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령 고시

  • KC 전자파 인증 면제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안내

    KC 전자파 인증 면제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안내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국내로 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원칙적으로 적합성평가(KC인증)를 받아야 하지만, 전시, 시험·연구, 기술개발 또는 특정 제조·생산시설 설치 등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경우 법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많은 업체에서 혼선을 겪고 있는 ‘데이터센터 수입 기자재’처럼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령과 세부 면제 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핵심 내용(적합성 평가 면제)

    • 기본 면제 원칙: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국내 유통이 되지 않고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의 경우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용 기자재 면제 조건: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에 한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 * 접근 통제 공간: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 2.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0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 산업용 기자재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및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
        •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 산업용 기자재는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

    ⚠️ 3. 연구실, 카지노 등 ‘수입자 자체 사용’ 시 면제 불가

    많은 기업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접근 통제가 이뤄진다고 해서 모든 곳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조·생산시설이 아닌 공간에 설치할 목적으로 수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적인 예: 연구실, 카지노 등
      • 연구실, 카지노 등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여야 합니다.
      • 특정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는 공정이 해당 공간 내 존재해야만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국립전파연구원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FAQ
  •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 전자파적합성(EMC) 세부 시험기준 적용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 전자파적합성(EMC) 세부 시험기준 적용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지침(KSDB(C) 제16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KC인증) 및 전자파적합성 세부 시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자재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 분들께서는 아래의 개정 항목과 일정을 확인하시어 제품 유통 및 인증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1. 핵심 개정 내용(승강장안전문 레이저 센서 시험 방법)

    함체 포트의 내성 기준에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의 광대역 방사내성 시험과 관련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승강장안전문(PSD)에 설치되어 일정 거리의 사물을 감지하는 레이저 센서(또는 라이다 센서)
    • 핵심 내용: 광대역 신호 시험 요구사항 검증 시, 5G 실제 신호의 가드밴드(Guard Band) 등 허용 오차를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기준)를 개선 적용합니다.
      • 실제 5G 신호의 가드밴드 및 측정 장비의 불확도 등을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의 하위 한계(lower limit) 허용기준(100㎒)을 허용오차 3%를 반영한 97㎒로 개선 적용
    • 기대 효과: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내 주변 이동통신(5G 등) 신호 환경과의 간섭 문제를 방지하고, PSD 센서의 오작동을 예방하여 승객 안전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 2. 시행 및 시험 가능 일정

    본 세부 시험 기준은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시험 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

    • 시험 가능일: 2026년 6월 1일부터 (현재 사전 신청 및 시험 진행 가능)
    • 전면 적용일: 2026년 7월 1일부터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추가 적용)

    📄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이번 지침은 전파법 및 관련 국가표준(KS) 규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 시험방법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 시험방법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KC 전자파 인증을 진행할 때 보안과 관련된 시험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를 대상으로 보안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 방식은 ‘직접 접속 방식‘과 ‘클라우드 접속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수행됩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1. 적용 대상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조회, 전송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 IP 기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제어를 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시행일 : 2026년 6월 23일

    📅 2. 시험 구분

    직접 접속 방식

    사용자가 단말 장치에 직접 접속하여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클라우드 접속 방식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3. 진행 절차

    • 직접 접속 방식
      • 유ㆍ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
        •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60분) 접속 차단 
    • 클라우드 접속 방식
      • 사용자 등록 전 확인: 클라우드 서버에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는 단말 장치의 제어 및 관리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계정 비밀번호 검증: 클라우드 서버 사용자 등록 시, 직접 접속 방식과 동일한 조건의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 보안 등록 과정 검증: 패킷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와 단말 장치 간 주고받는 인증 요청/응답 흐름이 보안성(TLS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품이 직접 접속 방식클라우드 접속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두 가지 시험을 모두 수행하여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4. 법적 근거 및 시행 요령 (KS X 3078)

    이번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표준(KS) 개정 완료 시까지 우선 시행되며, 세부 근거 법령 및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표준명: 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KS X 3078)
    • 나. 개정 내용: 제7장 영상정보처리기의 비밀번호 관련 사항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른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원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절차 개정·신설
    • 다. 관련 고시 및 기준:

  • KC인증 개정 : 전기용품 18개 품목,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규제 완화

    KC인증 개정 : 전기용품 18개 품목,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컨설팅 전문 기관 KCR (주식회사 케이씨알)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체계 개정에 따라, 기존에 가장 까다로운 ‘안전인증’ 대상이었던 진공청소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18개 생활 가전 품목이 ‘안전확인’ 대상으로 하향 조정(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사 및 수입사는 초기 공장 심사와 2년 주기의 정기 검사가 전면 면제되어, 인증 취득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제품 출시(Time-to-Market) 속도를 대폭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핵심 내용과 세부 대상 품목 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Summary)

    • 주요 골자: 진공청소기,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총 18개 품목의 안전관리 등급 하향
    • 핵심 변경 사항: 기존 [제품시험 + 공장심사 + 2년 주기 정기검사]에서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가 전면 면제되어 [제품시험]만으로 인증 취득 가능
    • 기대 효과: 수입·제조사의 인증 비용 대폭 절감, 인증 소요 기간 단축으로 신제품 출시 속도 향상

    1. ‘안전인증’ vs ‘안전확인’ : 실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색 엔진과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두 인증 단계의 실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이제 아래 18개 품목은 복잡한 공장 심사 없이 ‘제품 시험’만으로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 [안전인증]: 제품 시험(안전+전자파) + 공장 심사 필수 + 정기 검사(2년 주기)
    • 변경 [안전확인]: 제품 시험(안전+전자파) 통과 시 인증서 발급 (공장 심사 및 정기 검사 면제)

    2. ‘안전확인’ 전환 대상 전기용품 리스트 (총 18개 품목)

    인증 규제가 완화되는 총 18개의 세부 품목을 제품군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귀사의 취급 품목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품군 분류대상 품목명 (안전확인 전환)
    청소 및 세척 기기류
    (7개 품목)
    *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 스팀청소기
    * 스팀해빙기
    * 고압세척기
    세탁 및 의류 관리 가전
    (4개 품목)
    * 전기세탁기
    * 전기탈수기
    * 일체형 세탁건조기
    * 의류 관리기
    위생 및 주방 가전류
    (6개 품목)
    * 전자레인지
    * 손건조기 (핸드드라이어)
    * 전기건조기
    * 자동세정건조식변기 (비데)
    * 전기변좌
    * 오물흡입기

    3. 시행시기

    본 개정안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56호(2026년 4월 1일 고시)를 따르며,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에 의거하여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어 현재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별표 1에 묶여 있던 18개 품목이 별표 2로 정식 이관 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법적 근거

    이번 가전제품 안전 등급 완화 조치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의 법적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 근거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 고시 및 조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제1항 제2호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2
    • 개정 방향: 기존 운용요령 별표 1에 속해 있던 주요 가전 품목들이 개정을 통해 별표 2로 대거 이관되었습니다.
  • 전기자전거·전동보드 KC 안전기준 강화 예정: “최고속도 조작 금지” 의무화

    전기자전거·전동보드 KC 안전기준 강화 예정: “최고속도 조작 금지” 의무화

    안녕하세요, KC 인증 컨설팅 전문 KCR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 해제(리미트 해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행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25km/h 미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설계“와 “강화된 표시사항“이 핵심입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요약 (Summary)

    • 주요 내용: 전기자전거 및 전동보드 최고속도 25km/h 유지 및 조작 방지 설계 의무화
    • 핵심 규제: 소비자 임의 조작(리미트 해제) 원천 차단 및 전용 경고 문구 제품 부착 필수
    • 시행 시기: 현재 행정예고 단계로, 향후 고시 공고를 거쳐 시행 예정 (시행일 미정)

    1. 최고속도 조작 방지 설계 필요

    기존에는 시험 시점에 측정된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이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누구든지 최고속도를 조작하는 행위 자체를 방지해야 합니다.

    • 대상 품목: 전기자전거류, 전동보드(전동킥보드 등)류
    • 주요 기준: 최고속도 25km/h 미만 유지 + 조작 방지 설계 필수

    2. 표시사항(Labeling) 의무 강화

    이제 제품 본체와 포장에 해당 제품이 조작 불가능한 제품임을 명시하는 특정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필수 표기 문구]

    “이 제품은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이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표시 방법 및 위치]

    • 방법: 인쇄 또는 스티커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
    • 위치 1 (제품): 핸들바 혹은 프레임 상단
    • 위치 2 (포장): 최소 포장 단위 겉면

    3. 시행시기

    행정예고 이후 고시 발표의 절차를 밟아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사전 대응할 여유가 있습니다.

    2026-04-14 현재 해당 내용은 행정예고 단계에 있으며,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 상황: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고시 공고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응 권고: 고시 후 즉시 시행되거나 유예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신규 모델 도입 시 개정된 기준에 맞춘 제품 설계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령 및 규정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 강화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전동보드) 안전기준 제5.3.1.1항: 누구든지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한다.
    • 금지 사항: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조 포함)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입·제조사 대응 가이드

    1. 제품 설계 점검: 해외 제조사와 협업 시, 디스플레이 설정이나 배선 조작으로 속도 제한이 풀리지 않도록 전용 펌웨어 또는 하드웨어 락(Lock) 적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2. 표시사항 선제 대응: 시행일 이전이라도 새롭게 생산되는 제품에는 강화된 경고 문구를 포함하여 라벨링을 업데이트하시길 권장합니다.
    3. 전문가 상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시험 방식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KCR과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동 모빌리티 시장의 안전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KCR은 변화하는 규제 속에서도 귀사의 비즈니스가 멈추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인증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Contact us

  • 전동보드(전동킥보드) KC 안전기준 개정: 배터리 과방전·과전류 시험 필수화 안내

    전동보드(전동킥보드) KC 안전기준 개정: 배터리 과방전·과전류 시험 필수화 안내

    📌 요약 (Summary)

    • 주요 내용: 전동보드류 KC 안전확인 시 배터리 과전류 및 과방전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화
    • 핵심 규제: 기존 서류(반사경, 배터리 인증서 등) 외에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정식 성적서 추가 필요
    • 시행 시기: 현재 행정예고 단계로, 향후 고시 공고를 거쳐 시행 예정 (시행일 미정)

    안녕하세요, KC 인증 컨설팅 전문 KCR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배터리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동보드(전동킥보드 등)류의 배터리 안전 기준이 이륜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인증 방식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수입 및 제조사가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배터리 과전류, 과방전 시험성적서 추가 제출 의무화

    기존에는 전동보드류 KC 안전확인을 진행할 때 반사경 시험성적서와 배터리 안전확인 신고 증명서(및 성적서)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제품 상태에서의 배터리 안전성을 입증하는 추가 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현행: 반사경 성적서 + 배터리 KC 인증서 + 배터리 성적서
    • 변경: 현행 서류 +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과전류 및 과방전 시험성적서 추가 제출

    2. 적용 시험 규격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시험 규격의 수준입니다. 일반 생활용품 기준이 아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기준을 준용하게 됩니다.

    • 관련 근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48의2.7.6, 48의2.7.8
    • 시험 항목: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중 과전류 시험과방전 시험

    이는 전동보드류의 배터리 보호회로(BMS)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를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시행 시기

    현재 해당 내용은 행정예고 단계에 있으며,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 상황: 관계 부처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정식 고시될 예정입니다.
    • 대응 권고: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인증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반기 출시 예정 모델은 미리 해당 규격에 따른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수입·제조사 대응 가이드

    1. BMS 사양 확인: 사용 중인 배터리 팩의 보호회로(BMS)가 「자동차 시행세칙」의 과전류/과방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제조사에 확인하십시오.
    2. 시험소 사전 조율: 추가 시험 항목이 생김에 따라 인증 수수료와 인증 소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KCR과 같은 전문 컨설팅사와 미리 일정을 조율하여 제품 출시 차질을 방지하세요.
    3. 샘플 확보: 추가 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료 수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인증용 샘플 확보 계획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전동보드류 인증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KCR은 최신 개정안을 바탕으로 귀사의 제품이 안전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Contact us

  •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내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에 대한 관리와 표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제품 내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반드시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6종의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에 대한 정확한 시험 데이터 확보가 필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숙지해야 할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기준과 대응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별표 6)’에 따르면,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표시 의무 함량: 제품 내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 0.01% 이상 함유된 경우
    • 표시 방법: 해당 물질의 명칭을 제품 겉면의 ‘사용 물질’ 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명칭 약칭: 표시 사항에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라는 명칭은 ‘알레르기물질’로 축약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함량이 0.01% 미만인 경우에도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명칭을 표시할 수 있으나, 0.01%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누락할 경우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및 판매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대상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종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리 대상 물질은 총 26종입니다. 향료나 보존제 등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성분들이며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성분 예시: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제라니올, 리모넨, 리날룰, 시트로넬롤 등 (총 26종)
    • 주의 사항: 향료(Fragrance)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향료 자체는 하나의 원료로 취급되지만 그 내부에 포함된 개별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의 합계 함량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필수 준비 사항

    제품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또는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 준비가 요구됩니다.

    26종 성분 분석 시험 진행

    원료 공급사로부터 받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으로는 0.01% 단위의 미량 함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26종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밀 분석 시험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함량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분 리스트 제출 및 성분 결과서 작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물질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0.01% 이상 함유된 물질은 물론, 전체적인 성분 구성안을 신고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해야 최종적인 신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표시사항(라벨) 도안 수정

    시험 결과 0.01% 이상 함유가 확인된 물질이 있다면, 기존 라벨 도안의 ‘사용 물질’ 항목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하는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활자 크기와 표시 위치 등 ‘별표 6’의 공통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 및 시험 컨설팅 서비스 안내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분석과 신고 절차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물질 26종은 미량 분석이 필요하여 전문적인 시험 설계가 중요합니다.

    저희 컨설팅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통해 귀사의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종 정밀 분석 시험 대행
    •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른 라벨(표시사항) 적정성 검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갱신 전과정 컨설팅
    • 공급망 원료 데이터 검토 및 성분 리스트 최적화

    복잡한 환경 규제 대응, 전문가의 가이드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시험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참고] 알레르기반응물질 26종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4.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5. 파네솔 (CAS No 4602-84-0)
    16.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7. 리날로올 (CAS No 78-70-6)
    18.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19.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0.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1. 리모넨 (CAS No 138-86-3, 5989-27-5, 5989-54-8)
    22.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3.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4.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CAS No 31906-04-4)
    25. 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
    26. 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

    GET IN TOUCH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 비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전환 및 의무화 가이드

    비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전환 및 의무화 가이드

    전기 비데와 관련하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적 변화가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개정을 통해 전기 비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강화되는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실무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개정 배경 및 주요 변화

    기존에 전기 비데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등에 포함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제품의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 효율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기 비데는 의무적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대상 제품은 국가가 정한 시험 규격에 따라 효율을 측정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하여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 관련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 시행일: 2026년 1월 1일(제조날짜 기준)
    • 적용 대상: 정격소비전력 3,500 W 이하의 온수장치, 세정장치, 전열 변좌 등으로 구성된 전기식 비데 (국내 제조 및 해외 수입 제품 포함)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 된 전기 비데는 반드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고 및 라벨링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규제 내용: 등급 및 최저효율기준

    전기비데가 효율관리기자재로 편입되면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측정된 소비전력량 등을 바탕으로 산출된 지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최저효율기준(MEPS) 적용: 고시에서 정한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저사양 또는 구형 모델의 경우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측정 지표: 대기전력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시의 가열 전력, 보온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강화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위한 실무 대응 방안

    기존 제품 라인업에 대한 전수 진단

    현재 판매 중이거나 개발 중인 모델이 새로운 효율 등급 기준에서 몇 등급에 해당할지, 그리고 최저효율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시험(Pre-test)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보완 및 설계 최적화

    예비 시험 결과 등급이 낮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절전 모드 알고리즘 개선, 단열 구조 보완, 고효율 히터 채택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설계 반영이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 및 인증 데이터 확보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에너지공단에 모델별로 신고하는 행정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합니다. 수입업체의 경우 해외 제조사와 소통하여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하고 국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링 및 유통 관리

    2026년 시행일에 맞춰 변경된 등급 라벨이 부착될 수 있도록 양산 일정과 패키지 디자인 수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라벨 오부착이나 미신고 판매 시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증 및 시험 컨설팅의 필요성

    전기비데의 에너지 효율 측정은 주변 온도, 수온, 대기 상태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까다로운 품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강화된 기준에 맞춘 기술적 대응은 초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증 컨설팅을 통해 복잡한 시험 규격을 정확히 해석하고, 제품의 등급 상향을 위한 최적의 기술 솔루션을 확보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장합니다.

  • [정책 안내] 의류관리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

    [정책 안내] 의류관리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

    최근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은 의류관리기와 관련하여 소비자분들과 업계 관계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개정을 통해 의류관리기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되는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 그리고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의류관리기는 미세먼지 대응과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급률이 급격히 상승한 품목입니다. 그동안 의류관리기는 별도의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제품 간 전력 소모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의류관리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고시 및 주요 내용

    관련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의류관리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부여와 최저효율기준 설정입니다.

    • 등급 표시 의무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 최저효율기준 적용: 일정 수준의 효율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저효율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기술 향상을 도모합니다.
    • 측정 항목: 소비전력량, 대기전력, 표준 코스 작동 시 에너지 소비량 등이 주요 측정 및 평가 지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 대상: 제조일자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가정용으로 설계된 의류관리기 전체 (제조 및 수입 제품 포함)

    단, 제도 시행 전(2025년 12월 31일까지)에 출고되거나 통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제품도 제조일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기업의 사전 준비 및 대응 방안

    2026년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제품 출시 일정과 마케팅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품 에너지 효율 진단 및 Pre-test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이나 개발 중인 신제품이 정부에서 설정한 등급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효율기준(MEPS)에 미달할 경우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문 시험 기관을 통한 예비 측정과 데이터 분석이 권장됩니다.

    인증 절차 및 라벨링 규정 준수

    202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은 규정된 측정 방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규격에 맞는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전문 컨설팅 활용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측정 방식이 까다롭고 기준이 엄격합니다. 시행 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시험 표준에 정통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 보존제류 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 2029년 만료

    생활화학제품 보존제류 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 2029년 만료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보존제(살생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기존 물질들의 승인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에 따라, 특정 보존제 성분(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승인 절차가 의무화되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승인받지 않은 물질은 더 이상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승인유예기간: 물질별 만료일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

    현재 사용 중인 보존제 성분(살생물물질)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간은 모든 물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적용 법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대상 물질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기존살생물물질(보존제)
    핵심 유의사항각 물질별로 정해진 승인유예기간 만료일이 다르므로, 사용 중인 물질의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보존제 물질에 대한 유예기간이 2029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일부 물질은 그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사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귀사 제품에 사용된 보존제 성분의 CAS No.를 기준으로 승인유예대상 지정 고시의 [별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용 물질 리스트 확보: 귀사의 모든 생활화학제품(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에 사용된 모든 보존제 성분의 **CAS No.**와 함량 정보를 정리하십시오.
    2. 만료일 대조 및 확인: 확보한 CAS No.를 환경부 고시의 [별표]와 대조하여, 해당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주의: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체 성분 검토 및 전환 준비

    지금부터 다음 단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대체 물질 탐색 및 선정:
      •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신규 살생물물질 또는 다른 유형의 보존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이미 EU REACH 등 해외 규제를 통과한 성분 등,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물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2. 제품 적합성 평가:
      • 대체 물질로 전환 시 제품의 보존 효과(미생물 방어력)제형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새로운 처방(포뮬레이션)을 완성해야 합니다.
    3. 물질 승인 계획:
      • 만약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을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살생물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귀사 제품의 성분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규제 준수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대체 방안 마련에 착수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