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모델 추가 관련, 전기안전과 전자파에서 각각 변경 가능한 범위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전기안전은 기본적으로 1차측 전원 사용부품들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경 시, 새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전자파는 회로, 부품의 추가, 구성품의 대치 등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전기안전
파생모델을 추가할 때 기본모델의 사양에서 변경되면 안되는 부품들입니다.

구분 범위 세부범위
1. 전기적인 1차 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가. 변압기(트랜스포머) 1차측 입력회로 부분
나. 전기개폐를 위한 계전기
(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다. 광접합소자 (포토커플러)
2. 부품이 변경될 경우에 화재 또는 절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

가.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
(기계식 및 반도체 회로를 포함한다.)

나. 온도과상승방지장치
다. 고압발생용 변압기
(플라이백 트랜스포머)
3.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간 전류를 통할 때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부품 가. 전동기
나.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 장치인 마그넷클러치
4. 전기적 ㆍ 열적 ㆍ 기계적 ㆍ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질 가. 교류전압 30V이상, 직류전압 60V이상과 사용자가 접촉이 가능한 부위 간을 절연하는 부위의 재질
나. 회로 안에서 화재발생 시 제품외부로 화염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외부의 재질
다.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

2. 전자파 인증
아래는 파생모델로 변경이 허용되는 항목들입니다. 회로나, 부품이 변경되면 인증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2.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

  3.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