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CE, FCC 등 해외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또 KC인증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제품인데 굳이 비용을 내면서 또 인증을 왜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불만이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외국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수입할 때 또 KC인증을 받아야할까요?

KC인증과 다른 인증들의 차이

그렇습니다. KC인증과 다른 인증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공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CE, FCC 등 여러 인증을 받지 않고 한 가지만 받으면 되니 참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인증으로 전 세계로 수입,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면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전 세계 공통 인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기제품의 예를 들면 유럽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220V를 쓰지만 주파수가 우리나라처럼 60Hz가 아닌 50Hz를 사용합니다. 미국은 같은 60Hz를 사용하지만 110V를 사용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옥시사태로 인해 이슈가 크게 일었던 화학제품들도 나라마다 규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안을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듯이 인증제도도 국가별 고유의 상황을 반영한 기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들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인증은 해외에서 사용할 때 적합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국내에서 판매,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

하지만 이렇게 국가별 인증제도의 차이 때문에 무역기술장벽이 생겨버립니다. 관세와 별개로 인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보이지 않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전기제품의 경우에는 IEC CB인증서를 회원국들끼지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EC 회원국이기 때문에 IEC 규격으로 발급된 CB성적서가 있으면 시험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전자파 시험은 이런 공용되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전자파 시험에 합격이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또 시험을 해야합니다. 만약 해외 시험시관에서 KN규격으로 시험을 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품목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성적서를 구비하여 시험 면제를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전자파 시험도 규제장벽이 좀 더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IEC처럼 국제규격을 정해서 회원국들끼리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