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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알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제2019 – 201호

    1. 개정 사유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제품이 지켜야 하는 공통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추가 및 국제기준 현행화 등 안전기준에 대해 보완

    2. 주요 내용

     ❍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에 대해 입에 넣어 사용되는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제품에 한하여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요건 추가

    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대한 적용예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3.1.2 유해원소 함유량, 3.1.4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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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저장장치 리튬이차전지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ESS 전기저장장치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확대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PCS는 100kW 이하 안전확인대상

    2. 주요 내용

    1.  전기저장장치 리튬이차전지(단전지, 시스템)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1.  리튬이차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63조, 별표 1, 별표 8, 별표 9, 별표 16, 별표 18~별표 22,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2.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별표 2, 별표 8, 별표 10, 별표 16, 별표 20 ~ 별표 21,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등
    2.  전기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관리 용량범위를 100kW 이하에서 2MW 이하로 확대
      1.  안전확인대상 품목명/단위 변경 및 용량 단위변경, 확대(별표 2, 별표 8, 별표 10, 별표 16, 별표 20, 별표 21)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부품리스트 추가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2호가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9 제12호가목, 별표 16 제5호, 별표 18 제11호, 별표 19 제1호카목, 별표 19 제2호저목, 별표 20 제가항제12호, 별표 21 아목 리튬이차단전지,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2호가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10 제7호저목, 별표 10 제12호가목, 별표 20 제나항제7호저목, 별표20 제나항제12호가목, 별표 21 아목 전력변환장치,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격용량이 100kW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2호나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10 제12호나목, 별표 20 제나항제12호나목, 별표 21 아목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제7호저목에 따른 에너지 저장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제품은 별표 2 제1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변환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2호)

    주요 개정 사항

    1. 대상기자재 재배열

    2. 일부 대상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재분류

    3.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
    •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완화 및 대상기자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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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90628

    1. 개정 이유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용 어댑터는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편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어댑터 추가([별표 2])

    전기차 충전기 세부품목에서 전기차 충전기 외에 자동차 어댑터 추가

    나. 일부 품목 개정 규정과 관련한 시행일 변경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과 맞추어 전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시행일과 전기차 충전기 안전확인대상 범위 변경에 관한 시행일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전지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 kVA를 초과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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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2019-02-08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9-018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단전지 및 조명기기 세부 품목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승강기 관련 제품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전동보드를 추가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서 화장비누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인증대상으로 단전지 신설(1개 품목) 및 관련 세부기준 마련(별표1, 별표18, 별표19)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나. 전기차 충전기의 용량 확대(100 kVA→200 kVA, 별표2)
    ㅇ 대용량 전기차의 개발·보급에 따라 정격용량 200 kVA 이하 전기차 충전기까지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도록 안전관리 확대

    다. PCB LED 모듈* 중 이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확보 후 유통되도록 관리 강화(별표 2)
    * LED 램프(모듈)은 현행 안전확인신고 대상이나, PCB LED 모듈은 LED 램프(모듈)나 LED 등기구의 부품으로 보고 현재는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라.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제69조, 제74조, [별표 4], [별표 5], [별표 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에서 승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마. 생활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 변경([별표 8])
    ㅇ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코드에서 승강기부품을 삭제하고, 전동보드를 신설

    바. 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삭제([별표 12], [별표 13], [별표 15])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승강기부품, 화장비누를 삭제

    사. 생활용품의 품목별 검사설비 및 제조설비 목록에서 삭제([별표 27])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

    아. 생활용품의 자체검사(품목별 원자재 검사항목, 품목별 공정검사 항목 및 품목별 제품검사 항목)에서 삭제([별표 28])
    ㅇ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및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전지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7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 kVA를 초과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PCB LED 모듈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 별표 5 3. 기계금속란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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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2018-12-31

    1. 개정 이유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하고,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및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ㅇ 안전관리대상 하향 조정 (6개 품목) 품목의 세부 기준 마련(별표 1 ~ 별표 3, 별표 9 ~ 별표 11, 별표 18 ~ 별표 20)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나.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ㅇ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 병행수입 면제 제품임을 인증번호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번호 부여(별표 8)

    다.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 의무화
    ㅇ 안전기준을 개정·제정·폐지하는 경우 개정안 예고 또는 고시 전에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안 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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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18.07.31)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기자재의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시간적․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수입기자재 등의 시험ㆍ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적합성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ㅇ 동일기자재에 대한 시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규정(신설)에 따라 동일기자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제3조의2)

    ㅇ 급변하는 IT기술의 진보와 산업발전으로 다양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적합인증의 신청 등 성적서 제출기간 규제 완화(제5조제7항)
    ㅇ 회로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시험성적서를 매 1년→2년 마다 제출하도록 개선(제5조)

    라. 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제20조제3항)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수입기자재는 기 인증자의 동의를 받으면 시험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제2조, 제20조, 제26조, 제27조,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마. 수입기자재의 조사ㆍ시험 방법 신설(제21조의2)
    ㅇ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의2(‘17.12.)에 과기정통부와 관세청간 협업검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서류 보관기간을 정함

    바.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다른 고시의 개정 신설(부칙 제3조)
    ㅇ 1개 사업자 뿐만 아니라 다수사업자가 공동으로 적합성평가를 신청하고 각각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동시 개정 추진)

    사.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 적합인증에서 등록 대상으로 규제 완화(별표1)
    ㅇ RFID/USN용 등 무선기기 중 스마트공장 등에서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는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 완화

    아. 전기자전거류의 항목을 별도로 분류(별표2, 별표7)
    ㅇ 전기자전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에서 전기자전거를 별도로 분류

    자.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간소화 등(별표5)
    ㅇ 제품의 라벨 등에 표기하는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중 기본인증 정보식별 부호 2개(시험분야 식별부호,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삭제하여 기업체의 편의성 제공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일기자재의 경우 동일기기 식별부호 ‘S’를 기재하도록 하여 제품의 추적 및 식별을 용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8-19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나. 병행수입제품 인증 등 면제 요건·절차 마련
      다.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삭제
      라. 면제 규정 신설
      마. 전기용품 안전기준 품목별 분류
      바.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 항목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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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전안법 개정에 따라서 많은 품목들이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ㆍ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ㆍ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상당수의 품목군들이 KC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이라도 구매 대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다음의 품목들에 한해서는 KC인증 마크가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인증 대상
    (23개 품목)
    전선ㆍ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전기충전기, AC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 전기욕조, 유체펌프,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승강기부품 6종(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안전확인 대상
    (12개 품목)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compressor), 폐열회수환기장치, 에너지저장장치, 기포발생기, 전기온수매트, 수도동결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충전지만 해당)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안법: KC인증이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파법: 아직까지 구매대행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내에 제품을 수입해서 보관하는 행위가 없이 바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되는 경우에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개인 사용목적으로 1대 가능)

    예를 들어, 블루투스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충전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C인증받은 배터리가 조립되어 있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구매대행하거나 또는 배터리가 제거된 상태로 구매대행 하라고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 배포 (2018.05.3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의 첫 번째 파트는 제조ㆍ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그간 국표원이 개최한 20 여회의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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