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KC인증 및 컨설팅 파트너 주식회사 케이씨알(KCR) 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이하 안전모)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부속서 52)이 개정 고시되어 2026년 10월 12일 부터 시행됩니다.
헬멧 제조 및 수입사 실무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핵심은 “표시사항이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된다“는 점입니다. 개정 고시의 상세 변경 내용과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내용 요약
“2026년 10월 12일부터 승차용 안전모의 표시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 진행 후 cm단위를 확인하여 작성해야합니다.”
1. 대상 제품
- 승차용 안전모 4종류

① 외피(Shell) ② 보호 패딩(Protective padding) ③ 유지시스템-턱 끈(Retention system-chin strap) ④ 편안한 패딩(Comfort padding)
⑤ 귀 덮개(Ear covers) ⑥ 보안경 걸이(Goggle clamp) ⑦ 가장자리 마감(Edge trim) ⑧ 턱 가드(Chin guard)
2. 인증 진행 후 확인해야하는 사항
2026년 10월 12일 부터 승차용 안전모 제품의 표시사항이 변경됩니다.
변경 전
- 대형/중형/소형으로 표시
8.1 일반사항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8.1.1 모델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8.1.2 제조연월
8.1.3 제조자명
8.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5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8.1.6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8.1.7 크기의 호칭(대형은 머리모형의 참조평면 바깥둘레가 61 cm 이상이고, 중형은 57 cm 이상 61 cm 미만, 소형은 57 cm 미만이다)
8.1.8 투시부의 재질(승차용 눈 보호구에 한함)
8.1.9 취급상 주의사항
변경 후
- XS/S/M/L/XL/XXL으로 세분화하여 표시
8.1.1 모델명
8.1.2 제조연월
8.1.3 제조자명
8.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5 주소 및 전화번호
8.1.6 제조국명
8.1.7 무게 [표시의 예: 1050 g 또는 (1000 ± 50) g] (안전모에 한함)
8.1.8 호칭 [표시의 예: 대형] (안전모에 한함)
8.1.9 약호 및 사용자 머리둘레 [표시의 예: XL, (61-62) cm] (안전모에 한함)
| [참고] 사용자를 위한 표시 가이드 | ||||||
| 약호 | XS | S | M | L | XL | XXL |
| 치수(cm) | 53-54 | 55-56 | 57-58 | 59-60 | 61-62 | 63-64 |
8.1.10 사용 용도(안전모 1종에 한함)
[표시의 예: 배기량 125 cc 이하 및 최고정격출력 11 kW 이하]
8.1.11 투시 부의 재질(눈 보호구에 한함)
이에 따라 표시 사항에도 정확한 둘레를 표기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기본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 적용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31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 시행일자 : 고시일(2026년 2월 11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날 2026년 10월 12일 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