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8-19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나. 병행수입제품 인증 등 면제 요건·절차 마련
    다.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삭제
    라. 면제 규정 신설
    마. 전기용품 안전기준 품목별 분류
    바.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 항목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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