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 5월 6일(수) 09:00 ~ 5월 29일(금) 18:00 까지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380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지원조건

– [붙임1]의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35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20년 1차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러시아항공조명인증(러시아), NPRA(말레이시아),
Dubai Civil Defence(아랍에미리트), EN 15267(유럽), CAPA(이집트), BKI(인도네시아), CRCC
(중국), KKDIK(터키), ACS(프랑스), ICC(필리핀), AFRDI(호주), HKSM(홍콩)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2)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건(1) 100,000 70% 50% [붙임2] 참조
(1) 중국·신남방 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중소기업 지방청)
평가
(지방청)
지원대상 기업 선정
(운영위원회)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은 추가 선정(15억원 규모)
    ◦ 첫걸음기업 또는 소·부·장기업 추가 선정(지원예산의 각 10% 범위 내)
    * 선정방법은 하단 참조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단, 신규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
하나, 지원 완료 후 2년 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5월 6일(수) 09:00 ~ 2020년 5월 29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1.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 평가 : 서면 평가
◦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성 및 다변화, 수출의지 등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신청을 반려함

 

□ 선정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코로나19 등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심사 후 추가 선정(15억원 규모)
* [붙임 5]의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이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출국 봉쇄 등으로
‘19년 1분기 대비 ’20년 1분기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된 기업(신청시 “[붙임4]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현황” 제출 필수)
– 첫걸음기업* 및 소·부·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예산의 각 10%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추가 선정
* “첫걸음기업”이란 SIMS(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16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
** “소·부·장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에 의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http://www.mctnet.org/index.jsp 홈페이지 참조)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1.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만일, 제안에 가담한 기업(컨설팅기관 등)에 대해 관리기관
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 협약금액은 “[붙임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원칙으로 함

 

궁금 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070-4024-999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www.kcrlab.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