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령 고시

  • 생활화학제품 보존제류 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 2029년 만료

    생활화학제품 보존제류 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 2029년 만료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보존제(살생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기존 물질들의 승인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에 따라, 특정 보존제 성분(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승인 절차가 의무화되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승인받지 않은 물질은 더 이상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승인유예기간: 물질별 만료일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

    현재 사용 중인 보존제 성분(살생물물질)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간은 모든 물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적용 법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대상 물질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기존살생물물질(보존제)
    핵심 유의사항각 물질별로 정해진 승인유예기간 만료일이 다르므로, 사용 중인 물질의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보존제 물질에 대한 유예기간이 2029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일부 물질은 그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사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귀사 제품에 사용된 보존제 성분의 CAS No.를 기준으로 승인유예대상 지정 고시의 [별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용 물질 리스트 확보: 귀사의 모든 생활화학제품(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에 사용된 모든 보존제 성분의 **CAS No.**와 함량 정보를 정리하십시오.
    2. 만료일 대조 및 확인: 확보한 CAS No.를 환경부 고시의 [별표]와 대조하여, 해당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주의: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체 성분 검토 및 전환 준비

    지금부터 다음 단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대체 물질 탐색 및 선정:
      •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신규 살생물물질 또는 다른 유형의 보존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이미 EU REACH 등 해외 규제를 통과한 성분 등,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물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2. 제품 적합성 평가:
      • 대체 물질로 전환 시 제품의 보존 효과(미생물 방어력)제형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새로운 처방(포뮬레이션)을 완성해야 합니다.
    3. 물질 승인 계획:
      • 만약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을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살생물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귀사 제품의 성분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규제 준수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대체 방안 마련에 착수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참고자료

  • 2026년 하반기부터 USB-C형 리셉터클 커넥터 필수

    2026년 하반기부터 USB-C형 리셉터클 커넥터 필수

    국내 수입 및 유통을 계획하고 계신 제품에 USB Type-C 리셉터클 커넥터 의무화 규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을 포함한 대상 품목의 USB Type-C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6호 (2025. 11. 5. 제정/개정)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특정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기술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 품목

    유선 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입니다.

    1. 휴대폰 
    2. 태블릿 
    3. 디지털 카메라 
    4. 헤드폰 
    5. 헤드셋 
    6.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7. 휴대용 스피커 
    8. 전자책리더 
    9. 키보드 
    10. 마우스 
    11.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12. 이어폰 
    13. 노트북 

    적용시점: 2026년 11월 5일 (고시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부터)


    글로벌 규제 동향과 대응

    이러한 USB Type-C 통합 규제는 소비자 편의 증진과 더불어 전자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유럽연합(EU) 또한 이미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규정 준수는 곧 글로벌 시장의 표준을 따르는 것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물류 및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성공적인 수입 비즈니스를 응원합니다.


    참고자료

    USB-C형 리셉터클 커넥터 규격

  • IP카메라 더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필수!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

    IP카메라 더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필수!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

    최근 몇 년간 IP카메라(네트워크 카메라)는 홈CCTV, 반려동물 모니터링, 매장 보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항상 보안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따릅니다. 특히, IP카메라의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은 해킹 및 사생활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러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안전한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IP카메라 관련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IP카메라의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보안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P카메라 비밀번호 설정, 이렇게 바뀝니다!

    첨부된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65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IP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접속 시 비밀번호 변경 및 설정 의무화 (기존)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전송 기능 또는 기기의 제어 기능을 갖는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 등)는 유·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규정입니다.)

    2. 더 높은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요구 (조2항-신설)

    • 개정안은 위 29조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갖추어야 할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1.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 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 ~ 60분) 동안 접속이 차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3.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IP카메라의 예외 규정 (조3항-신설)

    • 조2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의 경우에는 국가표준 KS X 3078(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 통신 설비에 접속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에서 정한 별도의 시험방법 조건을 충족하면 조2항의 규정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아직 행정예고 단계, 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65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 단계이며,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제도 시행일까지 문제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KC 인증라벨 분야별 표시방법

    KC 인증라벨 분야별 표시방법

    KC 인증라벨에 표시하는 인증 번호는 분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KC 인증 제도인 전기용품, 생활용품, 방송통신기자재(전자파인증), 어린이용품에 대한 번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자파

    전자파_표시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제품 또는 포장에 일부만 표시하거나 표시 전부를 생략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을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 이하인 소형 제품에는 KC마크 또는 제품의 고유번호만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서의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KC마크와 모델명만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전기용품_표시사항

    생활용품

    생활용품_표시사항
    생활용품_표시사항(부여기준)

    어린이용품

    KC인증라벨_표시사항_어린이용품_변경이미지
  •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영문 표기 규정 강화 안내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영문 표기 규정 강화 안내

    최근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강화의 핵심은 제품명에 대한 한글과 영문의 일치 여부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제품 포장에 표기된 한글 제품명과 영문 제품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ce Tray AA01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 올바른 제품명: 아이스트레이 에이에이01(Ice Tray AA01)
    • 잘못된 제품명: 아이스트레이01(Ice Tray AA01)

    즉, 한글 제품명과 영문 제품명에 사용된 문자와 숫자는 완전히 동일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시정 명령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이번 규정을 숙지하시고 제품 포장 디자인 및 표시사항을 점검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분사형 탈취제, 표백제) 표시사항 강화

    생활화학제품(분사형 탈취제, 표백제) 표시사항 강화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분사형(스프레이) 탈취제 및 표백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의무 표시사항 추가

    • 2025년 1월 1일부터 분사형(방향제, 탈취제) 제품군에 대해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분사하지 마시오” 라는 문구 표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이는 기존에 없던 강제사항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으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 및 유의사항

    • 대상 제품: 분사형(스프레이 타입) 탈취제, 표백제
    • 강화되는 표시사항:
      • 반드시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분사하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기해야 합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재고 제품까지 즉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탈취제, 표백제

    제조사, 수입사, 판매사 등 관련 업체는 새로운 표시 기준을 꼭 확인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신제품에 해당 문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변화이니 만큼, 빠짐없이 챙기시고, 문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업‧산업용 무선충전기 1kW까지 인증 가능

    상업‧산업용 로봇 등의 무선충전기 1㎾ 이하 제품까지 인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
    변경 전개선
    50와트(W) 출력 이하 기기

    (50와트 초과는 허가 대상)
    1킬로와트(㎾) 출력 이하 기기*

    * 상업‧경공업‧산업 환경 설치

    ※ 전파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50와트(W) 초과 전파응용설비(무선충전기 해당)는 허가 대상 임. 허가 제외 대상은 별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예: 인덕션, 전자레인지, 전기차 충전기 등)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제3조제1항제7조 신설)

     

    50 W를 초과하는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1 ㎾ 이하 무선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허가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과거 설치 장소마다 최대 24일이 소요되던 허가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무선충전기 허가>
    변경 전개선
    상업‧산업시설 등에서 사용자가 로봇용
    무선충전기 구입 후, 설치장소별(식당·공장 등) 허가를 받고 사용(24일 소요)
    상업‧산업시설 등에서 사용자가 적합성평가 인증(제조사 취득)된 로봇용 무선충전기를 구매하여 바로 사용(즉시)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24.07.24.시행)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케이씨알 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4-6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2024년 7월 24일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개정이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시정의무 및 국내 대리인의 지정·대리사항 근거, 적합성평가 표시 간소화 등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및 대상기자재 재분류

    ㅇ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서면 작성, 공개, 서류보관, 변경, 해지에 대한 절차·방법을 신설하고 대상기자재

         재분류

    나.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시정의무 세부절차 마련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중대 결함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부적합 보고 및 조치결과 제출,

         부적합 기자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절차·방법 신설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대리사항 명확화 등

    ㅇ 적합성평가를 위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 신설

    라.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 간소화

    마. 전파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 및 별지 서식 정비

    ㅇ 전파법령 개정, 고시 조문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번호 및 관련 서식 등 현행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예고(상세보기))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감사합니다.

     

     

     

  • 고시 시행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등의 변경사항 안내(24.06.30시행)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케이씨알 입니다.

     

    2023년 12월에 개정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해 2024년 6월 30일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가 변경되었습니다.

     

    총 15기자재가 변경되오니 해당되는 제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상  > 대상  : 11기자재
    • 대상 > 비대상 :  2기자재
    • 적합성평가 유형 변경 : 2 기자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상세보기)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 제2024-00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케이씨알 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0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부속서5 건전지)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리튬1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단추형 리튬1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통해 어린이 삼킴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리튬 1차전지) 기존 ‘건전지’ 부속서 내 리튬1차전지 항목 신설

    ㅇ 대상 품목에 대한 적용범위 및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안전기준 추가

    나.  (어린이보호포장) 단추형 리튬1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위한 시험방법 및 해설서 추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kats.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