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용 어댑터는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편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어댑터 추가([별표 2])

전기차 충전기 세부품목에서 전기차 충전기 외에 자동차 어댑터 추가

나. 일부 품목 개정 규정과 관련한 시행일 변경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과 맞추어 전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시행일과 전기차 충전기 안전확인대상 범위 변경에 관한 시행일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전지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 kVA를 초과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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