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K Lee

  • 아두이노 KC인증

    1. 제품 개요

    아두이노(이탈리아어: Arduino 아르두이노)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완성된 보드(상품)와 관련 개발 도구 및 환경을 말합니다. 2005년 이탈리아의 IDII(Interaction Design Institutelvera)에서 하드웨어에 익숙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디자인 작품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하려고 고안되었습니다.
    아두이노는 다수의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 장치들을 통제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 중의 하나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하여,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2.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아두이노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파 인증(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3.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4. 준비 사항
    • 한글 사용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험신청서
    • 제품 2대 (1대는 무선시험이 가능하도록 세팅)
    5. 소요 기간

    약 2~3주 소요됩니다.

     

    update: 2018-08-16

  • 스마트밴드 KC인증

    스마트밴드 KC인증

    1. 제품 개요

    스마트 밴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심장박동 수 측정, 피트니스 등 기능을 제공합니다.

    2. KC인증 종류

    제품은 전자파 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대상품목입니다.
    제품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리튬이온배터리인 경우, 배터리도 KC인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4. 준비사항
    • 회로도
    • 부품배치도
    • 안테나 사양서
    • 한글 사용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험신청서
    • 제품 2대 (1대는 무선시험이 가능하도록 세팅)
    5. 소요기간

    제품: 약 2~3주
    배터리: 약 9~12주

     

    update: 2018-08-06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18.07.31)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기자재의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시간적․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수입기자재 등의 시험ㆍ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적합성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ㅇ 동일기자재에 대한 시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규정(신설)에 따라 동일기자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제3조의2)

    ㅇ 급변하는 IT기술의 진보와 산업발전으로 다양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적합인증의 신청 등 성적서 제출기간 규제 완화(제5조제7항)
    ㅇ 회로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시험성적서를 매 1년→2년 마다 제출하도록 개선(제5조)

    라. 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제20조제3항)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수입기자재는 기 인증자의 동의를 받으면 시험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제2조, 제20조, 제26조, 제27조,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마. 수입기자재의 조사ㆍ시험 방법 신설(제21조의2)
    ㅇ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의2(‘17.12.)에 과기정통부와 관세청간 협업검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서류 보관기간을 정함

    바.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다른 고시의 개정 신설(부칙 제3조)
    ㅇ 1개 사업자 뿐만 아니라 다수사업자가 공동으로 적합성평가를 신청하고 각각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동시 개정 추진)

    사.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 적합인증에서 등록 대상으로 규제 완화(별표1)
    ㅇ RFID/USN용 등 무선기기 중 스마트공장 등에서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는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 완화

    아. 전기자전거류의 항목을 별도로 분류(별표2, 별표7)
    ㅇ 전기자전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에서 전기자전거를 별도로 분류

    자.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간소화 등(별표5)
    ㅇ 제품의 라벨 등에 표기하는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중 기본인증 정보식별 부호 2개(시험분야 식별부호,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삭제하여 기업체의 편의성 제공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일기자재의 경우 동일기기 식별부호 ‘S’를 기재하도록 하여 제품의 추적 및 식별을 용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KC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apec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KC인증을 받으려면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가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어야 합니다.

    상호인정협정이란?

    상호인정협정이란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로써 회원국들간에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증 제도는 수출자, 수입자에게는 고비용 절차입니다. 이는 최종 사용자의 비용 증가를 야기하고 제품 유통 시기를 지연시킵니다. 단순화 된 절차를 통해 이 비용을 낮추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동시에 규제하는 정부는 테스트 품질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1998 년 6 월 APEC에서 통신 장비의 시험 및 형식 승인을위한 APEC 전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협약인 통신 장비 적합성 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정(APEC TEL MRA)은 세계에서 최초로 채택 된 다자 협약입니다.

    이 약정은 광범위한 통신 및 통신 관련 장비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APEC 회원국 간의 무역을 촉진합니다.

    APEC TEL MRA 주요대상

    정보통신 기기의 유선, 무선, EMC, 전기 안전 시험

    절차
    • Phase 1 of the MRA: 해외 수출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승인받은 수출국 내의 적합성 평가기관(시험소)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서 인증 진행
    • Phase 2 of the MRA: 해외 수출국 내의 적합성 평가 기관 (인증기관)에서 테스트 및 인증 진행
    한국과 MRA 체결국가

    캐나다[1단계 및 2단계(‘19.6월부터 시행예정)], 미국(1단계), 베트남(1단계), EU(1단계), 칠레(1단계)

    제조사를 위한 MRA 안내 가이드 (영문) 바로가기

  • KC인증 파생모델 추가할 때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파생모델 추가 관련, 전기안전과 전자파에서 각각 변경 가능한 범위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전기안전은 기본적으로 1차측 전원 사용부품들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경 시, 새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전자파는 회로, 부품의 추가, 구성품의 대치 등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전기안전
    파생모델을 추가할 때 기본모델의 사양에서 변경되면 안되는 부품들입니다.

    구분 범위 세부범위
    1. 전기적인 1차 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가. 변압기(트랜스포머) 1차측 입력회로 부분
    나. 전기개폐를 위한 계전기
    (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다. 광접합소자 (포토커플러)
    2. 부품이 변경될 경우에 화재 또는 절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

    가.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
    (기계식 및 반도체 회로를 포함한다.)

    나. 온도과상승방지장치
    다. 고압발생용 변압기
    (플라이백 트랜스포머)
    3.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간 전류를 통할 때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부품 가. 전동기
    나.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 장치인 마그넷클러치
    4. 전기적 ㆍ 열적 ㆍ 기계적 ㆍ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질 가. 교류전압 30V이상, 직류전압 60V이상과 사용자가 접촉이 가능한 부위 간을 절연하는 부위의 재질
    나. 회로 안에서 화재발생 시 제품외부로 화염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외부의 재질
    다.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

    2. 전자파 인증
    아래는 파생모델로 변경이 허용되는 항목들입니다. 회로나, 부품이 변경되면 인증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2.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

    3.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KC 전기안전 공급자적합성 대상 품목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대부분 교류전원 220V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교류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도 인증 대상품목인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 품목들을 아래의 표로 정리합니다. (Ctrl+F 찾기 기능을 사용 권장)

    [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3호, 2018. 6. 29., 일부개정]

    구분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인증 7.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 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⑦ 고압세척기
    (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자.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① 전기요
    ② 전기매트
    ③ 전기카펫
    ④ 전기장판
    ⑤ 전기침대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안전확인 7. 전기기기 버. 전기세척기 ④ 오존수 발생장치

    비고: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④ 전기방석
    ⑤ 온열시트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① 전격살충기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10. 정보 · 통신 · 사무기기 가. 모니터 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나. 프린터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1.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 프로젝터 ① 프로젝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타. 노트북컴퓨터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이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 태블릿 PC로 본다)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① 전지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7. 전기기기 가. 감자탈피기
    나. 전기정미기
    다. 전기빵 자르개
    라. 애완동물 목욕기
    마. 전기주류 숙성기
    마. 전기주류 숙성기
    사.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①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②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아. 전기분수기
    자. 투영기 ① 슬라이드 투영기
    ② 필름스트립 투영기
    ③ OHP
    ④ 필름투영기
    차. 착유기
    카. 보풀제거기
    타.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파. 전기 작동 도어록 (door look)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비고: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거. 전동형 롤스크린 ①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및 전기구동장치를 말한다
    8.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9. 오디오 · 비디오 응용기기 가. 비디오카메라
    나. 튜너
    다. 라디오 수신기
    라. 리시버
    마. 음성기록계
    바. 음성플레이어
    사. 위성방송수신기
    아. 비디오폰
    자. 음질조절기
    차. 신호변환장치
    카. 컴프레서 게이트
    타. 전자시계
    파. CCTV 카메라
    하.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거. 영상기록계
    너. A/V신호수신기
    더. CATV방송수신기
    러. 턴테이블
    머. 모듈레이터
    버. 비디오 게임기 ①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
    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어. 앰프 ① 앰프
    ② 앰프 내장형 스피커
    저. 편집기 ① 편집기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편집하는 기기)
    처. 음성 및 영상분배기
    커. 영상전송기
    10. 정보 · 통신 · 사무기기 가.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다. 금전등록기
    라. 어학실습기
    마. 전자칠판 및 보드 ① 전자칠판
    ② 전자보드비고: 텔레비전(TV),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바. 동전계수기
    사. 전동타자기
    아. 전기소자기
    자. 교통카드 충전기
    차. 번호표 발행기 ① 번호표 발행기
    ② 티켓 발행기
    ③ 순번대기기
    카.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 포함) ①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②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주파수대 기기)
    ③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④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타.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① 무선마이크 시스템
    ② 무선스피커 시스템
    ③ 무선 헤드셋
    ④ IP 주소 공유기
    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 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하.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① 디지털 재변조형 주 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 신호 수신기 등)
    너. A/D 및 D/A 신호 변환기 ①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
    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셋톱박스 등) ①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②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러. 재단기
    머.실물화상기
    버. 입체영상기
    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① 휴대폰
    ② 스마트폰
    ③ TRS 휴대폰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어. 전화기(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①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②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저. 팩시밀리기기 ①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처.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① 홈오토메이션
    ② 비디오도어폰
    ③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커.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퍼.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허.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①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② 현금자동취급기
    ③ 금융단말기기
    고.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①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② 내비게이션
    ③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노.원격제어방송기기
    11. 조명기기 가. 형광램프용 스타터 ①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②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8-19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나. 병행수입제품 인증 등 면제 요건·절차 마련
      다.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삭제
      라. 면제 규정 신설
      마. 전기용품 안전기준 품목별 분류
      바.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 항목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보러가기

  •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전안법 개정에 따라서 많은 품목들이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ㆍ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ㆍ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상당수의 품목군들이 KC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이라도 구매 대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다음의 품목들에 한해서는 KC인증 마크가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인증 대상
    (23개 품목)
    전선ㆍ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전기충전기, AC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 전기욕조, 유체펌프,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승강기부품 6종(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안전확인 대상
    (12개 품목)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compressor), 폐열회수환기장치, 에너지저장장치, 기포발생기, 전기온수매트, 수도동결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충전지만 해당)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안법: KC인증이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파법: 아직까지 구매대행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내에 제품을 수입해서 보관하는 행위가 없이 바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되는 경우에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개인 사용목적으로 1대 가능)

    예를 들어, 블루투스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충전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C인증받은 배터리가 조립되어 있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구매대행하거나 또는 배터리가 제거된 상태로 구매대행 하라고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 배포 (2018.05.3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의 첫 번째 파트는 제조ㆍ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그간 국표원이 개최한 20 여회의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러 가기

  • 전기안전인증 변경인증 (변경신고)

    전기안전인증, 전기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관련 법령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5조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인증이 필요없는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제10조(변경인증)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V이하, 직류전원 42V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부품·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실제로는 변경 인증이 면제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인증기관 시험자 판단 하에 변경인증이 이뤄지고, 면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미미한 부분의 변경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손잡이 길이가 몇 센티미터 늘어나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