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은미 손

  • KC 전자파 인증 면제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안내

    KC 전자파 인증 면제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안내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국내로 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원칙적으로 적합성평가(KC인증)를 받아야 하지만, 전시, 시험·연구, 기술개발 또는 특정 제조·생산시설 설치 등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경우 법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많은 업체에서 혼선을 겪고 있는 ‘데이터센터 수입 기자재’처럼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령과 세부 면제 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핵심 내용(적합성 평가 면제)

    • 기본 면제 원칙: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국내 유통이 되지 않고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의 경우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용 기자재 면제 조건: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에 한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 * 접근 통제 공간: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 2.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0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 산업용 기자재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및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
        •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 산업용 기자재는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

    ⚠️ 3. 연구실, 카지노 등 ‘수입자 자체 사용’ 시 면제 불가

    많은 기업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접근 통제가 이뤄진다고 해서 모든 곳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조·생산시설이 아닌 공간에 설치할 목적으로 수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적인 예: 연구실, 카지노 등
      • 연구실, 카지노 등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여야 합니다.
      • 특정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는 공정이 해당 공간 내 존재해야만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국립전파연구원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FAQ
  •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 전자파적합성(EMC) 세부 시험기준 적용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 전자파적합성(EMC) 세부 시험기준 적용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지침(KSDB(C) 제16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KC인증) 및 전자파적합성 세부 시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자재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 분들께서는 아래의 개정 항목과 일정을 확인하시어 제품 유통 및 인증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1. 핵심 개정 내용(승강장안전문 레이저 센서 시험 방법)

    함체 포트의 내성 기준에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의 광대역 방사내성 시험과 관련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승강장안전문(PSD)에 설치되어 일정 거리의 사물을 감지하는 레이저 센서(또는 라이다 센서)
    • 핵심 내용: 광대역 신호 시험 요구사항 검증 시, 5G 실제 신호의 가드밴드(Guard Band) 등 허용 오차를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기준)를 개선 적용합니다.
      • 실제 5G 신호의 가드밴드 및 측정 장비의 불확도 등을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의 하위 한계(lower limit) 허용기준(100㎒)을 허용오차 3%를 반영한 97㎒로 개선 적용
    • 기대 효과: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내 주변 이동통신(5G 등) 신호 환경과의 간섭 문제를 방지하고, PSD 센서의 오작동을 예방하여 승객 안전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 2. 시행 및 시험 가능 일정

    본 세부 시험 기준은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시험 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

    • 시험 가능일: 2026년 6월 1일부터 (현재 사전 신청 및 시험 진행 가능)
    • 전면 적용일: 2026년 7월 1일부터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추가 적용)

    📄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이번 지침은 전파법 및 관련 국가표준(KS) 규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 시험방법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 시험방법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KC 전자파 인증을 진행할 때 보안과 관련된 시험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를 대상으로 보안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 방식은 ‘직접 접속 방식‘과 ‘클라우드 접속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수행됩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1. 적용 대상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조회, 전송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 IP 기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제어를 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시행일 : 2026년 6월 23일

    📅 2. 시험 구분

    직접 접속 방식

    사용자가 단말 장치에 직접 접속하여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클라우드 접속 방식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3. 진행 절차

    • 직접 접속 방식
      • 유ㆍ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
        •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60분) 접속 차단 
    • 클라우드 접속 방식
      • 사용자 등록 전 확인: 클라우드 서버에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는 단말 장치의 제어 및 관리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계정 비밀번호 검증: 클라우드 서버 사용자 등록 시, 직접 접속 방식과 동일한 조건의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 보안 등록 과정 검증: 패킷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와 단말 장치 간 주고받는 인증 요청/응답 흐름이 보안성(TLS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품이 직접 접속 방식클라우드 접속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두 가지 시험을 모두 수행하여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4. 법적 근거 및 시행 요령 (KS X 3078)

    이번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표준(KS) 개정 완료 시까지 우선 시행되며, 세부 근거 법령 및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표준명: 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KS X 3078)
    • 나. 개정 내용: 제7장 영상정보처리기의 비밀번호 관련 사항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른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원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절차 개정·신설
    • 다. 관련 고시 및 기준:

  • KC인증 개정 : 전기용품 18개 품목,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규제 완화

    KC인증 개정 : 전기용품 18개 품목,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컨설팅 전문 기관 KCR (주식회사 케이씨알)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체계 개정에 따라, 기존에 가장 까다로운 ‘안전인증’ 대상이었던 진공청소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18개 생활 가전 품목이 ‘안전확인’ 대상으로 하향 조정(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사 및 수입사는 초기 공장 심사와 2년 주기의 정기 검사가 전면 면제되어, 인증 취득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제품 출시(Time-to-Market) 속도를 대폭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핵심 내용과 세부 대상 품목 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Summary)

    • 주요 골자: 진공청소기,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총 18개 품목의 안전관리 등급 하향
    • 핵심 변경 사항: 기존 [제품시험 + 공장심사 + 2년 주기 정기검사]에서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가 전면 면제되어 [제품시험]만으로 인증 취득 가능
    • 기대 효과: 수입·제조사의 인증 비용 대폭 절감, 인증 소요 기간 단축으로 신제품 출시 속도 향상

    1. ‘안전인증’ vs ‘안전확인’ : 실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색 엔진과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두 인증 단계의 실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이제 아래 18개 품목은 복잡한 공장 심사 없이 ‘제품 시험’만으로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 [안전인증]: 제품 시험(안전+전자파) + 공장 심사 필수 + 정기 검사(2년 주기)
    • 변경 [안전확인]: 제품 시험(안전+전자파) 통과 시 인증서 발급 (공장 심사 및 정기 검사 면제)

    2. ‘안전확인’ 전환 대상 전기용품 리스트 (총 18개 품목)

    인증 규제가 완화되는 총 18개의 세부 품목을 제품군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귀사의 취급 품목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품군 분류대상 품목명 (안전확인 전환)
    청소 및 세척 기기류
    (7개 품목)
    *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 스팀청소기
    * 스팀해빙기
    * 고압세척기
    세탁 및 의류 관리 가전
    (4개 품목)
    * 전기세탁기
    * 전기탈수기
    * 일체형 세탁건조기
    * 의류 관리기
    위생 및 주방 가전류
    (6개 품목)
    * 전자레인지
    * 손건조기 (핸드드라이어)
    * 전기건조기
    * 자동세정건조식변기 (비데)
    * 전기변좌
    * 오물흡입기

    3. 시행시기

    본 개정안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56호(2026년 4월 1일 고시)를 따르며,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에 의거하여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어 현재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별표 1에 묶여 있던 18개 품목이 별표 2로 정식 이관 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법적 근거

    이번 가전제품 안전 등급 완화 조치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의 법적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 근거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 고시 및 조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제1항 제2호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2
    • 개정 방향: 기존 운용요령 별표 1에 속해 있던 주요 가전 품목들이 개정을 통해 별표 2로 대거 이관되었습니다.
  • 사륜전기자동차·전동카트·전동셔틀 무조건 KC전파인증 받아야 할까?

    사륜전기자동차·전동카트·전동셔틀 무조건 KC전파인증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KC 인증 컨설팅 전문 기관입니다.

    최근 골프장, 리조트, 공원, 농업 및 산업 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전동카트나 전동셔틀 같은 사륜전기자동차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조·수입·판매업체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KC전파인증(적합성평가)’의 의무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륜전기자동차의 KC전파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대상 품목, 그리고 위반 시 불이익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Summary)

    * 대상: 골프장 전동카트, 전동셔틀, 교통약자용 사륜전전동차, 산업·농업용 전동운반차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 인증 유형: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중 ‘자기적합확인’

    * 법적 불이익: 자기적합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핵심 절차: 적합성평가기준 시험 ➔ 자기적합확인선언서 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사실 공개


    1. 사륜전기차 KC전파인증(적합성평가)이란?

    휴대폰이나 무선랜처럼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경우,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적합성평가’ 라고 합니다.

    • 법적 분류: 사륜전기차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의거하여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중 ‘자목 1)의 ① 자동차기기(전기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인증 단계: 전기자동차(이륜, 삼륜, 사륜 등)는 적합성평가 중 ‘자기적합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KC자기적합확인 대상 전기자동차 종류 및 용도

    안내 고시에 명시된 적합성평가 대상 사륜전기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품목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인증이 필요합니다.

    ✔️ 전파법에서 말하는 전기자동차는 도로 외에서 쓰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 전동 셔틀: 공원, 행사장 등에서 6인 이상 운송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 전동 카트: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에서 이용객 수송 및 물품 운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 사륜전동차: 노약자 및 이동약자의 보행을 보조하는 용도의 탈 것
    • 전동운반차: 농업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용도의 차량

    3.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과 미인증 시 과태료

    모든 전기자동차가 다 전파법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법에 의해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는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조건

    •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보호 관련 시험을 이미 거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 인증’을 완료한 자동차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과태료 규정)

    반면,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는 전자파 인증의 대상입니다.

    • 이처럼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적합확인을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전파법」 제89조의3 제3호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사륜전기차 자기적합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자기적합확인은 규정된 기준에 맞추어 기업이 스스로 또는 대행 기관을 통해 법적 요건을 증명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적합성평가기준 시험: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 능력이 있는 52개 지정 기관을 통해 전자파 시험을 진행합니다.
    2. 선언서 작성: 시험에 통과하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선언서’를 작성합니다.
    3. 사실 공개: 작성된 자기적합확인 사실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케이씨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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