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K Lee

  • 열풍히터 KC인증

    열풍히터 제품 개요

    열풍히터는 가열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로써, 저항선 등에 전류를 흘려 발생하는 줄열을 직접 이용하는 것(예:일반 전열기 ·저항로 등), 전구처럼 일단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으로 하여 열을 전하는 것(적외선 건조전구, 전기난로나 전기풍로의 일종, 레저 응용의 일부 등)으로 구분됩니다.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는 EMC전자파적합성,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제품군입니다.

     

    진행 절차

    EMC 전자파적합성 :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안전인증 : 신청 > 제품시험, 공장심사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한글 사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로도

    부품배치도

    부품목록리스트

    KC 인증받은 부품들의 인증서, 성적서

    시험신청서

    제품 1~2대

     

    소요 기간

    전자파 인증 취득은 약 2~3주 소요됩니다.
    안전인증은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안전인증의 경우 공장심사+제품 시험이 통합되는데, 제조자(제조공장)가 전에 공장심사를 [히터]의 카테고리로 받은 적이 있다면, 재진행을 안하셔도 됩니다.

    허나, 공장심사는 갱신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은, 공장심사를 재진행 하셔야 됨을 미리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블루투스키보드 KC인증

    제품 개요

    블루투스 키보드는 휴대폰 및 태블릿에 사용되는 편리 제품입니다.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는 RF 무선시험, REMC 무선전자파적합성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한글 사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로도

    부품배치도

    안테나스펙(안테나이득, 방사도패턴)

    시험신청서

    제품 1~2대

    RF 무선시험을 위한 시료 1대

     

    소요 기간

    전자파 인증 취득은 약 2~3주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전원 입력이 5V 만 지원이 되는지? 9V 도 지원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는 전파 시험의 횟수 및 비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SASO 인증 절차

    제품 개요

    기존의 ICCP 프로그램은 사우디아라비아 각료회의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이를 대체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의 적합성 인증서가 새로 요구됨.

    새로운 SASO 규정은 식물검역규정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은 물론 모든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는 품목은 반드시 허가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CoC를 발급받아야 수입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유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대상 제품

    -식품 및 농산품, 의약품 및 화장품, 의료기기 및 부품, 석유를 제외한 전 품목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수입 제품 모두 적용.

    진행사항 준비

    • SAFETY CB IEC 최신 규격으로 인증받은 자료 필요(제품시험 면제)
    • EMC CB IEC 최신 규격으로 인증받은 자료 필요(제품 시험 면제)
    • HS CODE 필요
    • 제품설명서 필요(아랍어, 주의 문구 등)
    • 라벨 도안
    • 공장 증빙용 서류(공장등록증 또는 ISO9001)
    • RISK ASSESSMENT

     

    감사합니다.

  • 방수 IPX9K 인증

    인증개요

    IPX9K : 독일규격 DIN 40050 PART9에서 정한 고온·고압수에 대한 보호규격입니다.
    80℃의 더운 물을 지정 형상의 노즐(nozzle)에서 80~100BAR의 수압으로 공시체로 방수합니다. 물의 양은 14~16리터/분입니다. 공시체와 노즐의 간격은 10~15cm, 방수의 방위는 수평방향으로 0, 30도, 60도, 90도이며, 각 방위로 30초씩 공시체를 수평면 위에서 회전시키면서 실시합니다.

    진행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사항

    제품도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험신청서

    제품1~2대

     

    소요시간

    1~2주

     

    저희 기관에서 가능한 사이즈조건은 1700 X 1000 X 30 mm 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기관보다 훨씬 큰 사이즈 까지 시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2호)

    주요 개정 사항

    1. 대상기자재 재배열

    2. 일부 대상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재분류

    3.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
    •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완화 및 대상기자재 명확화

     

     

    원문 보러 가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90628

    1. 개정 이유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용 어댑터는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편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어댑터 추가([별표 2])

    전기차 충전기 세부품목에서 전기차 충전기 외에 자동차 어댑터 추가

    나. 일부 품목 개정 규정과 관련한 시행일 변경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과 맞추어 전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시행일과 전기차 충전기 안전확인대상 범위 변경에 관한 시행일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전지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 kVA를 초과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원문 보기

  • 한-캐나다 MRA 2단계 시행에 따른 캐나다 IC 인증 신청 절차 안내

    한-캐나다 MRA 2단계 시행으로 전파시험인증센터가 캐나다 인증기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내에서도 캐나다 IC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캐나다 수출기업은 인증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IC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를 참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를 통해 캐나다 IC 인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9. 6. 15.(토)

    □ 신청방법

    1. 전자민원센터 (https://emsit.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 가입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helpdesk (☎061-338-4936)

    2. 민원신청 → 적합성평가 → 캐나다(IC) 인증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절차

    1. 신청서 작성
    가. 신청인정보 : 신청자, 대리인, 캐나다 현지대리인, 제조사 기본 정보를 입력
    나. 시험기관 정보 : 시험을 수행한 시험기관의 정보를 입력
    다. 기자재 정보 : HVIN, PMN 등 제품의 고유 정보 및 송신 특성에 대한 시험 정보(RSP-100 Annex B) 입력

    2. 구비서류 첨부 : 신청 유형별 RSP-100 Annex C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록 (신청안내 참고)
    ※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인증담당 (☎031-644-7535~6)

    3. 수수료 결제 : 165,000원(건당)
    ※ 결제 시 PG 수수료 부과

    □ 신청 시 유의사항

    1. 구비서류는 워드, PDF, 이미지 파일 등으로 첨부하고 전체 용량이 100MB가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인증관련 캐나다 규정(RSP-100)을 준수해야 하며 캐나다 정부기관(ISED)의 Company number를 발급받아야 신청가능 합니다.

    3. 인증 처리 기간은 15일이며, 부적합 등의 사유 발생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인증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최종 캐나다 ISED REL(Radio Equipment List)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수출 및 유통을 할 수 없습니다.

    5. IC 인증신청 시 국내 소재 업체의 경우 사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현지대리인을 별도 지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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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2019-02-08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9-018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단전지 및 조명기기 세부 품목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승강기 관련 제품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전동보드를 추가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서 화장비누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인증대상으로 단전지 신설(1개 품목) 및 관련 세부기준 마련(별표1, 별표18, 별표19)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나. 전기차 충전기의 용량 확대(100 kVA→200 kVA, 별표2)
    ㅇ 대용량 전기차의 개발·보급에 따라 정격용량 200 kVA 이하 전기차 충전기까지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도록 안전관리 확대

    다. PCB LED 모듈* 중 이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확보 후 유통되도록 관리 강화(별표 2)
    * LED 램프(모듈)은 현행 안전확인신고 대상이나, PCB LED 모듈은 LED 램프(모듈)나 LED 등기구의 부품으로 보고 현재는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라.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제69조, 제74조, [별표 4], [별표 5], [별표 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에서 승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마. 생활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 변경([별표 8])
    ㅇ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코드에서 승강기부품을 삭제하고, 전동보드를 신설

    바. 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삭제([별표 12], [별표 13], [별표 15])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승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사. 생활용품의 품목별 검사설비 및 제조설비 목록에서 삭제([별표 2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

    아. 생활용품의 자체검사(품목별 원자재 검사항목, 품목별 공정검사 항목 및 품목별 제품검사 항목)에서 삭제([별표 28])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및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전지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7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 kVA를 초과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PCB LED 모듈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 별표 5 3. 기계금속란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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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2018-12-31

    1. 개정 이유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하고,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및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관리대상 하향 조정 (6개 품목) 품목의 세부 기준 마련(별표 1 ~ 별표 3, 별표 9 ~ 별표 11, 별표 18 ~ 별표 20)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나.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ㅇ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 병행수입 면제 제품임을 인증번호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번호 부여(별표 8)

    다.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 의무화
    ㅇ 안전기준을 개정·제정·폐지하는 경우 개정안 예고 또는 고시 전에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안 제6조의 2)

     

     

    원문 보러 가기

  • 전동칫솔 KC인증

    electric toothbursh

    1. 제품 개요

    전동칫솔은 보통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제품 사양에 따라서 충전 거치대를 제공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2.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인증(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내부에 사용되는 배터리도 KC인증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4. 준비 사항
    • 한글 사용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험신청서
    • 제품 1~2대
    5. 소요 기간

    전자파 인증 취득에 약 2~3주 소요됩니다. 배터리 인증을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에 4~12주 정도 소요됩니다.

     

    update: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