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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전거·전동보드 KC 안전기준 강화 예정: “최고속도 조작 금지” 의무화

    전기자전거·전동보드 KC 안전기준 강화 예정: “최고속도 조작 금지” 의무화

    안녕하세요, KC 인증 컨설팅 전문 KCR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 해제(리미트 해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행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25km/h 미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설계“와 “강화된 표시사항“이 핵심입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요약 (Summary)

    • 주요 내용: 전기자전거 및 전동보드 최고속도 25km/h 유지 및 조작 방지 설계 의무화
    • 핵심 규제: 소비자 임의 조작(리미트 해제) 원천 차단 및 전용 경고 문구 제품 부착 필수
    • 시행 시기: 현재 행정예고 단계로, 향후 고시 공고를 거쳐 시행 예정 (시행일 미정)

    1. 최고속도 조작 방지 설계 필요

    기존에는 시험 시점에 측정된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이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누구든지 최고속도를 조작하는 행위 자체를 방지해야 합니다.

    • 대상 품목: 전기자전거류, 전동보드(전동킥보드 등)류
    • 주요 기준: 최고속도 25km/h 미만 유지 + 조작 방지 설계 필수

    2. 표시사항(Labeling) 의무 강화

    이제 제품 본체와 포장에 해당 제품이 조작 불가능한 제품임을 명시하는 특정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필수 표기 문구]

    “이 제품은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이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표시 방법 및 위치]

    • 방법: 인쇄 또는 스티커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
    • 위치 1 (제품): 핸들바 혹은 프레임 상단
    • 위치 2 (포장): 최소 포장 단위 겉면

    3. 시행시기

    행정예고 이후 고시 발표의 절차를 밟아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사전 대응할 여유가 있습니다.

    2026-04-14 현재 해당 내용은 행정예고 단계에 있으며,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 상황: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고시 공고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응 권고: 고시 후 즉시 시행되거나 유예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신규 모델 도입 시 개정된 기준에 맞춘 제품 설계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령 및 규정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 강화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전동보드) 안전기준 제5.3.1.1항: 누구든지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한다.
    • 금지 사항: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조 포함)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입·제조사 대응 가이드

    1. 제품 설계 점검: 해외 제조사와 협업 시, 디스플레이 설정이나 배선 조작으로 속도 제한이 풀리지 않도록 전용 펌웨어 또는 하드웨어 락(Lock) 적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2. 표시사항 선제 대응: 시행일 이전이라도 새롭게 생산되는 제품에는 강화된 경고 문구를 포함하여 라벨링을 업데이트하시길 권장합니다.
    3. 전문가 상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시험 방식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KCR과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동 모빌리티 시장의 안전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KCR은 변화하는 규제 속에서도 귀사의 비즈니스가 멈추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인증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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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보드(전동킥보드) KC 안전기준 개정: 배터리 과방전·과전류 시험 필수화 안내

    전동보드(전동킥보드) KC 안전기준 개정: 배터리 과방전·과전류 시험 필수화 안내

    📌 요약 (Summary)

    • 주요 내용: 전동보드류 KC 안전확인 시 배터리 과전류 및 과방전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화
    • 핵심 규제: 기존 서류(반사경, 배터리 인증서 등) 외에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정식 성적서 추가 필요
    • 시행 시기: 현재 행정예고 단계로, 향후 고시 공고를 거쳐 시행 예정 (시행일 미정)

    안녕하세요, KC 인증 컨설팅 전문 KCR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배터리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동보드(전동킥보드 등)류의 배터리 안전 기준이 이륜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인증 방식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수입 및 제조사가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배터리 과전류, 과방전 시험성적서 추가 제출 의무화

    기존에는 전동보드류 KC 안전확인을 진행할 때 반사경 시험성적서와 배터리 안전확인 신고 증명서(및 성적서)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제품 상태에서의 배터리 안전성을 입증하는 추가 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현행: 반사경 성적서 + 배터리 KC 인증서 + 배터리 성적서
    • 변경: 현행 서류 +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과전류 및 과방전 시험성적서 추가 제출

    2. 적용 시험 규격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시험 규격의 수준입니다. 일반 생활용품 기준이 아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기준을 준용하게 됩니다.

    • 관련 근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48의2.7.6, 48의2.7.8
    • 시험 항목: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중 과전류 시험과방전 시험

    이는 전동보드류의 배터리 보호회로(BMS)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를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시행 시기

    현재 해당 내용은 행정예고 단계에 있으며,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 상황: 관계 부처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정식 고시될 예정입니다.
    • 대응 권고: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인증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반기 출시 예정 모델은 미리 해당 규격에 따른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수입·제조사 대응 가이드

    1. BMS 사양 확인: 사용 중인 배터리 팩의 보호회로(BMS)가 「자동차 시행세칙」의 과전류/과방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제조사에 확인하십시오.
    2. 시험소 사전 조율: 추가 시험 항목이 생김에 따라 인증 수수료와 인증 소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KCR과 같은 전문 컨설팅사와 미리 일정을 조율하여 제품 출시 차질을 방지하세요.
    3. 샘플 확보: 추가 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료 수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인증용 샘플 확보 계획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전동보드류 인증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KCR은 최신 개정안을 바탕으로 귀사의 제품이 안전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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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내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에 대한 관리와 표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제품 내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반드시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6종의 생활화학제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의무화 및 시험 대응 방안에 대한 정확한 시험 데이터 확보가 필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숙지해야 할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기준과 대응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별표 6)’에 따르면,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표시 의무 함량: 제품 내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 0.01% 이상 함유된 경우
    • 표시 방법: 해당 물질의 명칭을 제품 겉면의 ‘사용 물질’ 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명칭 약칭: 표시 사항에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라는 명칭은 ‘알레르기물질’로 축약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함량이 0.01% 미만인 경우에도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명칭을 표시할 수 있으나, 0.01%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누락할 경우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및 판매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대상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종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리 대상 물질은 총 26종입니다. 향료나 보존제 등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성분들이며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성분 예시: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제라니올, 리모넨, 리날룰, 시트로넬롤 등 (총 26종)
    • 주의 사항: 향료(Fragrance)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향료 자체는 하나의 원료로 취급되지만 그 내부에 포함된 개별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의 합계 함량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필수 준비 사항

    제품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또는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 준비가 요구됩니다.

    26종 성분 분석 시험 진행

    원료 공급사로부터 받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으로는 0.01% 단위의 미량 함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26종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밀 분석 시험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함량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분 리스트 제출 및 성분 결과서 작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물질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0.01% 이상 함유된 물질은 물론, 전체적인 성분 구성안을 신고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해야 최종적인 신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표시사항(라벨) 도안 수정

    시험 결과 0.01% 이상 함유가 확인된 물질이 있다면, 기존 라벨 도안의 ‘사용 물질’ 항목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하는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활자 크기와 표시 위치 등 ‘별표 6’의 공통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 및 시험 컨설팅 서비스 안내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분석과 신고 절차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물질 26종은 미량 분석이 필요하여 전문적인 시험 설계가 중요합니다.

    저희 컨설팅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통해 귀사의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종 정밀 분석 시험 대행
    •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른 라벨(표시사항) 적정성 검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갱신 전과정 컨설팅
    • 공급망 원료 데이터 검토 및 성분 리스트 최적화

    복잡한 환경 규제 대응, 전문가의 가이드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시험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참고] 알레르기반응물질 26종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4.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5. 파네솔 (CAS No 4602-84-0)
    16.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7. 리날로올 (CAS No 78-70-6)
    18.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19.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0.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1. 리모넨 (CAS No 138-86-3, 5989-27-5, 5989-54-8)
    22.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3.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4.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CAS No 31906-04-4)
    25. 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
    26. 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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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전환 및 의무화 가이드

    비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전환 및 의무화 가이드

    전기 비데와 관련하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적 변화가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개정을 통해 전기 비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강화되는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실무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개정 배경 및 주요 변화

    기존에 전기 비데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등에 포함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제품의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 효율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기 비데는 의무적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대상 제품은 국가가 정한 시험 규격에 따라 효율을 측정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하여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 관련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 시행일: 2026년 1월 1일(제조날짜 기준)
    • 적용 대상: 정격소비전력 3,500 W 이하의 온수장치, 세정장치, 전열 변좌 등으로 구성된 전기식 비데 (국내 제조 및 해외 수입 제품 포함)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 된 전기 비데는 반드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고 및 라벨링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규제 내용: 등급 및 최저효율기준

    전기비데가 효율관리기자재로 편입되면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측정된 소비전력량 등을 바탕으로 산출된 지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최저효율기준(MEPS) 적용: 고시에서 정한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저사양 또는 구형 모델의 경우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측정 지표: 대기전력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시의 가열 전력, 보온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강화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위한 실무 대응 방안

    기존 제품 라인업에 대한 전수 진단

    현재 판매 중이거나 개발 중인 모델이 새로운 효율 등급 기준에서 몇 등급에 해당할지, 그리고 최저효율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시험(Pre-test)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보완 및 설계 최적화

    예비 시험 결과 등급이 낮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절전 모드 알고리즘 개선, 단열 구조 보완, 고효율 히터 채택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설계 반영이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 및 인증 데이터 확보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에너지공단에 모델별로 신고하는 행정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합니다. 수입업체의 경우 해외 제조사와 소통하여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하고 국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링 및 유통 관리

    2026년 시행일에 맞춰 변경된 등급 라벨이 부착될 수 있도록 양산 일정과 패키지 디자인 수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라벨 오부착이나 미신고 판매 시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증 및 시험 컨설팅의 필요성

    전기비데의 에너지 효율 측정은 주변 온도, 수온, 대기 상태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까다로운 품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강화된 기준에 맞춘 기술적 대응은 초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증 컨설팅을 통해 복잡한 시험 규격을 정확히 해석하고, 제품의 등급 상향을 위한 최적의 기술 솔루션을 확보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장합니다.

  • [정책 안내] 의류관리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

    [정책 안내] 의류관리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

    최근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은 의류관리기와 관련하여 소비자분들과 업계 관계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개정을 통해 의류관리기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되는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 그리고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의류관리기는 미세먼지 대응과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급률이 급격히 상승한 품목입니다. 그동안 의류관리기는 별도의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제품 간 전력 소모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의류관리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고시 및 주요 내용

    관련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9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의류관리기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부여와 최저효율기준 설정입니다.

    • 등급 표시 의무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 최저효율기준 적용: 일정 수준의 효율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저효율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기술 향상을 도모합니다.
    • 측정 항목: 소비전력량, 대기전력, 표준 코스 작동 시 에너지 소비량 등이 주요 측정 및 평가 지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 대상: 제조일자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가정용으로 설계된 의류관리기 전체 (제조 및 수입 제품 포함)

    단, 제도 시행 전(2025년 12월 31일까지)에 출고되거나 통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제품도 제조일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기업의 사전 준비 및 대응 방안

    2026년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제품 출시 일정과 마케팅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품 에너지 효율 진단 및 Pre-test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이나 개발 중인 신제품이 정부에서 설정한 등급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효율기준(MEPS)에 미달할 경우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문 시험 기관을 통한 예비 측정과 데이터 분석이 권장됩니다.

    인증 절차 및 라벨링 규정 준수

    202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은 규정된 측정 방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규격에 맞는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전문 컨설팅 활용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측정 방식이 까다롭고 기준이 엄격합니다. 시행 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시험 표준에 정통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 보존제류 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 2029년 만료

    생활화학제품 보존제류 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 2029년 만료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보존제(살생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기존 물질들의 승인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에 따라, 특정 보존제 성분(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승인 절차가 의무화되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승인받지 않은 물질은 더 이상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승인유예기간: 물질별 만료일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

    현재 사용 중인 보존제 성분(살생물물질)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간은 모든 물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적용 법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대상 물질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기존살생물물질(보존제)
    핵심 유의사항각 물질별로 정해진 승인유예기간 만료일이 다르므로, 사용 중인 물질의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보존제 물질에 대한 유예기간이 2029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일부 물질은 그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사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귀사 제품에 사용된 보존제 성분의 CAS No.를 기준으로 승인유예대상 지정 고시의 [별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용 물질 리스트 확보: 귀사의 모든 생활화학제품(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에 사용된 모든 보존제 성분의 **CAS No.**와 함량 정보를 정리하십시오.
    2. 만료일 대조 및 확인: 확보한 CAS No.를 환경부 고시의 [별표]와 대조하여, 해당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주의: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체 성분 검토 및 전환 준비

    지금부터 다음 단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대체 물질 탐색 및 선정:
      •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신규 살생물물질 또는 다른 유형의 보존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이미 EU REACH 등 해외 규제를 통과한 성분 등,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물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2. 제품 적합성 평가:
      • 대체 물질로 전환 시 제품의 보존 효과(미생물 방어력)제형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새로운 처방(포뮬레이션)을 완성해야 합니다.
    3. 물질 승인 계획:
      • 만약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을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살생물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귀사 제품의 성분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규제 준수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대체 방안 마련에 착수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참고자료

  • 2026년 하반기부터 USB-C형 리셉터클 커넥터 필수

    2026년 하반기부터 USB-C형 리셉터클 커넥터 필수

    국내 수입 및 유통을 계획하고 계신 제품에 USB Type-C 리셉터클 커넥터 의무화 규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을 포함한 대상 품목의 USB Type-C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6호 (2025. 11. 5. 제정/개정)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특정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기술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 품목

    유선 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입니다.

    1. 휴대폰 
    2. 태블릿 
    3. 디지털 카메라 
    4. 헤드폰 
    5. 헤드셋 
    6.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7. 휴대용 스피커 
    8. 전자책리더 
    9. 키보드 
    10. 마우스 
    11.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12. 이어폰 
    13. 노트북 

    적용시점: 2026년 11월 5일 (고시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부터)


    글로벌 규제 동향과 대응

    이러한 USB Type-C 통합 규제는 소비자 편의 증진과 더불어 전자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유럽연합(EU) 또한 이미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규정 준수는 곧 글로벌 시장의 표준을 따르는 것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물류 및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성공적인 수입 비즈니스를 응원합니다.


    참고자료

    USB-C형 리셉터클 커넥터 규격

  • IP카메라 더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필수!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

    IP카메라 더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필수!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

    최근 몇 년간 IP카메라(네트워크 카메라)는 홈CCTV, 반려동물 모니터링, 매장 보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항상 보안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따릅니다. 특히, IP카메라의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은 해킹 및 사생활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러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안전한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IP카메라 관련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IP카메라의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보안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P카메라 비밀번호 설정, 이렇게 바뀝니다!

    첨부된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65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IP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접속 시 비밀번호 변경 및 설정 의무화 (기존)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전송 기능 또는 기기의 제어 기능을 갖는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 등)는 유·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규정입니다.)

    2. 더 높은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요구 (조2항-신설)

    • 개정안은 위 29조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갖추어야 할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1.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 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 ~ 60분) 동안 접속이 차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3.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IP카메라의 예외 규정 (조3항-신설)

    • 조2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의 경우에는 국가표준 KS X 3078(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 통신 설비에 접속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에서 정한 별도의 시험방법 조건을 충족하면 조2항의 규정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아직 행정예고 단계, 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65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 단계이며,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제도 시행일까지 문제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KC 인증라벨 분야별 표시방법

    KC 인증라벨 분야별 표시방법

    KC 인증라벨에 표시하는 인증 번호는 분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KC 인증 제도인 전기용품, 생활용품, 방송통신기자재(전자파인증), 어린이용품에 대한 번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자파

    전자파_표시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제품 또는 포장에 일부만 표시하거나 표시 전부를 생략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을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 이하인 소형 제품에는 KC마크 또는 제품의 고유번호만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서의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KC마크와 모델명만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전기용품_표시사항

    생활용품

    생활용품_표시사항
    생활용품_표시사항(부여기준)

    어린이용품

    KC인증라벨_표시사항_어린이용품_변경이미지
  •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영문 표기 규정 강화 안내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영문 표기 규정 강화 안내

    최근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강화의 핵심은 제품명에 대한 한글과 영문의 일치 여부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제품 포장에 표기된 한글 제품명과 영문 제품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ce Tray AA01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 올바른 제품명: 아이스트레이 에이에이01(Ice Tray AA01)
    • 잘못된 제품명: 아이스트레이01(Ice Tray AA01)

    즉, 한글 제품명과 영문 제품명에 사용된 문자와 숫자는 완전히 동일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시정 명령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이번 규정을 숙지하시고 제품 포장 디자인 및 표시사항을 점검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