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하고,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및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관리대상 하향 조정 (6개 품목) 품목의 세부 기준 마련(별표 1 ~ 별표 3, 별표 9 ~ 별표 11, 별표 18 ~ 별표 20)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나.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ㅇ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 병행수입 면제 제품임을 인증번호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번호 부여(별표 8)

다.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 의무화
ㅇ 안전기준을 개정·제정·폐지하는 경우 개정안 예고 또는 고시 전에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안 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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