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은미 손

  • [EU PPWR 시행] 2026년 8월 12일부터 유럽 수출 제품 포장재 중금속 규제 적용

    [EU PPWR 시행] 2026년 8월 12일부터 유럽 수출 제품 포장재 중금속 규제 적용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EU PPWR(Regulation (EU) 2025/40)에 따라 EU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은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재 및 포장 구성요소까지 환경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포장재에 포함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롬(Cr⁶⁺)의 농도 합계가 100mg/kg(100ppm)을 초과할 경우 통관 지연, 판매 제한, 리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1. 핵심 개정 내용

    • 적용 대상: EU 시장에 출하·유통되는 모든 CE 인증 제품의 포장재 및 포장 구성요소
      • 수축 필름, 비닐봉지, 페트병, 내지 포장재, 상자, 트레이, 완충재(폼, 에어캡, 파우치), 포장용 테이프, 라벨 등
      • 포장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구분
        • 판매 포장(Sales packaging): 소비자가 매장에서 사는 그대로의 포장 (예: 샴푸 병, 과자 봉지)
        • 단위 포장(Grouped packaging): 판매 포장 여러 개를 하나로 묶은 것, 분리해도 제품에 영향이 없는 것 (예: 캔맥주 6개를 묶은 비닐랩)
        • 운송 포장(Transport packaging): 운반 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컨테이너는 제외 (예: 골판지 박스, 팔레트, 팔레트 랩)

    판매 포장

    판매포장

    단위 포장

    묶음포장

    운송 포장

    운송포장
    • 주요 내용 (Article 5의 4항 세부 요구사항):
      • 농도 합계 제한 규정: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포함된 4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중량 농도 합계가 100 mg/kg (100 ppm)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합성 평가 및 성적서 보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포장재가 PPWR의 중금속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Test Report), 공급업체의 적합성 자료 및 관련 기술문서를 확보·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급망 관리 의무: 완제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포장재를 공급하는 원자재 공급업체 역시 분석 데이터 및 성적서를 수입자/제조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대 효과:
      • EU 환경 규제 미준수로 인한 통관 거부, 제품 회수(Recall),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리스크 사전 차단
      • 재활용성이 높은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통해 유해물질 유입 차단 및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제고

    📅2. 시행 및 적용 일정

    • 시행일: 8월 12일부터 (유럽 시장 내 실제 유통 및 판매 시 필수 적용)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EU 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5(4)

    “The sum of concentration levels of lead, cadmium, mercury and hexavalent chromium resulting from substances present in packaging or packaging components shall not exceed 100 mg/kg.”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물질에서 기인한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농도 합계는 100 mg/kg을 초과할 수 없다.)

  • 말랑이·왁뿌볼 KC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및 매장 진열 기준 정리

    말랑이·왁뿌볼 KC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및 매장 진열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말랑이, 왁뿌볼 등 주무르거나 던지는 형태의 안티스트레스/슬라임류 상품과 관련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및 매장 진열 규제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이 완구 제품을 수입·제조하시거나, 일반 성인용 상품을 유통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단속 및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상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핵심 규제 내용

    • 적용 대상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제작·유통되는 제품 (말랑이, 왁뿌볼 등 완구류)
      •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매장에서 판매되거나,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제품
    • 주요 의무 사항
      • KC 안전확인인증 취득 의무: 만 13세 이하 어린이 놀이 용도일 경우 완구류로 분류되어 출하 및 통관 전 KC 안전확인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 어린이 매장 진열 시 엄격한 기준 적용:「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제품을 판매하려면 다음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① 오용 방지 표기: 제품 실물 및 상세페이지에 ‘만 14세 이상’ 또는 ‘성인용’임을 명확히 표기
        • ② 전용 코너 분리 진열: 오프라인 매장 판매 시 어린이 완구 판매 구역과 완전히 분리하여 진열
    • 기대 효과
      • 유아동의 유해물질 노출 및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올바른 연령별 표시사항 준수를 통한 적합한 구매 환경 조성

    📅 2. 시행 및 적용 일정

    • 적용일: 현재 시행 중 (만 13세 이하 어린이 용도 기준)
    • 주의 사항: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을 KC인증 없이 완구 매장에 혼합 진열하거나 표시사항을 누락할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거·파기 명령,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관련 법령: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2조 제1항: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의무 (출하/통관 전 안전확인신고)
      • 제24조 제1항: 안전확인표시(KC 마크)의 부착 의무
      • 제30조: 표시사항 미부착 및 오용 가능 제품에 대한 개선·수거·파기 명령 및 판매 금지
    • 관련 고시: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609호)
      • 제6조: 어린이제품 고려 기준 (어린이 주요 판매 장소 진열 시 어린이제품 간주)

  • 서큘레이터,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지정

    서큘레이터,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지정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일반 선풍기 범주에서 제외되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기순환기(서큘레이터)가 2027년 1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품목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 및 수입사는 국가 지정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실시하고, 효율등급 라벨 부착 및 한국에너지공단 모델 신고를 완료해야 국내에서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7년형 신제품을 기획 중이시거나 서큘레이터 수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 진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핵심 개정 내용

    • 적용 대상: 축류형 날개를 가진 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 서큘레이터 중 배터리가 없는 전원선 연결 방식(AC/DC) 제품
      • 방사형 망: 날개 지름 20cm 이상 ~ 41cm 이하
      • 비방사형 망: 날개 지름 20cm 이상 ~ 35cm 이하
      • ※ 충전식/내장 배터리 전용 무선 서큘레이터 및 천장형·벽걸이형은 제외
    • 주요 의무 사항:
      • 효율 측정 시험: 국가 지정 시험기관을 통한 에너지소비효율(풍량 대 전력비 등) 측정 필수
      • 효율등급 라벨 부착: 측정된 등급(1~5등급) 라벨을 제품 실물 및 포장재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부착
      • 한국에너지공단 모델 신고: 제품 출하 및 통관 전 한국에너지공단에 측정 결과 및 모델 정보 의무 신고
    • 기대 효과:
      • 성능 수치(풍량, 소비전력)의 정밀 측정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방지
      • 고효율 에너지 절감 제품 개발 및 보급 촉진, 소비자 선택권 확대

    📅 2. 시행 및 적용 일정

    • 전면 적용일: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일자 이후 국내 제조·생산되거나 통관/수입되는 제품에 즉시 적용)
    • 주의 사항: 시행일 이후 미신고 제품을 유통·판매하거나 등급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판매 중지 명령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관련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37호)
    • 적용 조항: 제12호 (선풍기)

  • KC 전자파 인증 면제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안내

    KC 전자파 인증 면제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안내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국내로 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원칙적으로 적합성평가(KC인증)를 받아야 하지만, 전시, 시험·연구, 기술개발 또는 특정 제조·생산시설 설치 등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경우 법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많은 업체에서 혼선을 겪고 있는 ‘데이터센터 수입 기자재’처럼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령과 세부 면제 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핵심 내용(적합성 평가 면제)

    • 기본 면제 원칙: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국내 유통이 되지 않고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의 경우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용 기자재 면제 조건: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에 한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 * 접근 통제 공간: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 2.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0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 산업용 기자재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및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
        •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 산업용 기자재는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

    ⚠️ 3. 연구실, 카지노 등 ‘수입자 자체 사용’ 시 면제 불가

    많은 기업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접근 통제가 이뤄진다고 해서 모든 곳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조·생산시설이 아닌 공간에 설치할 목적으로 수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적인 예: 연구실, 카지노 등
      • 연구실, 카지노 등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여야 합니다.
      • 특정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는 공정이 해당 공간 내 존재해야만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국립전파연구원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FAQ
  •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 전자파적합성(EMC) 세부 시험기준 적용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 전자파적합성(EMC) 세부 시험기준 적용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지침(KSDB(C) 제16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KC인증) 및 전자파적합성 세부 시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자재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 분들께서는 아래의 개정 항목과 일정을 확인하시어 제품 유통 및 인증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1. 핵심 개정 내용(승강장안전문 레이저 센서 시험 방법)

    함체 포트의 내성 기준에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의 광대역 방사내성 시험과 관련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승강장안전문(PSD)에 설치되어 일정 거리의 사물을 감지하는 레이저 센서(또는 라이다 센서)
    • 핵심 내용: 광대역 신호 시험 요구사항 검증 시, 5G 실제 신호의 가드밴드(Guard Band) 등 허용 오차를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기준)를 개선 적용합니다.
      • 실제 5G 신호의 가드밴드 및 측정 장비의 불확도 등을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의 하위 한계(lower limit) 허용기준(100㎒)을 허용오차 3%를 반영한 97㎒로 개선 적용
    • 기대 효과: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내 주변 이동통신(5G 등) 신호 환경과의 간섭 문제를 방지하고, PSD 센서의 오작동을 예방하여 승객 안전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 2. 시행 및 시험 가능 일정

    본 세부 시험 기준은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시험 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

    • 시험 가능일: 2026년 6월 1일부터 (현재 사전 신청 및 시험 진행 가능)
    • 전면 적용일: 2026년 7월 1일부터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추가 적용)

    📄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이번 지침은 전파법 및 관련 국가표준(KS) 규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 시험방법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 시험방법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KC 전자파 인증을 진행할 때 보안과 관련된 시험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를 대상으로 보안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 방식은 ‘직접 접속 방식‘과 ‘클라우드 접속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수행됩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1. 적용 대상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조회, 전송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 IP 기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제어를 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시행일 : 2026년 6월 23일

    📅 2. 시험 구분

    직접 접속 방식

    사용자가 단말 장치에 직접 접속하여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클라우드 접속 방식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3. 진행 절차

    • 직접 접속 방식
      • 유ㆍ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비밀번호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조합 기준: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조합으로 8자리 이상 또는 2가지 조합으로 10자리 이상
        • 자동 잠금: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틀리면(최대 5회), 30초에서 60분 동안 접속 차단 
    • 클라우드 접속 방식
      • 계정 등록 전 접근 차단 (무단 사용 방지)
        • 스마트폰 앱이나 클라우드에 정식으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기 전에는 카메라를 제어하거나 화면을 볼 수 없어야 함
      •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 안전기준 적용
        • 앱/클라우드 회원가입 시 설정하는 비밀번호는 반드시 아래 규칙을 만족해야만 계정 생성
          • 조합 기준: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조합으로 8자리 이상 또는 2가지 조합으로 10자리 이상
          • 자동 잠금: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틀리면(최대 5회), 30초에서 60분 동안 접속 차단
      • 카메라-클라우드 간 암호화 연결 검증 (도청/탈취 방지)
        • 클라우드 서버와 카메라 간 주고받는 인증 요청/응답 통신에 TLS 등 보안 프로토콜(암호화 통신기술)을 적용했는지 확인
          • *검증방법 : Wireshark와 같은 패킷 분석 도구(데이터 패킷을 감시하는 전문 프로그램)를 사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암호화 확인

    📄 4. 법적 근거 및 시행 요령 (KS X 3078)

    이번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표준(KS) 개정 완료 시까지 우선 시행되며, 세부 근거 법령 및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표준명: 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KS X 3078)
    • 나. 개정 내용: 제7장 영상정보처리기의 비밀번호 관련 사항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른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원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절차 개정·신설
    • 다. 관련 고시 및 기준:

  • KC인증 개정 : 전기용품 18개 품목,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규제 완화

    KC인증 개정 : 전기용품 18개 품목,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컨설팅 전문 기관 KCR (주식회사 케이씨알)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체계 개정에 따라, 기존에 가장 까다로운 ‘안전인증’ 대상이었던 진공청소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18개 생활 가전 품목이 ‘안전확인’ 대상으로 하향 조정(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사 및 수입사는 초기 공장 심사와 2년 주기의 정기 검사가 전면 면제되어, 인증 취득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제품 출시(Time-to-Market) 속도를 대폭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핵심 내용과 세부 대상 품목 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Summary)

    • 주요 골자: 진공청소기,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총 18개 품목의 안전관리 등급 하향
    • 핵심 변경 사항: 기존 [제품시험 + 공장심사 + 2년 주기 정기검사]에서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가 전면 면제되어 [제품시험]만으로 인증 취득 가능
    • 기대 효과: 수입·제조사의 인증 비용 대폭 절감, 인증 소요 기간 단축으로 신제품 출시 속도 향상

    1. ‘안전인증’ vs ‘안전확인’ : 실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색 엔진과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두 인증 단계의 실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이제 아래 18개 품목은 복잡한 공장 심사 없이 ‘제품 시험’만으로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 [안전인증]: 제품 시험(안전+전자파) + 공장 심사 필수 + 정기 검사(2년 주기)
    • 변경 [안전확인]: 제품 시험(안전+전자파) 통과 시 인증서 발급 (공장 심사 및 정기 검사 면제)

    2. ‘안전확인’ 전환 대상 전기용품 리스트 (총 18개 품목)

    인증 규제가 완화되는 총 18개의 세부 품목을 제품군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귀사의 취급 품목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품군 분류대상 품목명 (안전확인 전환)
    청소 및 세척 기기류
    (7개 품목)
    *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 스팀청소기
    * 스팀해빙기
    * 고압세척기
    세탁 및 의류 관리 가전
    (4개 품목)
    * 전기세탁기
    * 전기탈수기
    * 일체형 세탁건조기
    * 의류 관리기
    위생 및 주방 가전류
    (6개 품목)
    * 전자레인지
    * 손건조기 (핸드드라이어)
    * 전기건조기
    * 자동세정건조식변기 (비데)
    * 전기변좌
    * 오물흡입기

    3. 시행시기

    본 개정안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56호(2026년 4월 1일 고시)를 따르며,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에 의거하여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어 현재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별표 1에 묶여 있던 18개 품목이 별표 2로 정식 이관 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법적 근거

    이번 가전제품 안전 등급 완화 조치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의 법적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 근거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 고시 및 조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제1항 제2호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2
    • 개정 방향: 기존 운용요령 별표 1에 속해 있던 주요 가전 품목들이 개정을 통해 별표 2로 대거 이관되었습니다.
  • 사륜전기자동차·전동카트·전동셔틀 무조건 KC전파인증 받아야 할까?

    사륜전기자동차·전동카트·전동셔틀 무조건 KC전파인증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KC 인증 컨설팅 전문 기관입니다.

    최근 골프장, 리조트, 공원, 농업 및 산업 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전동카트나 전동셔틀 같은 사륜전기자동차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조·수입·판매업체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KC전파인증(적합성평가)’의 의무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륜전기자동차의 KC전파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대상 품목, 그리고 위반 시 불이익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Summary)

    * 대상: 골프장 전동카트, 전동셔틀, 교통약자용 사륜전전동차, 산업·농업용 전동운반차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 인증 유형: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중 ‘자기적합확인’

    * 법적 불이익: 자기적합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핵심 절차: 적합성평가기준 시험 ➔ 자기적합확인선언서 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사실 공개


    1. 사륜전기차 KC전파인증(적합성평가)이란?

    휴대폰이나 무선랜처럼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경우,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적합성평가’ 라고 합니다.

    • 법적 분류: 사륜전기차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의거하여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중 ‘자목 1)의 ① 자동차기기(전기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인증 단계: 전기자동차(이륜, 삼륜, 사륜 등)는 적합성평가 중 ‘자기적합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KC자기적합확인 대상 전기자동차 종류 및 용도

    안내 고시에 명시된 적합성평가 대상 사륜전기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품목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인증이 필요합니다.

    ✔️ 전파법에서 말하는 전기자동차는 도로 외에서 쓰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 전동 셔틀: 공원, 행사장 등에서 6인 이상 운송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 전동 카트: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에서 이용객 수송 및 물품 운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 사륜전동차: 노약자 및 이동약자의 보행을 보조하는 용도의 탈 것
    • 전동운반차: 농업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용도의 차량

    3.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과 미인증 시 과태료

    모든 전기자동차가 다 전파법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법에 의해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는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조건

    •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보호 관련 시험을 이미 거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 인증’을 완료한 자동차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과태료 규정)

    반면,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는 전자파 인증의 대상입니다.

    • 이처럼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적합확인을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전파법」 제89조의3 제3호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사륜전기차 자기적합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자기적합확인은 규정된 기준에 맞추어 기업이 스스로 또는 대행 기관을 통해 법적 요건을 증명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적합성평가기준 시험: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 능력이 있는 52개 지정 기관을 통해 전자파 시험을 진행합니다.
    2. 선언서 작성: 시험에 통과하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선언서’를 작성합니다.
    3. 사실 공개: 작성된 자기적합확인 사실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케이씨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