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인증은 대부분 교류전원 220V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교류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도 인증 대상품목인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 품목들을 아래의 표로 정리합니다. (Ctrl+F 찾기 기능을 사용 권장)

[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3호, 2018. 6. 29., 일부개정]

구분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인증 7.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 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⑦ 고압세척기
(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자.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① 전기요
② 전기매트
③ 전기카펫
④ 전기장판
⑤ 전기침대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안전확인 7. 전기기기 버. 전기세척기 ④ 오존수 발생장치

비고: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④ 전기방석
⑤ 온열시트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10. 정보 · 통신 · 사무기기 가. 모니터 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나. 프린터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1.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 프로젝터 ① 프로젝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타. 노트북컴퓨터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이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 태블릿 PC로 본다)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① 전지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7. 전기기기 가. 감자탈피기
나. 전기정미기
다. 전기빵 자르개
라. 애완동물 목욕기
마. 전기주류 숙성기
마. 전기주류 숙성기
사.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①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②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아. 전기분수기
자. 투영기 ① 슬라이드 투영기
② 필름스트립 투영기
③ OHP
④ 필름투영기
차. 착유기
카. 보풀제거기
타.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파. 전기 작동 도어록 (door look)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비고: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거. 전동형 롤스크린 ①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및 전기구동장치를 말한다
8.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9. 오디오 · 비디오 응용기기 가. 비디오카메라
나. 튜너
다. 라디오 수신기
라. 리시버
마. 음성기록계
바. 음성플레이어
사. 위성방송수신기
아. 비디오폰
자. 음질조절기
차. 신호변환장치
카. 컴프레서 게이트
타. 전자시계
파. CCTV 카메라
하.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거. 영상기록계
너. A/V신호수신기
더. CATV방송수신기
러. 턴테이블
머. 모듈레이터
버. 비디오 게임기 ①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
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어. 앰프 ① 앰프
② 앰프 내장형 스피커
저. 편집기 ① 편집기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편집하는 기기)
처. 음성 및 영상분배기
커. 영상전송기
10. 정보 · 통신 · 사무기기 가.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다. 금전등록기
라. 어학실습기
마. 전자칠판 및 보드 ① 전자칠판
② 전자보드비고: 텔레비전(TV),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바. 동전계수기
사. 전동타자기
아. 전기소자기
자. 교통카드 충전기
차. 번호표 발행기 ① 번호표 발행기
② 티켓 발행기
③ 순번대기기
카.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 포함) ①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②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주파수대 기기)
③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④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타.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① 무선마이크 시스템
② 무선스피커 시스템
③ 무선 헤드셋
④ IP 주소 공유기
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 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하.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① 디지털 재변조형 주 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 신호 수신기 등)
너. A/D 및 D/A 신호 변환기 ①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
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셋톱박스 등) ①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②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러. 재단기
머.실물화상기
버. 입체영상기
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① 휴대폰
② 스마트폰
③ TRS 휴대폰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어. 전화기(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①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②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저. 팩시밀리기기 ①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처.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① 홈오토메이션
② 비디오도어폰
③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커.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퍼.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허.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①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② 현금자동취급기
③ 금융단말기기
고.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①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② 내비게이션
③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노.원격제어방송기기
11. 조명기기 가. 형광램프용 스타터 ①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②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