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장치 리튬이차전지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
주요 개정 사항 1. 대상기자재 재배열 2. 일부 대상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재분류 3. 기타 제도 개선 사항 적합성평가 절차 및 [...]
1. 개정 이유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용 어댑터는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편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 2.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9-018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1. 개정 이유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하고,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및 안전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