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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8-19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나. 병행수입제품 인증 등 면제 요건·절차 마련
      다.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삭제
      라. 면제 규정 신설
      마. 전기용품 안전기준 품목별 분류
      바.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 항목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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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전안법 개정에 따라서 많은 품목들이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ㆍ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ㆍ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상당수의 품목군들이 KC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이라도 구매 대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다음의 품목들에 한해서는 KC인증 마크가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인증 대상
    (23개 품목)
    전선ㆍ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전기충전기, AC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 전기욕조, 유체펌프,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승강기부품 6종(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안전확인 대상
    (12개 품목)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compressor), 폐열회수환기장치, 에너지저장장치, 기포발생기, 전기온수매트, 수도동결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충전지만 해당)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안법: KC인증이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파법: 아직까지 구매대행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내에 제품을 수입해서 보관하는 행위가 없이 바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되는 경우에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개인 사용목적으로 1대 가능)

    예를 들어, 블루투스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충전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C인증받은 배터리가 조립되어 있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구매대행하거나 또는 배터리가 제거된 상태로 구매대행 하라고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 배포 (2018.05.3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의 첫 번째 파트는 제조ㆍ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그간 국표원이 개최한 20 여회의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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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의 명칭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구적 식별표시 사용, 적합성평가 표시시점의 명확화, 제품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의무 부담 완화, 소형제품의 크기를 명확화, 중복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의 소방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편입,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LED랜턴 등 일부 제품을 적합성평가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을 통하여 업체의 인증부담을 경감하고, 그 밖에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및 직류전원장치류를 분류기준에 맞게 재분류, 오타 정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적합인증 서류제출 방법 개선 (제5조)

    ㅇ 회로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적합인증을 받은 수입자가 추후 회로도를 제출한 경우 매 1년마다 제출하는 성적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및 회로도의 제출은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나.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제23조, 별표5)

    ㅇ 적합성평가 표시시점을 통관 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수입 및 판매 시 표시 적용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ㅇ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구적 식별표시* 사용으로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 및 불편을 방지

    * R(Radio Act, 전파법)

    ㅇ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포장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

    ㅇ 병행수입 제품 구입 시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

    ㅇ 적합성평가표시의 제품식별 부호에 하이폰(-) 외 언더바(_)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다. 소방용품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편입 및 일부 기자재 재분류 (별표2, 별표3 )

    ㅇ 중복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 소관 소방용품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 편입

    ㅇ 자동차 및 불꽃점화엔진 구동기기류에서 제외된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와 직류전원장치류를 기자재 분류기준에 적합하도록 재분류

    ㅇ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전기라이터 및 LED랜턴을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라. 적합성평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변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ㅇ 일부 가전기기에 “전자파강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적합성평가 신청서의 적합성평가 적용분야에 “전자파강도” 항목 추가

    ㅇ 불법기자재 단속·조사 시 현장에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에 외관사진을 첨부하도록 함

    바. 다른 고시의 개정 (부칙)

    ㅇ 소방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를 지정할 수 있도록「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부칙)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7.12.5).hwp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17-14호, 2017.1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