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인증, 전기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관련 법령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5조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인증이 필요없는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제10조(변경인증)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V이하, 직류전원 42V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부품·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실제로는 변경 인증이 면제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인증기관 시험자 판단 하에 변경인증이 이뤄지고, 면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미미한 부분의 변경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손잡이 길이가 몇 센티미터 늘어나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