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라벨에 표시하는 인증 번호는 분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KC 인증 제도인 전기용품, 생활용품, 방송통신기자재(전자파인증), 어린이용품에 대한 번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KC 인증라벨에 표시하는 인증 번호는 분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KC 인증 제도인 전기용품, 생활용품, 방송통신기자재(전자파인증), 어린이용품에 대한 번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업‧산업용 로봇 등의 무선충전기 1㎾ 이하 제품까지 인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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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개선 |
50와트(W) 출력 이하 기기 (50와트 | 1킬로와트(㎾) 출력 이하 기기* * 상업‧경공업‧산업 환경 설치 |
※ 전파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50와트(W) 초과 전파응용설비(무선충전기 해당)는 허가 대상 임. 허가 제외 대상은 별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예: 인덕션, 전자레인지, 전기차 충전기 등)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제3조제1항제7조 신설)
50 W를 초과하는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1 ㎾ 이하 무선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허가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과거 설치 장소마다 최대 24일이 소요되던 허가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무선충전기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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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개선 |
상업‧산업시설 등에서 사용자가 로봇용 무선충전기 구입 후, 설치장소별(식당·공장 등) 허가를 받고 사용(24일 소요) | 상업‧산업시설 등에서 사용자가 적합성평가 인증(제조사 취득)된 로봇용 무선충전기를 구매하여 바로 사용(즉시) |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케이씨알 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4-6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이
2024년 7월 24일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개정이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시정의무 및 국내 대리인의 지정·대리사항 근거, 적합성평가 표시 간소화 등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및 대상기자재 재분류
ㅇ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서면 작성, 공개, 서류보관, 변경, 해지에 대한 절차·방법을 신설하고 대상기자재
재분류
나.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시정의무 세부절차 마련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중대 결함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부적합 보고 및 조치결과 제출,
부적합 기자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절차·방법 신설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대리사항 명확화 등
ㅇ 적합성평가를 위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 신설
라.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 간소화
마. 전파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 및 별지 서식 정비
ㅇ 전파법령 개정, 고시 조문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번호 및 관련 서식 등 현행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예고(상세보기))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케이씨알 입니다.
2023년 12월에 개정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해 2024년 6월 30일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가 변경되었습니다.
총 15기자재가 변경되오니 해당되는 제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상세보기)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케이씨알 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0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부속서5 건전지)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리튬1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단추형 리튬1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통해 어린이 삼킴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리튬 1차전지) 기존 ‘건전지’ 부속서 내 리튬1차전지 항목 신설
ㅇ 대상 품목에 대한 적용범위 및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안전기준 추가
나. (어린이보호포장) 단추형 리튬1차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위한 시험방법 및 해설서 추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kats.g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케이씨알 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개정된 2023-24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안내드립니다.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의 제공과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가.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 (제19조제4항 제5호 신설)
ㅇ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 없이 수입 요건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 (별표1 제11호 전면개정)
ㅇ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편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시공고(상세보기)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감사합니다.
일정 : 5월 6일(수) 09:00 ~ 5월 29일(금) 18:00 까지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지원조건
– [붙임1]의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35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20년 1차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러시아항공조명인증(러시아), NPRA(말레이시아),
Dubai Civil Defence(아랍에미리트), EN 15267(유럽), CAPA(이집트), BKI(인도네시아), CRCC
(중국), KKDIK(터키), ACS(프랑스), ICC(필리핀), AFRDI(호주), HKSM(홍콩)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 지원비율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2) |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 |||
4건(1) | 100,000 | 70% | 50% | [붙임2] 참조 |
(1) 중국·신남방 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중소기업 지방청) | → | 평가 (지방청) | → | 지원대상 기업 선정 (운영위원회) |
↓ | ||||||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 ← | 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 ← |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 ← | 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단, 신규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
하나, 지원 완료 후 2년 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평가 : 서면 평가
◦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성 및 다변화, 수출의지 등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신청을 반려함
□ 선정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코로나19 등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심사 후 추가 선정(15억원 규모)
* [붙임 5]의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이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출국 봉쇄 등으로
‘19년 1분기 대비 ’20년 1분기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된 기업(신청시 “[붙임4]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현황” 제출 필수)
– 첫걸음기업* 및 소·부·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예산의 각 10%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추가 선정
* “첫걸음기업”이란 SIMS(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16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
** “소·부·장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에 의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http://www.mctnet.org/index.jsp 홈페이지 참조)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만일, 제안에 가담한 기업(컨설팅기관 등)에 대해 관리기관
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 협약금액은 “[붙임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원칙으로 함
궁금 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070-4024-999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www.kcrlab.co.kr
감사합니다.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
540개사 내외, 선정 및 협약 후 2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 70% 이내 지원을 해드리고, 424개의 인증이 지원됩니다. ex) CE, FCC, MIC-JAPAN, CCC, IC…
더불어 기업당 최대 4건 신청이 가능하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평가->지원대상 기업선정->협약체결->인증획득 추진->완료보고->지원금 지급
2020년 2월 3일(월) 09:00~2020년 2월 28일(금) 18:00 까지
1. 신청서
2. 가점 서류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
※ 기인증 된 제품을 지원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궁금 사항 및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070-4024-9998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www.kcrlab.co.kr
감사합니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제품이 지켜야 하는 공통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추가 및 국제기준 현행화 등 안전기준에 대해 보완
❍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에 대해 입에 넣어 사용되는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제품에 한하여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요건 추가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대한 적용예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3.1.2 유해원소 함유량, 3.1.4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SS 전기저장장치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확대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PCS는 100kW 이하 안전확인대상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2호가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9 제12호가목, 별표 16 제5호, 별표 18 제11호, 별표 19 제1호카목, 별표 19 제2호저목, 별표 20 제가항제12호, 별표 21 아목 리튬이차단전지,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2호가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10 제7호저목, 별표 10 제12호가목, 별표 20 제나항제7호저목, 별표20 제나항제12호가목, 별표 21 아목 전력변환장치,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격용량이 100kW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2호나목, 별표 8 분류코드 추가, 별표 10 제12호나목, 별표 20 제나항제12호나목, 별표 21 아목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별표 2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제7호저목에 따른 에너지 저장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제품은 별표 2 제1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변환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