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은미 손

  • [규제 안내] 인쇄용 잉크·토너 보존용 물질(황산 등)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기한 안내

    [규제 안내] 인쇄용 잉크·토너 보존용 물질(황산 등)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기한 안내

    안녕하세요. 생활화학제품 KC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파트너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인쇄용 잉크·토너 품목을 제조 및 수입하는 기업을 위해, 제품 내 배합되는 보존용 물질(살생물물질)의 국가 관리 체계와 법정 유효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유통 중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배합하는 보존제 성분은 유해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살생물물질(살생물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통해 보존용 물질의 안전성을 엄격히 검증·관리하고 있으며, 정식 승인을 받았거나 유예기간이 인정된 물질만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제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법적으로 살생물처리제품으로 분류되며, 물질별로 부여된 제조·수입 유효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원료 처방에 포함된 물질의 기한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제품 생산 중단 및 재고 폐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요약

    보존용 물질CAS No.제조 및 수입 유효기간
    황산7664-93-92027-01-24

    *2027년 1월 24일까지만 국내 공장 배합,제조,수입 통관 가능

    1. 대상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 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존제(사용물질)를 배합한 제품이 대상입니다.

    단, 보존제에 해당하는 물질이 없을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2. 보존제 리스트 및 유효기간

    물질명CAS No.제조 및 수입 유효기간
    황산7664-93-92027-01-24
    프로필알코올71-23-82025-06-14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2634-33-52031-12-31
    2-프로판올67-63-02031-12-31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26172-55-42031-12-31
    MIT, CMIT 혼합물55965-84-92031-12-31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112-34-52031-12-3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2682-20-42031-12-31
    산화아연1314-13-22031-12-31
    에틸렌글리콜107-21-12031-12-31
    은 및 그 화합물7440-22-42031-12-31
    프로필렌글리콜57-55-62031-12-31

    따라서 프로필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수입 및 제조가 불가능하며, 황산을 보존제로 사용 중인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전 2031년까지 유예가 유지되는 대체 원료로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KC 안전기준 개정] 승차용 안전모(부속서 52) 개정에 따른 변경 안내

    [KC 안전기준 개정] 승차용 안전모(부속서 52) 개정에 따른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KC인증 및 컨설팅 파트너 주식회사 케이씨알(KCR) 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이하 안전모)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부속서 52)이 개정 고시되어 2026년 10월 12일 부터 시행됩니다.

    헬멧 제조 및 수입사 실무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핵심은 “표시사항이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된다“는 점입니다. 개정 고시의 상세 변경 내용과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내용 요약

    “2026년 10월 12일부터 승차용 안전모의 표시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 진행 후 cm단위를 확인하여 작성해야합니다.”

    1. 대상 제품

    • 승차용 안전모 4종류

    ① 외피(Shell) ② 보호 패딩(Protective padding) ③ 유지시스템-턱 끈(Retention system-chin strap) ④ 편안한 패딩(Comfort padding)

    ⑤ 귀 덮개(Ear covers) ⑥ 보안경 걸이(Goggle clamp) ⑦ 가장자리 마감(Edge trim) ⑧ 턱 가드(Chin guard)

    2. 인증 진행 후 확인해야하는 사항

    2026년 10월 12일 부터 승차용 안전모 제품의 표시사항이 변경됩니다.

    변경 전

    • 대형/중형/소형으로 표시

    8.1 일반사항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8.1.1 모델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8.1.2 제조연월

    8.1.3 제조자명

    8.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5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8.1.6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8.1.7 크기의 호칭(대형은 머리모형의 참조평면 바깥둘레가 61 cm 이상이고, 중형은 57 cm 이상 61 cm 미만, 소형은 57 cm 미만이다)

    8.1.8 투시부의 재질(승차용 눈 보호구에 한함)

    8.1.9 취급상 주의사항


    변경 후

    • XS/S/M/L/XL/XXL으로 세분화하여 표시

    8.1.1 모델명

    8.1.2 제조연월

    8.1.3 제조자명

    8.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5 주소 및 전화번호

    8.1.6 제조국명

    8.1.7 무게 [표시의 예: 1050 g 또는 (1000 ± 50) g] (안전모에 한함)

    8.1.8 호칭 [표시의 예: 대형] (안전모에 한함)

    8.1.9 약호 및 사용자 머리둘레 [표시의 예: XL, (61-62) cm] (안전모에 한함)

    [참고] 사용자를 위한 표시 가이드
    약호XSSMLXLXXL
    치수(cm)53-5455-5657-5859-6061-6263-64

    8.1.10 사용 용도(안전모 1종에 한함)

    [표시의 예: 배기량 125 cc 이하 및 최고정격출력 11 kW 이하]

    8.1.11 투시 부의 재질(눈 보호구에 한함)


    이에 따라 표시 사항에도 정확한 둘레를 표기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기본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 적용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31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 시행일자 : 고시일(2026년 2월 11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날 2026년 10월 12일 부터 시행

  • [인증 Tip] 기술방식에 따라 다른 900MHz 대역 무선 제품 KC인증 서류 제출 가이드

    [인증 Tip] 기술방식에 따라 다른 900MHz 대역 무선 제품 KC인증 서류 제출 가이드

    안녕하세요.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스마트팩토리, 물류 자동화, 원격 모니터링 기기 등 산업 전반에서 900MHz(917~923.5MHz) 대역을 채택하는 무선 제품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전으로 무선 통신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인증 구분에 혼선을 겪는 개발·수입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동일한 900MHz 대역을 사용하는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라도, 제품이 구현하는 ‘기술방식(용도 규격)’에 따라 KC인증 대상(적합인증 vs 적합등록)과 제출해야 하는 기술 문서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류 준비 미흡으로 시험 및 접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내용 요약

    항목900MHz 주파수 대역 USN용 무선기기900MHz 주파수 대역 RFID용 무선기기 (리더기)
    인증 종류적합등록(지정시험기관 시험)적합인증(국립전파연구원 사전 심사)
    분류규격화된 특정소출력 데이터 전송 장치로 취급전파 간섭 및 출력 통제가 엄격히 필요한 무선인식 설비로 취급
    주요 제출 서류• 시험 성적서
    • 사용자 설명서
    • 외관도
    • 안테나 사양서(안테나 이득/지향성 확인용)  
    • 시험 성적서
    • 사용자 설명서
    • 외관도
    • 안테나 사양서
    • 회로도 (Circuit Diagram)
    • 부품 배치도 및 부품 목록(BOM)

    1. 대상 제품

    특정소출력무선기기 : 전파의 출력이 약하여 다른 무선 통신이나 전자기기에 혼선이나 간섭을 줄 우려가 거의 없다고 인정되어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개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설비

    1.1.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각종 센서 노드들이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변 환경 정보(온도, 습도, 압력, 진동, 위치 등)를 실시간으로 수집·가공하고, 이를 상위 네트워크(인터넷, 모바일망 등)로 전달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팅 네트워크 기술

    • 원격 검침 기기: 수도, 전기, 가스 스마트 원격 검침(AMI) 단말기 및 데이터 송신기
    • 스마트팜 및 환경 센서: 비닐하우스·노지의 온·습도, 토양 수분, CO2, 미세먼지 측정 무선 센서
    • 시설물 안전 모니터링 기기: 교량, 터널, 옹벽, 레일의 균열, 기울기, 진동 감지 무선 센서
    • 산업용 예지보전 센서: 공장 모터·펌프 등의 회전 진동 및 베어링 온도 감시 노드
    • USN 통신 모듈 및 게이트웨이: 완제품에 탑재되는 900MHz 무선 통신 모듈(Sub-GHz, LoRa 등), 센서 데이터를 모아 광역망으로 넘겨주는 싱크 노드

    1.2.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이나 사람에 부착된 태그의 고유 식별 정보(ID)를 비접촉으로 인식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무선 통신 기술

    • 고정형 RFID 리더기: 물류센터 입출고 게이트, 컨베이어 벨트, 매장 도난 방지 게이트용 리더기
    • 핸디형(휴대용) RFID 리더기: PDA 또는 건(Gun) 형태의 의류 재고 파악용, 도서관 장서 점검용 스캐너
    • 차량 및 모빌리티 인식 장치: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기지국, 아파트·주차장 출입용 RFID 태그 인식기
    • 보안 및 출입통제 시스템: 사원증 및 RFID 카드를 감지하는 도어록, 스피드게이트 리더기
    • RFID 리더 모듈: 키오스크, POS 기기, 생산 설비 내부에 매립되는 임베디드형 리더 모듈

    2. 세부내용

    2.1. USN 제품 : KC적합등록 대상(전자파 적합성, 무선)

    • 허용 주파수 대역
      • 917㎒ ∼ 923.5㎒ 주파수 대역
      • 940.1㎒ ~ 946.3㎒ 주파수 대역
      • 1.7㎓ 주파수 대역
      • 940.1㎒ ~ 944.3㎒ 주파수 대역(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925㎒ ~ 931㎒ 주파수 대역(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 제출서류
      • 시험 성적서
      • 사용자 설명서
      • 외관도
      • 안테나 사양서(안테나 이득/지향성 확인용)

    2.2. RFID 제품 : KC적합인증 대상(전자파 적합성, 무선, 전자파 흡수율)

    • 허용 주파수 대역
      • 917㎒ ∼ 923.5㎒ 주파수 대역
    • 제출서류
      • 시험 성적서
      • 사용자 설명서
      • 외관도
      • 안테나 사양서
      • 회로도 (Circuit Diagram)
      • 부품 배치도 및 부품 목록(BOM)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무선 기능을 탑재한 기기는 전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혼신 방지를 위해 국내 유통 전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필수로 완료해야 합니다.

    • 기본 법령: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적용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USN용 제품: [별표 2]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무선 분야 – 바. USN용 무선기기)
      • RFID용 제품: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무선 분야 – 무선인식·식별용 무선설비)

  • [KC인증가이드]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창문 블라인드 KC인증 필요

    [KC인증가이드]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창문 블라인드 KC인증 필요

    가정, 호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만 7세 이하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줄(코드)을 포함하는 실내용 창문 블라인드를 설치 또는 유통할 경우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KC안전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가이드

    구분주요 내용
    대상 범위만 7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장소
    의무 사항KC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관련 규격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부속서 7 (창문 블라인드)

    1. 적용 대상 및 공간

    •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 : 가정, 호텔,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등
    • 단, 사무실, 공장, 제한구역 등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되는 줄을 포함하는 창문 블라인드 제품은 인증 대상이 아니며, 시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표시사항과 경고라벨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적기준)

    2. 인증 완료 후 표시사항 및 경고라벨

    • 표시사항
    • 경고라벨(“경고” 문구 세로 8mm이상, 경고 내용 문구 세로 3mm이상)

    🎯자주 묻는 질문

    Q1. 줄(코드)이 없어도 KC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일까요?

    A1. 아니요. 줄이 없는 블라인드는 줄에 의한 질식 위험이 없으므로 안전 시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본 제품정보를 나타내는 표시사항은 및 경고문구는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Q2. 블라인드의 종류가 많을 경우 모두 시험을 진행해야 하나요?

    A2. 네, KC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을 위한 시험 상 당김줄에 의한 종류가 달라 구조가 달라질 경우 모두 다른 제품으로 봅니다. 형태가 동일하다면 시험없이 단순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하니 제품 상담을 먼저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근거 자료

    • 관련 규정: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 창문블라인드

    모호한 기준으로 창문 블라인드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KCR(케이씨알) 전문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삼상유도전동기 & 펌프 결합 제품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시료 제출 기준

    삼상유도전동기 & 펌프 결합 제품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시료 제출 기준

    삼상유도전동기(모터)와 펌프가 결합된 일체형 제품을 취급하거나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 담당자분들이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여부 및 시험 시료 제출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를 근거로 “삼상유도전동기 및 펌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가이드

    모터와 펌프가 결합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삼상유도전동기 부분은 법적 필수 인증 대상입니다. 시험 의뢰 시 반드시 삼상유도전동기만 분리하여 시료를 제출하시고 펌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분삼상유도전동기 (모터)펌프 (Pump)
    적용 제도에너지소비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기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인증 성격🔴 의무 (필수 시험 대상)⚪ 자발적 (선택 신청 대상)

    1. 삼상유도전동기 : 법적 필수 대상 (에너지소비효율제도)

    삼상유도전동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필수 이행 사항: 기준 이상의 최저소비효율(MEPS)을 만족해야 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을 통한 효율 시험 및 신고가 필수(의무)입니다.
    • 효율 기준 미달 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2. 펌프 : 자발적 신청 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발적 인증 제도 대상입니다.

    • 선택 이행 사항: 고효율 인증 취득은 필수가 아닌 기업의 자율적 선택입니다.
    • 조달청 입찰 가점,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혜택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시험 및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삼상유도전동기 + 펌프 결합 제품의 진행 방법

    1. 시료 분리 제출 (필수):
      • 결합형 제품의 경우 삼상유도전동기(모터)만 단독으로 분리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펌프 시험 진행 여부 결정 (선택):
      • 기본 진행: 삼상유도전동기만 분리 시험 진행 후 필수 효율 신고 완료
      • 추가 진행(선택): 고효율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펌프에 대한 추가 시험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에서 완제품 펌프 세트를 수입해 유통하는 경우에도 모터시험을 받아야 하나요?

    A1. 네, 수입 제품도 동일하게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삼상유도전동기와 펌프가 혼합되어 있다면 분리하여 시험을 진행해야합니다.

    Q2. 모터 에너지소비효율을 받지 않고 펌프 완제품으로 판매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A2. 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제품 판매 금지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펌프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모터의 효율 신고는 법적 강제 사항입니다. 반드시 시험을 진행하고 판매해야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근거 자료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복잡한 절차와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KCR(케이씨알) 전문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KC인증가이드] PC 부품이 변경되면 KC전자파 재시험을 해야할까?

    [KC인증가이드] PC 부품이 변경되면 KC전자파 재시험을 해야할까?

    데스크탑 PC, 일체형 PC, 미니 PC 등 PC관련 완제품의 적합성평가(KC전자파 인증)를 완료한 후 제품 라인업 확장, 사양 다변화,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파생모델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부품 변경 항목에 따라 제품 재시험이 필요한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변경사항의 범위)」를 근거로 “PC 주요 부품이 변경될 때 재시험 필요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PC 부품 사양 변경하여 파생모델 추가 시 KC전자파 재시험 면제 조건

    변경되는 부품핵심 판단 기준
    저장장치 / 메모리(HDD / SSD / RAM)전기적 사양이 100%동일하고 KC인증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최초 인증보다 하위(낮은) 용량으로 구성된 경우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 Unit)전기적 사양이 100%동일하고 KC인증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내부 회로와 설계가 동일하며 출력(W)만 하향된 경우
    핵심 연산장치(CPU / GPU)전기적 사양이 100%동일하고 KC인증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사양 변경 시 재시험 必

    PC 주요 부품 변경 시 파생모델 추가 조건

    PC 완제품에 탑재되는 주요 부품은, 기존 인증받은 부품과 전기적 사양이 동일하고 KC인증받은 부품일 경우 시험없이 교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양(용량)이 달라지는 경우, 부품별로 시험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해야합니다.

    1. 공통 기본 원칙

    • 모든 부품은 원칙적으로 기인증(KC)을 받은 부품이어야 하며, 기존 제품과 사양이 100% 동일한 부품 간 교체는 시험 없이 가능
      • 저장장치 및 메모리(HDD/SSD/RAM)
      •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
      • 핵심 연산장치(CPU/GPU)

    2. 부품의 사양(용량)이 달라질 경우 시험 면제 조건

    – 저장장치 및 메모리 (HDD / SSD / RAM)

    • 높은 용량으로 최초 인증 시 하위 용량으로 단순 파생모델 등록 가능
      • PC 인증 시 전자파(EMC) 평가는 일반적으로 가장 가혹한 조건(Worst-Case)인 최대 용량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최고 용량의 부품으로 인증을 통과했다면, 전기적 부하가 적거나 동일한 하위 용량의 부품은 추가 시험 없이 파생모델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원공급장치 (Power Supply)

    • 높은 W(와트)로 인증 시, ‘내부 회로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하위 W로 파생 가능
      • 파워서플라이는 기기의 전자파 방출(EMI)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입니다. 회로가 동일한 상태에서 단순 용량(W)만 낮아졌다면 단순 파생모델 추가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출력(W)이 낮아졌더라도 내부의 스위칭 회로, 트랜스포머, 노이즈 필터 등이 조금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재시험을 해야 합니다.
      • 단, 출력이 다르면 회로 설계도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파생모델 인정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 핵심 연산장치 (CPU / GPU)는 사양이 변경되면 전자파의 주파수가 달라지므로 시험없이 파생모델 등록이 어려우며, 신규 인증 수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메인보드 모델을 바꾸는 것으로 단순 파생모델 등록이 될까요?

      A1. 아니요, 시험없이 단순 파생모델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메인보드는 전자기판의 배선 패턴과 전원부 설계가 완전히 바뀌는 핵심 부품입니다. 즉, 파생모델 등록은 가능하나 반드시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Q2. PC케이스 디자인과 색상이 변경이 가능할까요?

      A2. 네, 내부 구조가 모두 동일하고 단순히 외관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없이 단순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 자료

      •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변경사항의 범위)
        • ‘회로의 변경, 구성품의 대치·추가’ 조항에 기반하여 전기적 회로의 본질적인 변경 여부와 전자파 방출량의 증가 가능성(Worst-Case)이 파생모델 판단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부품 변경과 파생모델 신고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KCR(케이씨알) 전문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EU PPWR 시행] 2026년 8월 12일부터 유럽 수출 제품 포장재 중금속 규제 적용

      [EU PPWR 시행] 2026년 8월 12일부터 유럽 수출 제품 포장재 중금속 규제 적용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EU PPWR(Regulation (EU) 2025/40)에 따라 EU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은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재 및 포장 구성요소까지 환경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포장재에 포함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롬(Cr⁶⁺)의 농도 합계가 100mg/kg(100ppm)을 초과할 경우 통관 지연, 판매 제한, 리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1. 핵심 개정 내용

      • 적용 대상: EU 시장에 출하·유통되는 모든 CE 인증 제품의 포장재 및 포장 구성요소
        • 수축 필름, 비닐봉지, 페트병, 내지 포장재, 상자, 트레이, 완충재(폼, 에어캡, 파우치), 포장용 테이프, 라벨 등
        • 포장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구분
          • 판매 포장(Sales packaging): 소비자가 매장에서 사는 그대로의 포장 (예: 샴푸 병, 과자 봉지)
          • 단위 포장(Grouped packaging): 판매 포장 여러 개를 하나로 묶은 것, 분리해도 제품에 영향이 없는 것 (예: 캔맥주 6개를 묶은 비닐랩)
          • 운송 포장(Transport packaging): 운반 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컨테이너는 제외 (예: 골판지 박스, 팔레트, 팔레트 랩)

      판매 포장

      판매포장

      단위 포장

      묶음포장

      운송 포장

      운송포장
      • 주요 내용 (Article 5의 4항 세부 요구사항):
        • 농도 합계 제한 규정: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포함된 4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중량 농도 합계가 100 mg/kg (100 ppm)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합성 평가 및 성적서 보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포장재가 PPWR의 중금속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Test Report), 공급업체의 적합성 자료 및 관련 기술문서를 확보·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급망 관리 의무: 완제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포장재를 공급하는 원자재 공급업체 역시 분석 데이터 및 성적서를 수입자/제조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대 효과:
        • EU 환경 규제 미준수로 인한 통관 거부, 제품 회수(Recall),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리스크 사전 차단
        • 재활용성이 높은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통해 유해물질 유입 차단 및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제고

      📅2. 시행 및 적용 일정

      • 시행일: 8월 12일부터 (유럽 시장 내 실제 유통 및 판매 시 필수 적용)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EU 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5(4)

      “The sum of concentration levels of lead, cadmium, mercury and hexavalent chromium resulting from substances present in packaging or packaging components shall not exceed 100 mg/kg.”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물질에서 기인한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농도 합계는 100 mg/kg을 초과할 수 없다.)

    • 말랑이·왁뿌볼 KC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및 매장 진열 기준 정리

      말랑이·왁뿌볼 KC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및 매장 진열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말랑이, 왁뿌볼 등 주무르거나 던지는 형태의 안티스트레스/슬라임류 상품과 관련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및 매장 진열 규제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이 완구 제품을 수입·제조하시거나, 일반 성인용 상품을 유통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단속 및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상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핵심 규제 내용

      • 적용 대상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제작·유통되는 제품 (말랑이, 왁뿌볼 등 완구류)
        •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매장에서 판매되거나,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제품
      • 주요 의무 사항
        • KC 안전확인인증 취득 의무: 만 13세 이하 어린이 놀이 용도일 경우 완구류로 분류되어 출하 및 통관 전 KC 안전확인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 어린이 매장 진열 시 엄격한 기준 적용:「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제품을 판매하려면 다음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① 오용 방지 표기: 제품 실물 및 상세페이지에 ‘만 14세 이상’ 또는 ‘성인용’임을 명확히 표기
          • ② 전용 코너 분리 진열: 오프라인 매장 판매 시 어린이 완구 판매 구역과 완전히 분리하여 진열
      • 기대 효과
        • 유아동의 유해물질 노출 및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올바른 연령별 표시사항 준수를 통한 적합한 구매 환경 조성

      📅 2. 시행 및 적용 일정

      • 적용일: 현재 시행 중 (만 13세 이하 어린이 용도 기준)
      • 주의 사항: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을 KC인증 없이 완구 매장에 혼합 진열하거나 표시사항을 누락할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거·파기 명령,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관련 법령: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2조 제1항: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의무 (출하/통관 전 안전확인신고)
        • 제24조 제1항: 안전확인표시(KC 마크)의 부착 의무
        • 제30조: 표시사항 미부착 및 오용 가능 제품에 대한 개선·수거·파기 명령 및 판매 금지
      • 관련 고시: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609호)
        • 제6조: 어린이제품 고려 기준 (어린이 주요 판매 장소 진열 시 어린이제품 간주)

    • 서큘레이터,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지정

      서큘레이터,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지정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일반 선풍기 범주에서 제외되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기순환기(서큘레이터)가 2027년 1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품목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 및 수입사는 국가 지정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실시하고, 효율등급 라벨 부착 및 한국에너지공단 모델 신고를 완료해야 국내에서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7년형 신제품을 기획 중이시거나 서큘레이터 수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 진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핵심 개정 내용

      • 적용 대상: 축류형 날개를 가진 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 서큘레이터 중 배터리가 없는 전원선 연결 방식(AC/DC) 제품
        • 방사형 망: 날개 지름 20cm 이상 ~ 41cm 이하
        • 비방사형 망: 날개 지름 20cm 이상 ~ 35cm 이하
        • ※ 충전식/내장 배터리 전용 무선 서큘레이터 및 천장형·벽걸이형은 제외
      • 주요 의무 사항:
        • 효율 측정 시험: 국가 지정 시험기관을 통한 에너지소비효율(풍량 대 전력비 등) 측정 필수
        • 효율등급 라벨 부착: 측정된 등급(1~5등급) 라벨을 제품 실물 및 포장재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부착
        • 한국에너지공단 모델 신고: 제품 출하 및 통관 전 한국에너지공단에 측정 결과 및 모델 정보 의무 신고
      • 기대 효과:
        • 성능 수치(풍량, 소비전력)의 정밀 측정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방지
        • 고효율 에너지 절감 제품 개발 및 보급 촉진, 소비자 선택권 확대

      📅 2. 시행 및 적용 일정

      • 전면 적용일: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일자 이후 국내 제조·생산되거나 통관/수입되는 제품에 즉시 적용)
      • 주의 사항: 시행일 이후 미신고 제품을 유통·판매하거나 등급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판매 중지 명령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관련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37호)
      • 적용 조항: 제12호 (선풍기)

    • KC 전자파 인증 면제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안내

      KC 전자파 인증 면제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안내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국내로 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원칙적으로 적합성평가(KC인증)를 받아야 하지만, 전시, 시험·연구, 기술개발 또는 특정 제조·생산시설 설치 등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경우 법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많은 업체에서 혼선을 겪고 있는 ‘데이터센터 수입 기자재’처럼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령과 세부 면제 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핵심 내용(적합성 평가 면제)

      • 기본 면제 원칙: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국내 유통이 되지 않고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의 경우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용 기자재 면제 조건: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에 한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 * 접근 통제 공간: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 2.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0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 산업용 기자재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및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
          •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 산업용 기자재는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

      ⚠️ 3. 연구실, 카지노 등 ‘수입자 자체 사용’ 시 면제 불가

      많은 기업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접근 통제가 이뤄진다고 해서 모든 곳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조·생산시설이 아닌 공간에 설치할 목적으로 수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적인 예: 연구실, 카지노 등
        • 연구실, 카지노 등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여야 합니다.
        • 특정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는 공정이 해당 공간 내 존재해야만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국립전파연구원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