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제2019 – 201호

1. 개정 사유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제품이 지켜야 하는 공통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추가 및 국제기준 현행화 등 안전기준에 대해 보완

2. 주요 내용

 ❍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에 대해 입에 넣어 사용되는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제품에 한하여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요건 추가

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대한 적용예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3.1.2 유해원소 함유량, 3.1.4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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