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의 명칭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구적 식별표시 사용, 적합성평가 표시시점의 명확화, 제품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의무 부담 완화, 소형제품의 크기를 명확화, 중복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의 소방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편입,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LED랜턴 등 일부 제품을 적합성평가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을 통하여 업체의 인증부담을 경감하고, 그 밖에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및 직류전원장치류를 분류기준에 맞게 재분류, 오타 정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적합인증 서류제출 방법 개선 (제5조)

ㅇ 회로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적합인증을 받은 수입자가 추후 회로도를 제출한 경우 매 1년마다 제출하는 성적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및 회로도의 제출은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나.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제23조, 별표5)

ㅇ 적합성평가 표시시점을 통관 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수입 및 판매 시 표시 적용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ㅇ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구적 식별표시* 사용으로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 및 불편을 방지

* R(Radio Act, 전파법)

ㅇ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포장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

ㅇ 병행수입 제품 구입 시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

ㅇ 적합성평가표시의 제품식별 부호에 하이폰(-) 외 언더바(_)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다. 소방용품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편입 및 일부 기자재 재분류 (별표2, 별표3 )

ㅇ 중복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 소관 소방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 편입

ㅇ 자동차 및 불꽃점화엔진 구동기기류에서 제외된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와 직류전원장치류를 기자재 분류기준에 적합하도록 재분류

ㅇ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전기라이터 및 LED랜턴을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라. 적합성평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변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ㅇ 일부 가전기기에 “전자파강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적합성평가 신청서의 적합성평가 적용분야에 “전자파강도” 항목 추가

ㅇ 불법기자재 단속·조사 시 현장에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에 외관사진을 첨부하도록 함

바. 다른 고시의 개정 (부칙)

ㅇ 소방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를 지정할 수 있도록「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부칙)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7.12.5).hwp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2017.1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