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인증가이드

  • [KC인증가이드]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창문 블라인드 KC인증 필요

    [KC인증가이드]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창문 블라인드 KC인증 필요

    가정, 호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만 7세 이하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줄(코드)을 포함하는 실내용 창문 블라인드를 설치 또는 유통할 경우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KC안전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가이드

    구분주요 내용
    대상 범위만 7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장소
    의무 사항KC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관련 규격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부속서 7 (창문 블라인드)

    1. 적용 대상 및 공간

    •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 : 가정, 호텔,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등
    • 단, 사무실, 공장, 제한구역 등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되는 줄을 포함하는 창문 블라인드 제품은 인증 대상이 아니며, 시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표시사항과 경고라벨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적기준)

    2. 인증 완료 후 표시사항 및 경고라벨

    • 표시사항
    • 경고라벨(“경고” 문구 세로 8mm이상, 경고 내용 문구 세로 3mm이상)

    🎯자주 묻는 질문

    Q1. 줄(코드)이 없어도 KC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일까요?

    A1. 아니요. 줄이 없는 블라인드는 줄에 의한 질식 위험이 없으므로 안전 시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본 제품정보를 나타내는 표시사항은 및 경고문구는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Q2. 블라인드의 종류가 많을 경우 모두 시험을 진행해야 하나요?

    A2. 네, KC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을 위한 시험 상 당김줄에 의한 종류가 달라 구조가 달라질 경우 모두 다른 제품으로 봅니다. 형태가 동일하다면 시험없이 단순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하니 제품 상담을 먼저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근거 자료

    • 관련 규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 창문블라인드

    모호한 기준으로 창문 블라인드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KCR(케이씨알) 전문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삼상유도전동기 & 펌프 결합 제품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시료 제출 기준

    삼상유도전동기 & 펌프 결합 제품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시료 제출 기준

    삼상유도전동기(모터)와 펌프가 결합된 일체형 제품을 취급하거나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 담당자분들이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여부 및 시험 시료 제출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를 근거로 “삼상유도전동기 및 펌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가이드

    모터와 펌프가 결합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삼상유도전동기 부분은 법적 필수 인증 대상입니다. 시험 의뢰 시 반드시 삼상유도전동기만 분리하여 시료를 제출하시고 펌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분삼상유도전동기 (모터)펌프 (Pump)
    적용 제도에너지소비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기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인증 성격🔴 의무 (필수 시험 대상)자발적 (선택 신청 대상)

    1. 삼상유도전동기 : 법적 필수 대상 (에너지소비효율제도)

    삼상유도전동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필수 이행 사항: 기준 이상의 최저소비효율(MEPS)을 만족해야 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을 통한 효율 시험 및 신고가 필수(의무)입니다.
    • 효율 기준 미달 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2. 펌프 : 자발적 신청 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발적 인증 제도 대상입니다.

    • 선택 이행 사항: 고효율 인증 취득은 필수가 아닌 기업의 자율적 선택입니다.
    • 조달청 입찰 가점,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혜택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시험 및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삼상유도전동기 + 펌프 결합 제품의 진행 방법

    1. 시료 분리 제출 (필수):
      • 결합형 제품의 경우 삼상유도전동기(모터)만 단독으로 분리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펌프 시험 진행 여부 결정 (선택):
      • 기본 진행: 삼상유도전동기만 분리 시험 진행 후 필수 효율 신고 완료
      • 추가 진행(선택): 고효율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펌프에 대한 추가 시험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에서 완제품 펌프 세트를 수입해 유통하는 경우에도 모터시험을 받아야 하나요?

    A1. 네, 수입 제품도 동일하게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삼상유도전동기와 펌프가 혼합되어 있다면 분리하여 시험을 진행해야합니다.

    Q2. 모터 에너지소비효율을 받지 않고 펌프 완제품으로 판매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A2. 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제품 판매 금지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프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모터의 효율 신고는 법적 강제 사항입니다. 반드시 시험을 진행하고 판매해야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근거 자료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복잡한 절차와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KCR(케이씨알) 전문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KC인증가이드] PC 부품이 변경되면 KC전자파 재시험을 해야할까?

    [KC인증가이드] PC 부품이 변경되면 KC전자파 재시험을 해야할까?

    데스크탑 PC, 일체형 PC, 미니 PC 등 PC관련 완제품의 적합성평가(KC전자파 인증)를 완료한 후 제품 라인업 확장, 사양 다변화,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파생모델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부품 변경 항목에 따라 제품 재시험이 필요한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변경사항의 범위)」를 근거로 “PC 주요 부품이 변경될 때 재시험 필요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PC 부품 사양 변경하여 파생모델 추가 시 KC전자파 재시험 면제 조건

    변경되는 부품핵심 판단 기준
    저장장치 / 메모리(HDD / SSD / RAM)전기적 사양이 100%동일하고 KC인증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최초 인증보다 하위(낮은) 용량으로 구성된 경우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 Unit)전기적 사양이 100%동일하고 KC인증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내부 회로와 설계가 동일하며 출력(W)만 하향된 경우
    핵심 연산장치(CPU / GPU)전기적 사양이 100%동일하고 KC인증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사양 변경 시 재시험

    PC 주요 부품 변경 시 파생모델 추가 조건

    PC 완제품에 탑재되는 주요 부품은, 기존 인증받은 부품과 전기적 사양이 동일하고 KC인증받은 부품일 경우 시험없이 교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양(용량)이 달라지는 경우, 부품별로 시험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해야합니다.

    1. 공통 기본 원칙

    • 모든 부품은 원칙적으로 기인증(KC)을 받은 부품이어야 하며, 기존 제품과 사양이 100% 동일한 부품 간 교체는 시험 없이 가능
      • 저장장치 및 메모리(HDD/SSD/RAM)
      •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
      • 핵심 연산장치(CPU/GPU)

    2. 부품의 사양(용량)이 달라질 경우 시험 면제 조건

    – 저장장치 및 메모리 (HDD / SSD / RAM)

    • 높은 용량으로 최초 인증 시 하위 용량으로 단순 파생모델 등록 가능
      • PC 인증 시 전자파(EMC) 평가는 일반적으로 가장 가혹한 조건(Worst-Case)인 최대 용량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최고 용량의 부품으로 인증을 통과했다면, 전기적 부하가 적거나 동일한 하위 용량의 부품은 추가 시험 없이 파생모델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원공급장치 (Power Supply)

    • 높은 W(와트)로 인증 시, ‘내부 회로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하위 W로 파생 가능
      • 파워서플라이는 기기의 전자파 방출(EMI)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입니다. 회로가 동일한 상태에서 단순 용량(W)만 낮아졌다면 단순 파생모델 추가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출력(W)이 낮아졌더라도 내부의 스위칭 회로, 트랜스포머, 노이즈 필터 등이 조금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재시험을 해야 합니다.
      • 단, 출력이 다르면 회로 설계도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파생모델 인정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 핵심 연산장치 (CPU / GPU)는 사양이 변경되면 전자파의 주파수가 달라지므로 시험없이 파생모델 등록이 어려우며, 신규 인증 수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메인보드 모델을 바꾸는 것으로 단순 파생모델 등록이 될까요?

      A1. 아니요, 시험없이 단순 파생모델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메인보드는 전자기판의 배선 패턴과 전원부 설계가 완전히 바뀌는 핵심 부품입니다. 즉, 파생모델 등록은 가능하나 반드시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Q2. PC케이스 디자인과 색상이 변경이 가능할까요?

      A2. 네, 내부 구조가 모두 동일하고 단순히 외관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없이 단순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 자료

      •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변경사항의 범위)
        • ‘회로의 변경, 구성품의 대치·추가’ 조항에 기반하여 전기적 회로의 본질적인 변경 여부와 전자파 방출량의 증가 가능성(Worst-Case)이 파생모델 판단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부품 변경과 파생모델 신고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KCR(케이씨알) 전문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EU PPWR 시행] 2026년 8월 12일부터 유럽 수출 제품 포장재 중금속 규제 적용

      [EU PPWR 시행] 2026년 8월 12일부터 유럽 수출 제품 포장재 중금속 규제 적용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EU PPWR(Regulation (EU) 2025/40)에 따라 EU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은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재 및 포장 구성요소까지 환경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포장재에 포함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롬(Cr⁶⁺)의 농도 합계가 100mg/kg(100ppm)을 초과할 경우 통관 지연, 판매 제한, 리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1. 핵심 개정 내용

      • 적용 대상: EU 시장에 출하·유통되는 모든 CE 인증 제품의 포장재 및 포장 구성요소
        • 수축 필름, 비닐봉지, 페트병, 내지 포장재, 상자, 트레이, 완충재(폼, 에어캡, 파우치), 포장용 테이프, 라벨 등
        • 포장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구분
          • 판매 포장(Sales packaging): 소비자가 매장에서 사는 그대로의 포장 (예: 샴푸 병, 과자 봉지)
          • 단위 포장(Grouped packaging): 판매 포장 여러 개를 하나로 묶은 것, 분리해도 제품에 영향이 없는 것 (예: 캔맥주 6개를 묶은 비닐랩)
          • 운송 포장(Transport packaging): 운반 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컨테이너는 제외 (예: 골판지 박스, 팔레트, 팔레트 랩)

      판매 포장

      판매포장

      단위 포장

      묶음포장

      운송 포장

      운송포장
      • 주요 내용 (Article 5의 4항 세부 요구사항):
        • 농도 합계 제한 규정: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포함된 4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중량 농도 합계가 100 mg/kg (100 ppm)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합성 평가 및 성적서 보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포장재가 PPWR의 중금속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Test Report), 공급업체의 적합성 자료 및 관련 기술문서를 확보·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급망 관리 의무: 완제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포장재를 공급하는 원자재 공급업체 역시 분석 데이터 및 성적서를 수입자/제조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대 효과:
        • EU 환경 규제 미준수로 인한 통관 거부, 제품 회수(Recall),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리스크 사전 차단
        • 재활용성이 높은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통해 유해물질 유입 차단 및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제고

      📅2. 시행 및 적용 일정

      • 시행일: 8월 12일부터 (유럽 시장 내 실제 유통 및 판매 시 필수 적용)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EU 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5(4)

      “The sum of concentration levels of lead, cadmium, mercury and hexavalent chromium resulting from substances present in packaging or packaging components shall not exceed 100 mg/kg.”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물질에서 기인한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농도 합계는 100 mg/kg을 초과할 수 없다.)

    • 사륜전기자동차·전동카트·전동셔틀 무조건 KC전파인증 받아야 할까?

      사륜전기자동차·전동카트·전동셔틀 무조건 KC전파인증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KC 인증 컨설팅 전문 기관입니다.

      최근 골프장, 리조트, 공원, 농업 및 산업 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전동카트나 전동셔틀 같은 사륜전기자동차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조·수입·판매업체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KC전파인증(적합성평가)’의 의무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륜전기자동차의 KC전파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대상 품목, 그리고 위반 시 불이익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Summary)

      * 대상: 골프장 전동카트, 전동셔틀, 교통약자용 사륜전전동차, 산업·농업용 전동운반차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 인증 유형: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중 ‘자기적합확인’

      * 법적 불이익: 자기적합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핵심 절차: 적합성평가기준 시험 ➔ 자기적합확인선언서 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사실 공개


      1. 사륜전기차 KC전파인증(적합성평가)이란?

      휴대폰이나 무선랜처럼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경우,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적합성평가’ 라고 합니다.

      • 법적 분류: 사륜전기차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의거하여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중 ‘자목 1)의 ① 자동차기기(전기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인증 단계: 전기자동차(이륜, 삼륜, 사륜 등)는 적합성평가 중 ‘자기적합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KC자기적합확인 대상 전기자동차 종류 및 용도

      안내 고시에 명시된 적합성평가 대상 사륜전기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품목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인증이 필요합니다.

      ✔️ 전파법에서 말하는 전기자동차는 도로 외에서 쓰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 전동 셔틀: 공원, 행사장 등에서 6인 이상 운송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 전동 카트: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에서 이용객 수송 및 물품 운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 사륜전동차: 노약자 및 이동약자의 보행을 보조하는 용도의 탈 것
      • 전동운반차: 농업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용도의 차량

      3.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과 미인증 시 과태료

      모든 전기자동차가 다 전파법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법에 의해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는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조건

      •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보호 관련 시험을 이미 거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 인증’을 완료한 자동차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과태료 규정)

      반면,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는 전자파 인증의 대상입니다.

      • 이처럼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적합확인을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전파법」 제89조의3 제3호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사륜전기차 자기적합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자기적합확인은 규정된 기준에 맞추어 기업이 스스로 또는 대행 기관을 통해 법적 요건을 증명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적합성평가기준 시험: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 능력이 있는 52개 지정 기관을 통해 전자파 시험을 진행합니다.
      2. 선언서 작성: 시험에 통과하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선언서’를 작성합니다.
      3. 사실 공개: 작성된 자기적합확인 사실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케이씨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자전거 모터 인증 지침 안내: “제원이 같아도 외관 다르면 신규 인증 대상”

      자전거 모터 인증 지침 안내: “제원이 같아도 외관 다르면 신규 인증 대상”

      📌 요약 (Summary)

      • 주요 내용: 모터의 제조사, 모델명, 출력이 동일하더라도 외관(하우징)이 다르면 신규 모델로 간주
      • 판단 근거: 안전기준상 핵심 요구사항인 ‘정격출력’ 및 ‘제어기 보호기능’의 동일성을 외관만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
      • 주의 사항: 중국 제조사의 ‘라벨 갈이’ 주의 및 수입 전 모터 실물 외관의 동일성 반드시 확인

      안녕하세요, KC 인증 컨설팅 전문 KCR입니다.

      최근 전기자전거 수입 및 제조사들 사이에서 모터의 모델 구분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성능 수치가 같은데 왜 케이스 모양이 바뀌었다고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곤 합니다.

      안전기준 부속서 40에 명시된 실제 요구사항과 연계하여, 인증 기관의 최신 지침 배경을 설명해 드립니다.

      1. 지침 변경 배경

      중국 모터 제조사들은 하우징의 형태나 크기, 디자인을 수시로 변경하면서도 기존에 인증받은 ‘동일 모델명’의 라벨을 붙여서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증 기관은 외관이 달라진 경우, 실제 내부의 전기적 구조가 기존 인증 모델과 100% 동일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외관이 다르면 무조건 신규 모델로 간주하여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안전기준 요구사항과 외관 변경의 연관성

      전기자전거 안전기준(부속서 40)에서 모터에 요구하는 핵심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정격출력 확인: 전기자전거 모터의 정격출력은 500W 이하여야 합니다.
      2. 모터 제어기 보호기능: 제어기는 저전압, 과전류 보호기능모터 상단락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인증 기관에서 외관(하우징) 변경을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위 두 가지 핵심 안전 사항 때문입니다.

      • 출력값의 신뢰성: 하우징의 크기나 구조가 바뀌면 내부 권선 방식이나 모터 설계 자체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정격출력 500W 이하‘라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재검증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 제어기 및 보호 로직의 가변성: 모터 외관이 변경되었다면 그와 연결된 제어기(Controller)의 회로나 보호 기능(저전압/과전류/상단락 차단) 역시 변경되었을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구조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시행 시기 및 업체 대응 방안

      해당 지침은 현재 시험기관의 실무 적용 지침으로서 즉각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실행 현황: 현재 접수되는 모든 전기자전거 모터 시험 시, 기존 인증 데이터와 실물 외관을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합니다.
      • 대응 권고:
        1. 수입 전 실물 대조: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은 샘플 사진이 기존 인증 모델과 하우징 형상, 크기 면에서 100%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2. 구조 변경 인지: 하우징 금형이 변경되었다면, 제원 라벨이 동일하더라도 신규 모델로 간주하여 인증 예산과 기간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KCR의 전문가 조언 안전기준이 요구하는 500W 출력 제한과 제어기 보호 기능은 전기자전거 안전의 근간입니다. 외관이 다르다는 것은 이 핵심 기능들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제조사 단계에서부터 외관 동일성을 유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전동스쿠터 KC 전자파 인증, ‘배터리 방식’ 확인하셨나요?

      전동스쿠터 KC 전자파 인증, ‘배터리 방식’ 확인하셨나요?

      📌 요약 (Summary)

      • 대상: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에 해당하는 ‘전동스쿠터’.
      • 핵심 구분: 배터리 일체형(일반) 전동스쿠터는 ‘KC 전자파 인증’ 대상이나, 배터리 분리형(배터리 교환형) 모델은 ‘자기적합확인’ 대상임.
      • 법적 경계: 최고속도 25km/h 미만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동용 전동기기’만 KC 대상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음.
      • 핵심 근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1.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 전동스쿠터의 필수 관문 ‘전자파 인증’

      최근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며 전동스쿠터 수입 및 제조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전동 이동수단이 동일한 인증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스쿠터는 제품의 제원과 설계 목적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KC 전자파 인증’ 대상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KC 전자파 적합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은 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이동용 전동기기’로 분류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주행 중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 기기에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외부 전자파 간섭으로부터 안전하게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대상인 경우

      만약 전동스쿠터의 제원이 아래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면 KC 인증이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 이륜자동차 정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경우
        • ‘자동차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에서 최고속도가 25km 이상인 경우 사용신고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차체 중량: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및 구조를 가진 경우
      • 용도: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오토바이 형태의 전동 이륜차

      자동차관리법 대상 기기는 KC 인증 대신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자기인증(Self-Certification)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번호판 부착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판매 전 우리 제품이 ‘전자제품(KC)’인지 ‘자동차’인지를 명확히 판별하는 것이 인증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2. 배터리 형태에 따른 인증 방식의 차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KC 대상인 전동스쿠터는 전원 공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일반 전동스쿠터 (KC 전자파 인증 대상)

      • 특징: 제품 본체에 직접 전원을 연결하여 충전하거나, 배터리가 내장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형태.
      • 인증 절차: 지정시험기관에서 전자파 시험을 거친 후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하는 정식 ‘적합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배터리 교환형 전동스쿠터 (자기적합기기 대상)

      • 특징: 배터리가 본체와 완전히 분리되며, 별도의 충전 거치대 등을 통해 배터리만 따로 충전하여 공급하는 방식.
      • 인증 절차:자기적합기기‘ 대상으로 분류되어 진행됩니다.

      3. 관련 법령 근거

      본 가이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최신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 분류: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 항목: 아.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 2) 이동용 전동기기류
      • 세부 내용: 전동스쿠터 (단, 배터리 교환형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자기적합 대상으로 분류).

      4. 판매 전 체크리스트

      전동스쿠터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법적 분류 확인: 최고속도(25km/h)와 중량 등을 체크하여 KC 대상인지 자동차관리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배터리 분리 여부 확인: 우리 제품이 배터리 교환형(자기적합)인지, 일체형 충전 방식(적합등록)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배터리 및 충전기 자체 인증: 전자파 인증과는 별도로, 배터리 팩과 충전기(아답터)는 각각 KC 전기안전확인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5. 결론: 올바른 분류가 빠른 출시를 보장합니다

      전동스쿠터는 성능과 배터리 구동 방식 하나만으로도 적용되는 법령과 인증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대상임에도 KC 인증만을 준비하거나, 자기적합 대상임에도 복잡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으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저희는 전파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복잡한 기준을 쉽게 해석해 드리고, 귀사의 제품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전동스쿠터 출시 및 쇼핑몰 입점,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 라벨 프린터를 판매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할까?

      라벨 프린터를 판매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할까?

      📌 요약 (Summary)

      • 대상: 일반적인 라벨 프린터는 ‘KC 전기안전확인‘과 ‘KC 전자파 적합성(EMC)’ 두 가지 인증이 모두 필요함.
      • 예외 사항: 카드 프린터 및 3D 프린터는 ‘전기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KC 전자파 인증‘만 획득하면 됨.
      • 핵심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 (정보·통신·사무기기 – 프린터).

      1. 라벨 프린터, KC 인증이 필요할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 통합 인증 마크인 KC인증이 필수입니다. 특히 라벨 프린터는 사무실이나 창고에서 상시 전원을 연결해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전기적 안전성과 주변 기기와의 전자파 간섭 여부를 반드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KC 인증이 없는 제품을 유통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쇼핑몰 입점 거부 및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품목 분류가 중요합니다.

      2. 품목 분류에 따른 인증 대상 확인

      프린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에 따라 ‘정보·통신·사무기기’ 내 ‘프린터’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전기안전확인 신고 대상 품목입니다.

      프린터 종류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인증 종류가 달라집니다.

      ① 일반적인 라벨 프린터 (안전확인 + 전자파)

      일반적인 열전사 또는 감열식 라벨 프린터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전기안전확인: 화재, 감전 등 사용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험.
      • 전자파 적합성(EMC):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

      ② 카드 프린터 및 3D 프린터 (전자파만 대상)

      운용요령 규정에 따라 특수 목적의 프린터는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상: 카드 발급용 프린터, 3D 프린터 등.
      • 인증 범위: 전기안전확인 절차 없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만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 주의: 다만, 파워 서플라이(어댑터)가 별도라면 어댑터 자체는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3. 인증 준비 시 주의사항

      1. 세부 부품 검토: 제품의 정격, 전원 어댑터 사용 유무 등 전원 사양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인증에 따라 전체 시험 비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용도에 따른 분류: 우리 제품이 ‘일반 사무용 프린터’인지, 아니면 ‘카드/3D 프린터’와 같은 예외 품목인지 법령의 세부 품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 해외에서 이미 받은 인증(CE, FCC 등)이 있더라도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법에 따른 KC 인증을 새로 획득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령 근거

      본 가이드는 아래의 법령 및 공고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프린터는 전기안전 공급자적합성 대상 품목이 됩니다.
      • 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인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 프린터 및 3D 프린터는 고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5. 결론: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단순히 ‘프린터’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품이 안전확인 대상인지, 혹은 전자파 인증만으로 충분한 예외 품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인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핵심입니다.

      저희는 최신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바탕으로 귀사의 제품이 어떤 인증에 해당하는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라벨 프린터 입점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전자파 인증 내부사진 준비 가이드

      전자파 인증 내부사진 준비 가이드

      📌 요약 (Summary)

      전자파 인증 시 보완 요청 없이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내부 사진 촬영 가이드입니다.

      시험기관 제출용 사진은 제품 내부 전체, 개별 부품 및 PCB 전·후면, 모터 라벨 등을 부품 번호와 사양 식별이 가능한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인증 기간 지연과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때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바로 전자파 인증입니다. 시험기관에 제품을 접수할 때, 성적서와 기술문서에 들어갈 ‘내부 사진‘이 부실하면 서류 보완 요청으로 인해 인증 기간이 하염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여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내부 사진 촬영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자파 인증을 위해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내부사진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요구사항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1. 케이스 분리 전체 사진 (Casing Off)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진은 제품의 겉 케이스(하우징)만 제거한 상태의 전체 모습입니다. 제품의 외부 케이스(플라스틱, 금속 커버 등)만 벗겨낸 상태에서 내부 전체가 한눈에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모든 부품의 배치와 배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촬영 포인트: 제품의 내부 구조와 부품 배치가 한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 주의 사항: 배선(Wiring)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각 모듈이 어느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지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 팁: 배경은 복잡한 작업대보다는 깔끔한 흰색 배경지 위에서 촬영하는 것이 훨씬 전문적으로 보이며 식별이 쉽습니다.
      내부사진1
      제품 외부 사진
      내부사진2
      케이스 분리 사진

      2. 각 전자 부품 및 회로 상세 촬영

      전체 사진 촬영이 끝났다면, 이제 모든 전기 부품들을 개별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 대상: 메인 보드 외에 들어가는 서브 회로, 인쇄회로, 각종 부품 소자들.
      • 촬영 방법: 각 부품이 독립적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각도를 조절하며 촬영합니다.
      • 핵심: 어떤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시험원이 사진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 PCB(인쇄회로기판): 전면, 후면, 그리고 고해상도

      인증 문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제품 내에 들어가는 모든 PCB에 대해 다음 원칙을 지켜주세요.

      • 전면/후면 모두 촬영: 부품이 실장된 전면뿐만 아니라, 패턴만 있는 후면 사진도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부품 번호 식별: 사진을 확대했을 때 IC 칩이나 소자 위에 적힌 모델 번호와 제조사 로고가 보일 정도의 고해상도여야 합니다.
      • 수량: 기판이 여러 장이라면 각 기판별(메인, 전원, 디스플레이 보드 등)로 구분하여 촬영하세요.
      • 필요시 주요 부품은 추가로 클로즈업 촬영
      • 부품이 밀집된 경우 여러 장으로 나눠 촬영하여 모든 부품번호 확보

      2.2. 모터(Motor) 촬영: “라벨”이 생명입니다

      제품 내부에 모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히 모터 외형만 찍어서는 안 됩니다.

      • 필수 요구사항: 모터 몸체에 붙어 있는 사양 라벨(Label)이 정면에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 라벨 내용: 모델명, 정격 전압(V), 제조사 정보가 반드시 글자 하나하나 읽힐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motor

      3. 촬영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 케이스 분리 전체 사진 – 제품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사진 (여러 각도)
      • [ ] 회로 및 부품 상세 사진 – 회로, 인쇄회로, 각종 부품소자 개별 촬영
      • [ ] 모터 사진 (해당 시) – 라벨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
      • [ ] 모든 PCB 전면 사진 – 부품번호 식별 가능한 고해상도 사진
      • [ ] 모든 PCB 후면 사진 – 회로 패턴과 납땜 상태가 보이는 사진
      • [ ] 추가 클로즈업 사진 – 읽기 어려운 부품번호나 중요 부품의 확대 사진

      사진의 품질이 인증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불명확한 사진은 재촬영 요청으로 인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촬영하면 시험기관과의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고 인증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PCB 사진은 여러 장 촬영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 많더라도 부족한 것보다 낫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험기관에 미리 문의하여 추가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온라인 쇼핑몰 풀필먼트 입점 시 확인 필수, ‘위험물 판정시험’

      온라인 쇼핑몰 풀필먼트 입점 시 확인 필수, ‘위험물 판정시험’

      📌 요약 (Summary)

      • 목적: 온라인 쇼핑몰(쿠팡, 네이버 등) 자체 창고(풀필먼트) 입점 시, 제품의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함.
      • 핵심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분류 및 지정수량 준수 여부 확인.
      • 필요성: 미확인 화학물질로 인한 창고 사고 예방 및 법적 규제 준수를 통한 입점 승인 획득.

      1. 온라인 쇼핑몰 입점, 왜 ‘위험물 판정’이 필요할까?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쿠팡의 로켓배송, 네이버의 도착보장과 같은 자체 물류 창고(풀필먼트) 입점은 판매자들에게 필수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창고에 수천 가지 제품이 밀집되는 특성상, 쇼핑몰 측은 ‘화학물질 안전’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향수, 매니큐어), 세정제, 스프레이류 등 일상적인 화학제품 중 일부는 법적으로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점할 경우 화재 사고 시 막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입점 자체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2. ‘위험물 판정시험’이란 무엇인가요?

      위험물 판정시험은 해당 제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위험물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등급(제1류~제6류)에 속하는지를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쇼핑몰에서는 입점 서류로 단순히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 요구하는 것을 넘어, 공인된 기관의 성적서나 판정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인화성 및 연소성: 상온에서 불이 붙기 쉬운가?
      • 폭발 위험성: 외부 충격이나 열에 의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 유해 성분 분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3. 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이 별표에는 위험물의 종류와 성질, 그리고 관리에 기준이 되는 ‘지정수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 대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은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유별성질품명 예시
      제1류산화성 고체아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등
      제2류가연성 고체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등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등
      제4류인화성 액체특수인화물, 제1~4석유류, 알코올류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 등
      제6류산화성 액체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제품(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주로 제4류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입점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쇼핑몰 입점을 위해 판매자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1. 제품 성분 검토: MSDS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공인 성적서 확보: 단순 제조사 서류가 아닌,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위험물 판정 성적서를 미리 구비하면 입점 승인이 빨라집니다.
      3. 지정수량 체크: 창고에 보관될 총량이 법적 지정수량을 초과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초과 시 일반 창고 입점 불가)

      5. 결론: 전문가와의 상담이 입점 시간을 단축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와 법령 해석은 일반 판매자가 직접 수행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잘못된 판정으로 입점이 반려되거나 창고 보관 중 문제가 발생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1]“에 근거한 정확한 판정과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적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합니다. 입점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GET IN TOUCH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