평가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을 통하여 업체의 인증부담을 경감하고, 그 밖에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및 직류전원장치류를 분류기준에 맞게 재분류, 오타 정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적합인증 서류제출 방법 개선 (제5조)

    ㅇ 회로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적합인증을 받은 수입자가 추후 회로도를 제출한 경우 매 1년마다 제출하는 성적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및 회로도의 제출은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나.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제23조, 별표5)

    ㅇ 적합성평가 표시시점을 통관 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수입 및 판매 시 표시 적용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ㅇ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구적 식별표시* 사용으로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 및 불편을 방지

    * R(Radio Act, 전파법)

    ㅇ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포장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

    ㅇ 병행수입 제품 구입 시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

    ㅇ 적합성평가표시의 제품식별 부호에 하이폰(-) 외 언더바(_)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다. 소방용품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편입 및 일부 기자재 재분류 (별표2, 별표3 )

    ㅇ 중복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 소관 소방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 편입

    ㅇ 자동차 및 불꽃점화엔진 구동기기류에서 제외된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와 직류전원장치류를 기자재 분류기준에 적합하도록 재분류

    ㅇ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전기라이터 및 LED랜턴을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라. 적합성평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변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ㅇ 일부 가전기기에 “전자파강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적합성평가 신청서의 적합성평가 적용분야에 “전자파강도” 항목 추가

    ㅇ 불법기자재 단속·조사 시 현장에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에 외관사진을 첨부하도록 함

    바. 다른 고시의 개정 (부칙)

    ㅇ 소방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를 지정할 수 있도록「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부칙)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7.12.5).hwp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2017.12.5).hwp

  • KC, KS 인증번호 조회하는 방법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제품, 어린이제품의 KC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곳은 Safety Korea라는 곳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전자파 인증)

    IT기기 등 전자파 인증의 KC 인증번호를 조회하는 곳은 국립전파연구원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rra.go.kr/ko/license/A_c_search.do

    KS 인증번호

    KS 인증번호를 조회하는 곳은 한국표준협회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www.ksa.or.kr/ksa_kr/869/subview.do

  • 해외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KC인증을 또 받아야 하나요?

    [fusion_builder_container hundred_percent=”yes” overflow=”visible”][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column type=”1_1″ background_position=”left top” background_color=”” border_size=”” border_color=”” border_style=”solid” spacing=”yes” background_image=”” background_repeat=”no-repeat” padding=”” margin_top=”0px” margin_bottom=”0px” class=”” id=”” animation_type=”” animation_speed=”0.3″ animation_direction=”left” hide_on_mobile=”no” center_content=”no” min_height=”none”][fusion_images picture_size=”fixed” hover_type=”none” autoplay=”no” columns=”3″ column_spacing=”13″ scroll_items=”” show_nav=”yes” mouse_scroll=”no” border=”yes” lightbox=”yes” class=”” id=””]
    [fusion_image link=”” linktarget=”_self” image=”http://www.kpaco.co.kr/wp-content/uploads/2016/08/ce.png” alt=”CE”/]
    [fusion_image link=”” linktarget=”_self” image=”http://www.kpaco.co.kr/wp-content/uploads/2016/08/fcc.png” alt=”FCC”/]
    [fusion_image link=”” linktarget=”_self” image=”http://www.kpaco.co.kr/wp-content/uploads/2016/08/ccc.png” alt=”CCC”/]
    [/fusion_images]

    수입업자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CE, FCC 등 해외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또 KC인증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제품인데 굳이 비용을 내면서 또 인증을 왜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불만이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외국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수입할 때 또 KC인증을 받아야할까요?

    KC인증과 다른 인증들의 차이

    그렇습니다. KC인증과 다른 인증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공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CE, FCC 등 여러 인증을 받지 않고 한 가지만 받으면 되니 참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인증으로 전 세계로 수입,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면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전 세계 공통 인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기제품의 예를 들면 유럽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220V를 쓰지만 주파수가 우리나라처럼 60Hz가 아닌 50Hz를 사용합니다. 미국은 같은 60Hz를 사용하지만 110V를 사용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옥시사태로 인해 이슈가 크게 일었던 화학제품들도 나라마다 규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안을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듯이 인증제도도 국가별 고유의 상황을 반영한 기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들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인증은 해외에서 사용할 때 적합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국내에서 판매,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

    하지만 이렇게 국가별 인증제도의 차이 때문에 무역기술장벽이 생겨버립니다. 관세와 별개로 인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보이지 않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전기제품의 경우에는 IEC CB인증서를 회원국들끼지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EC 회원국이기 때문에 IEC 규격으로 발급된 CB성적서가 있으면 시험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전자파 시험은 이런 공용되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전자파 시험에 합격이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또 시험을 해야합니다. 만약 해외 시험시관에서 KN규격으로 시험을 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품목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성적서를 구비하여 시험 면제를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전자파 시험도 규제장벽이 좀 더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IEC처럼 국제규격을 정해서 회원국들끼리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fusion_builder_column][/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container]

  • SD카드 KC인증 받아야하나요?

    sd card

    SD카드에 대해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글을 올립니다.
    KC인증 대상품목인지 아닌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전자파적합성 대상품목에 보면 컴퓨터 주변기기류 – 외장형 저장장치류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SC카드도 외장형 저장장치로 볼 수 있는건가에 대한 질문이 따라오는데요.

    KC인증 대상인가?

    아닙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SD카드는 통신 포트가 없기 때문에 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시험을 받아야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고시하는 내용을 따릅니다. IT관련 제품은 정보기기와 디지털 장치 등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 ‘정보기기’라 함은 데이터 또는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자재로서 600 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전원전압을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7. ‘디지털 장치’라 함은 9㎑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를 말한다.

    SD카드는 데이터의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증 대상품목인지 아닌지 헷갈렸었는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SD카드는 인증없이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항목으로 컴퓨터에 조립되는 램, 메인보드 등도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외부에서 연결 가능성을 본다고 합니다. 램, 메인보드는 외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 대상이 됩니다.

  • 석고방향제, 캔들 KC인증 받아야하나요?

    석고방향제, 캔들 관련 KC인증과 관련된 질문들이 네이버 지식인에 간간이 올라와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KC인증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거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블로그에 올리곤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고방향제, 캔들은 KC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2015년 3월까지만 해도 KC인증 대상품목이었지만 이제는 KC인증 대상품목이 아닙니다. 아직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 4월 1일부로 석고방향제와 캔들은 적용되는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품공법에서 화평법으로 소속이 바뀌었고, 관할 부처도 산업통상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KC인증 대상품목이 아니고, 화평법의 ‘위해우려물질’로서 자가시험검사 대상품목입니다. KC인증과 마찬가지로 제품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하고, 해당 시험에 합격해야만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KC인증과의 차이점은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품 시험에 합격할 경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시험 진행을 위해서는 제품 중량, 성분 및 배합비, MSDS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차 유리막코팅제 KC인증 대상일까요?

     

    자동차 유리막코팅제 등 자동차용 화학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유리막코팅제, 자동차용 왁스, 자동차용 광택제 등의 제품은 KC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자동차 유리막코팅제, 자동차용 왁스, 자동차용 광택제 등의 제품들은 화평법에서 분류하는 ‘위해우려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하위 분류로 코팅제에 해당되며, 자가시험대상품목입니다. 따라서 KC인증과 마찬가지로 제품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하고, 해당 시험에 합격해야만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KC인증과의 차이점은 인증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케팅의 목적으로 KC마크를 부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험에 합격을 했다하더라도 KC인증 대상품목이 아닌 제품들은 KC마크 또한 부착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품 시험에 합격하시면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시기만 하면 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시험 진행을 위해서는 제품 3개, 성분 및 배합비, MSDS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동복 KC인증 안내

    아동복 KC인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어린이 의류제품은 연령대별로 만 3세미만, 3세~ 만 13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만 3세 미만의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해당되며, 3세~만 13세미만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시험은 아이의 신체에 접촉하는 모든 부위에 대해 시험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품은 기본적으로 공장별, 종류별, 섬유의 조성별로 구분되어 시험이 진행됩니다.

    1. 같은 제품이라도 공장이 달라지면 별개의 제품으로 봅니다. 별개의 모델로 간주하고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2. 종류는 속옷 등의 내의류, 중의류(티셔치, 바지 등), 외의류(자켓 등의 외투)로 나뉩니다.

    3. 2번 항목의 같은 종류에 속하더라도 원단 섬유의 조성이 달라지면 시험을 추가로 해야합니다.

       다만, 2번 항목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조성섬유의 종류, 색상이 같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및 가공된 원단을 사용하였을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합니다.

    4. 단추나 지퍼 등의 부자재들이 의류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부분도 시험을 해야 합니다.

     

    이상은 시험에 관한 안내를 해드렸고, 이제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판매하시는 의류가 원단에서 단순 봉제 가공만 한다면 완제품이 아닌 원단으로도 시험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절감되리라 예상합니다. 같은 종류의 원단이라고 하더라도 색상이 달라지면 색상마다 전부 시험에 들어갑니다. 원단마다 색상별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2. 단추나 지퍼 등도 완제품이 아닌 부자재들로 시험이 가능합니다.

    3. 비용은 위와 같은 여러 조건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1. 완제품 디자인, 패턴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 다른 제품으로 판단합니다. 각 디자인마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update: 2018-08-03

  • 완구 KC인증에 대하여

    Q. 완구의 정의가 무엇인가?

    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에서 완구는 ‘놀이에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Q. 내 제품이 완구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의 목적에 해당하면 모든 제품이 완구에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제외가 됩니다.

    1) 유아용 삼륜차 및 구동부가 체인, 벨트 또는 기어로 이루어진 이륜자전거
    2) 고무줄 새총
    3) 금속 끝이 있는 다트(darts)
    4) 공공 놀이터 기구
    5) 압축된 공기 및 가스에 의해 조작되는 공기총 및 공기권총
    6) 연, 고무동력기 및 글라이더
    7)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
    8) 운동기구 및 설비, 야영기구, 스포츠 용구, 악기 및 가구. 그러나, 이들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
    예를 들면, 악기 또는 운동 용품과 이를 모방한 완구간의 명확한 차이가 인정된다.
    정상 사용,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및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제품이 모방한 완구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9)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항공기, 로켓, 보트 및 육상 자동차의 모형.
    그러나, 이를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본다.
    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11) 장식용으로 의도된 명절 장식물(예 : 크리스마스 장식물)
    12) 깊은 물에서 사용되는 물놀이기구, 수영 의자와 수영 보조기구와 같이 어린이를 물에 뜨게 할
    목적이거나 어린이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한 장비
    13) 공공장소(예를 들면, 아케이드 및 쇼핑 센터)에 설치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구
    14) 전문가용으로 500 개 이상의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
    15) 격발 뇌관을 포함한 불꽃놀이 제품,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을 제외한 것
    16) 교재용으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가열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제품에 포함된
    가열요소
    17) 증기기관
    18)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
    19) 유아용 모형 젖꼭지
    20) 소화기 복제품
    21) 24 V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는 전기오븐, 다리미 또는 기타 기능성 제품
    22) 펼친 길이가 120 cm를 초과하는 양궁용 활
    23) 어린이용 패션 보석류
    24)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
    25)「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인형, 완구, 등의 장식이나 미화를 위한 제품으로 화장품을 모방한 제품은 완구로 포함한다.)
    26) 어린이용 책자 (다만, 스티커북, 색칠놀이책과 시각, 촉감, 청각적인 요소로 놀이기능을 추가
    한 책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
    27) 킥보드 (공급자적합성확인 킥보드에 별도 규정됨) 다만,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완구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씽씽카
    28) 헬멧, 물안경, 선글라스 및 기타 눈보호구
    29) 내장된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자체적인 놀이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전자 단말기. 예를
    들어 등교확인용 전자단말기, 자체적인 놀이기능이 없는 어린이용 테블릿 PC 등
    30) 실제무기 복제품

     

    Q. 판매할 완구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데 모든 종류를 인증받아야 하나?

    KC인증을 받으려면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완구의 모델은 일반적으로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합니다.
    완구의 종류는 작동성, 사용 연령, 기능 및 특성에 따라 구분합니다. (예:승용완구, 운동완구, 악기완구 등)
    다만, 같은 종류의 완구라 하더라도 재질이 동일하지만 크기나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시험하고,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 유해화학물질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동일모델로 인정합니다.
    완구에 사용된 각 재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는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등 5가지 색상군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페인트 또는 표면코팅에 대해서는 전 색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단, 블록완구 및 조립완구(일명 프라모델)의 모델구분은 종류별, 재질별, 기본 구성별로 모델을 구분합니다.

     

    Q. 인증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비용은 완구 종류에 따라 시험 항목이 상이하고, 색상 및 재질의 개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제품을 실제 수령해봐야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약 2~3주 정도입니다.

     

    Q. KC인증을 받으면 바로 판매를 하면 되는가?

    제품 출고나 통관 전에 제품에 KC마크, 주의 또는 경고 표시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또는 경고 표시하는 자세한 방법 링크

     

    Q. 제조업체인데 국가에서 규제하는 기준을 알고 싶다.

    기술표준원에서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공통기준, 완구 안전기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다운로드
    완구 안전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