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

1. 대상기자재 재배열

2. 일부 대상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재분류

3.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
  •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완화 및 대상기자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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