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인증은 대부분 교류전원 220V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교류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도 인증 대상품목인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 품목들을 아래의 표로 정리합니다. (Ctrl+F 찾기 기능을 사용 권장)
[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3호, 2018. 6. 29., 일부개정]
구분 |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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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 7. 전기기기 | 가. 전기청소기 | 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⑦ 고압세척기 (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자.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① 전기요 ② 전기매트 ③ 전기카펫 ④ 전기장판 ⑤ 전기침대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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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 7. 전기기기 | 버. 전기세척기 | ④ 오존수 발생장치
비고: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 | 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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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 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④ 전기방석 ⑤ 온열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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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① 전격살충기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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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보 · 통신 · 사무기기 | 가. 모니터 | 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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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린터 |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1.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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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젝터 | ① 프로젝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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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노트북컴퓨터 |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이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 태블릿 PC로 본다)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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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 ① 전지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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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적합성 확인 | 7. 전기기기 | 가. 감자탈피기 | |
나. 전기정미기 | |||
다. 전기빵 자르개 | |||
라. 애완동물 목욕기 | |||
마. 전기주류 숙성기 | |||
마. 전기주류 숙성기 | |||
사.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①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②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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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기분수기 | |||
자. 투영기 | ① 슬라이드 투영기 ② 필름스트립 투영기 ③ OHP ④ 필름투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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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착유기 | |||
카. 보풀제거기 | |||
타.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
파. 전기 작동 도어록 (door look) | |||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비고: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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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전동형 롤스크린 | ①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및 전기구동장치를 말한다 | ||
8. 전동공구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 ||
9. 오디오 · 비디오 응용기기 | 가. 비디오카메라 | ||
나. 튜너 | |||
다. 라디오 수신기 | |||
라. 리시버 | |||
마. 음성기록계 | |||
바. 음성플레이어 | |||
사. 위성방송수신기 | |||
아. 비디오폰 | |||
자. 음질조절기 | |||
차. 신호변환장치 | |||
카. 컴프레서 게이트 | |||
타. 전자시계 | |||
파. CCTV 카메라 | |||
하.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
거. 영상기록계 | |||
너. A/V신호수신기 | |||
더. CATV방송수신기 | |||
러. 턴테이블 | |||
머. 모듈레이터 | |||
버. 비디오 게임기 | ①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 | ||
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
어. 앰프 | ① 앰프 ② 앰프 내장형 스피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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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편집기 | ① 편집기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편집하는 기기) | ||
처. 음성 및 영상분배기 | |||
커. 영상전송기 | |||
10. 정보 · 통신 · 사무기기 | 가. 스캐너 | ||
나. 지폐계수기 | |||
다. 금전등록기 | |||
라. 어학실습기 | |||
마. 전자칠판 및 보드 | ① 전자칠판 ② 전자보드비고: 텔레비전(TV),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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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동전계수기 | |||
사. 전동타자기 | |||
아. 전기소자기 | |||
자. 교통카드 충전기 | |||
차. 번호표 발행기 | ① 번호표 발행기 ② 티켓 발행기 ③ 순번대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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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 포함) | ①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②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주파수대 기기) ③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④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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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 ① 무선마이크 시스템 ② 무선스피커 시스템 ③ 무선 헤드셋 ④ IP 주소 공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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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 | 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 ||
하.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 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 ||
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 ① 디지털 재변조형 주 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 신호 수신기 등) | ||
너. A/D 및 D/A 신호 변환기 | ①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 | ||
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셋톱박스 등) | ①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②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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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재단기 | |||
머.실물화상기 | |||
버. 입체영상기 | |||
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 ① 휴대폰 ② 스마트폰 ③ TRS 휴대폰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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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화기(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 ①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②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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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팩시밀리기기 | ①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 ||
처.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 ① 홈오토메이션 ② 비디오도어폰 ③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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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 |||
퍼.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
허.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 ①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② 현금자동취급기 ③ 금융단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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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 ①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② 내비게이션 ③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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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격제어방송기기 | |||
11. 조명기기 | 가. 형광램프용 스타터 | ①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②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
비고:
-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