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포장 비닐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린이 완구 제품의 안전확인(KC) 시험 진행 시, 제품 본체뿐만 아니라 포장용 비닐(플라스틱 필름 및 비닐봉투)의 규격 미달로 인해 시험 접수가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얇고 유연한 비닐류(플라스틱 필름, 가방)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입이나 코에 달라붙어 호흡을 차단하여 치명적인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비닐류 필수 안전 기준과 실무 체크포인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요약(적용제외)
- 완구 비닐은 일정 두께 이상이거나 숨 구멍이 필요
- 포장을 열었을 때, 정상적으로 찢어지거나 감싸는 형태의 열수축 필름(쉬링크 포장)은 적용 제외
1. 질식사고 예방 규격 적용 대상
포장에 사용된 비닐이 다음 치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기준 검사 대상이 됩니다.
- 단면(플라스틱 필름 형태): 가로 100 mm × 세로 100 mm 이상인 경우
- 봉투(가방/폴리백 형태)
- 입구 열린 둘레가 360 mm 이상이고,
- 입구 둘레와 깊이를 더한 값이 584 mm 이상인 경우
2. 만족해야 하는 필수 요건 (택 1)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비닐은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두께 기준 : 평균 두께 : 0.038 mm 이상 (개별 : 0.032 mm 이상)
- 관통 구멍(숨구멍) 기준 : 두께 기준에 미달할 경우, 비닐의 30 mm × 30 mm 영역마다 면적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균일한 관통 구멍 필수

3. 적용 제외 대상
- 열수축 필름(쉬링크 포장 등) : 포장을 개봉할 때 필름 자체가 찢어지거나 파괴되는 형태는 영유아 질식 위험이 없으므로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무 체크 포인트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얇은 비닐봉투(택배봉투형, 얇은 OPP/PE백 등)는 시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완구 제품 포장재 준비 시 반드시 두께 규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숨구멍 타공 처리가 된 규격 비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법적 근거
- 관련고시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산업통상부고시 제 2025-146호)
- 세부 조항 :
- 부속서6 완구 제2부 기계적·물리적 특성 4.10 포장 및 완구의 플라스틱 필름 또는 플라스틱 가방
- (부록 D.15 완구와 포장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필름 또는 플라스틱 가방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