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령 고시

  • [규제 안내] 인쇄용 잉크·토너 보존용 물질(황산 등)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기한 안내

    [규제 안내] 인쇄용 잉크·토너 보존용 물질(황산 등)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기한 안내

    안녕하세요. 생활화학제품 KC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파트너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인쇄용 잉크·토너 품목을 제조 및 수입하는 기업을 위해, 제품 내 배합되는 보존용 물질(살생물물질)의 국가 관리 체계와 법정 유효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유통 중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배합하는 보존제 성분은 유해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살생물물질(살생물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통해 보존용 물질의 안전성을 엄격히 검증·관리하고 있으며, 정식 승인을 받았거나 유예기간이 인정된 물질만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제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법적으로 살생물처리제품으로 분류되며, 물질별로 부여된 제조·수입 유효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원료 처방에 포함된 물질의 기한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제품 생산 중단 및 재고 폐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요약

    보존용 물질CAS No.제조 및 수입 유효기간
    황산7664-93-92027-01-24

    *2027년 1월 24일까지만 국내 공장 배합,제조,수입 통관 가능

    1. 대상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 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존제(사용물질)를 배합한 제품이 대상입니다.

    단, 보존제에 해당하는 물질이 없을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2. 보존제 리스트 및 유효기간

    물질명CAS No.제조 및 수입 유효기간
    황산7664-93-92027-01-24
    프로필알코올71-23-82025-06-14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2634-33-52031-12-31
    2-프로판올67-63-02031-12-31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26172-55-42031-12-31
    MIT, CMIT 혼합물55965-84-92031-12-31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112-34-52031-12-3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2682-20-42031-12-31
    산화아연1314-13-22031-12-31
    에틸렌글리콜107-21-12031-12-31
    은 및 그 화합물7440-22-42031-12-31
    프로필렌글리콜57-55-62031-12-31

    따라서 프로필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수입 및 제조가 불가능하며, 황산을 보존제로 사용 중인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전 2031년까지 유예가 유지되는 대체 원료로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KC 안전기준 개정] 승차용 안전모(부속서 52) 개정에 따른 변경 안내

    [KC 안전기준 개정] 승차용 안전모(부속서 52) 개정에 따른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KC인증 및 컨설팅 파트너 주식회사 케이씨알(KCR) 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이하 안전모)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부속서 52)이 개정 고시되어 2026년 10월 12일 부터 시행됩니다.

    헬멧 제조 및 수입사 실무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핵심은 “표시사항이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된다“는 점입니다. 개정 고시의 상세 변경 내용과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내용 요약

    “2026년 10월 12일부터 승차용 안전모의 표시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 진행 후 cm단위를 확인하여 작성해야합니다.”

    1. 대상 제품

    • 승차용 안전모 4종류

    ① 외피(Shell) ② 보호 패딩(Protective padding) ③ 유지시스템-턱 끈(Retention system-chin strap) ④ 편안한 패딩(Comfort padding)

    ⑤ 귀 덮개(Ear covers) ⑥ 보안경 걸이(Goggle clamp) ⑦ 가장자리 마감(Edge trim) ⑧ 턱 가드(Chin guard)

    2. 인증 진행 후 확인해야하는 사항

    2026년 10월 12일 부터 승차용 안전모 제품의 표시사항이 변경됩니다.

    변경 전

    • 대형/중형/소형으로 표시

    8.1 일반사항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8.1.1 모델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8.1.2 제조연월

    8.1.3 제조자명

    8.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5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8.1.6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8.1.7 크기의 호칭(대형은 머리모형의 참조평면 바깥둘레가 61 cm 이상이고, 중형은 57 cm 이상 61 cm 미만, 소형은 57 cm 미만이다)

    8.1.8 투시부의 재질(승차용 눈 보호구에 한함)

    8.1.9 취급상 주의사항


    변경 후

    • XS/S/M/L/XL/XXL으로 세분화하여 표시

    8.1.1 모델명

    8.1.2 제조연월

    8.1.3 제조자명

    8.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5 주소 및 전화번호

    8.1.6 제조국명

    8.1.7 무게 [표시의 예: 1050 g 또는 (1000 ± 50) g] (안전모에 한함)

    8.1.8 호칭 [표시의 예: 대형] (안전모에 한함)

    8.1.9 약호 및 사용자 머리둘레 [표시의 예: XL, (61-62) cm] (안전모에 한함)

    [참고] 사용자를 위한 표시 가이드
    약호XSSMLXLXXL
    치수(cm)53-5455-5657-5859-6061-6263-64

    8.1.10 사용 용도(안전모 1종에 한함)

    [표시의 예: 배기량 125 cc 이하 및 최고정격출력 11 kW 이하]

    8.1.11 투시 부의 재질(눈 보호구에 한함)


    이에 따라 표시 사항에도 정확한 둘레를 표기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기본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 적용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31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 시행일자 : 고시일(2026년 2월 11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날 2026년 10월 12일 부터 시행

  • 말랑이·왁뿌볼 KC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및 매장 진열 기준 정리

    말랑이·왁뿌볼 KC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및 매장 진열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말랑이, 왁뿌볼 등 주무르거나 던지는 형태의 안티스트레스/슬라임류 상품과 관련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및 매장 진열 규제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이 완구 제품을 수입·제조하시거나, 일반 성인용 상품을 유통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단속 및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상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핵심 규제 내용

    • 적용 대상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제작·유통되는 제품 (말랑이, 왁뿌볼 등 완구류)
      •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매장에서 판매되거나,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제품
    • 주요 의무 사항
      • KC 안전확인인증 취득 의무: 만 13세 이하 어린이 놀이 용도일 경우 완구류로 분류되어 출하 및 통관 전 KC 안전확인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 어린이 매장 진열 시 엄격한 기준 적용:「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제품을 판매하려면 다음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① 오용 방지 표기: 제품 실물 및 상세페이지에 ‘만 14세 이상’ 또는 ‘성인용’임을 명확히 표기
        • ② 전용 코너 분리 진열: 오프라인 매장 판매 시 어린이 완구 판매 구역과 완전히 분리하여 진열
    • 기대 효과
      • 유아동의 유해물질 노출 및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올바른 연령별 표시사항 준수를 통한 적합한 구매 환경 조성

    📅 2. 시행 및 적용 일정

    • 적용일: 현재 시행 중 (만 13세 이하 어린이 용도 기준)
    • 주의 사항: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을 KC인증 없이 완구 매장에 혼합 진열하거나 표시사항을 누락할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거·파기 명령,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관련 법령: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2조 제1항: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의무 (출하/통관 전 안전확인신고)
      • 제24조 제1항: 안전확인표시(KC 마크)의 부착 의무
      • 제30조: 표시사항 미부착 및 오용 가능 제품에 대한 개선·수거·파기 명령 및 판매 금지
    • 관련 고시: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609호)
      • 제6조: 어린이제품 고려 기준 (어린이 주요 판매 장소 진열 시 어린이제품 간주)

  • 서큘레이터,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지정

    서큘레이터,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지정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일반 선풍기 범주에서 제외되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기순환기(서큘레이터)가 2027년 1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품목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 및 수입사는 국가 지정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실시하고, 효율등급 라벨 부착 및 한국에너지공단 모델 신고를 완료해야 국내에서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7년형 신제품을 기획 중이시거나 서큘레이터 수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 진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핵심 개정 내용

    • 적용 대상: 축류형 날개를 가진 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 서큘레이터 중 배터리가 없는 전원선 연결 방식(AC/DC) 제품
      • 방사형 망: 날개 지름 20cm 이상 ~ 41cm 이하
      • 비방사형 망: 날개 지름 20cm 이상 ~ 35cm 이하
      • ※ 충전식/내장 배터리 전용 무선 서큘레이터 및 천장형·벽걸이형은 제외
    • 주요 의무 사항:
      • 효율 측정 시험: 국가 지정 시험기관을 통한 에너지소비효율(풍량 대 전력비 등) 측정 필수
      • 효율등급 라벨 부착: 측정된 등급(1~5등급) 라벨을 제품 실물 및 포장재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부착
      • 한국에너지공단 모델 신고: 제품 출하 및 통관 전 한국에너지공단에 측정 결과 및 모델 정보 의무 신고
    • 기대 효과:
      • 성능 수치(풍량, 소비전력)의 정밀 측정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방지
      • 고효율 에너지 절감 제품 개발 및 보급 촉진, 소비자 선택권 확대

    📅 2. 시행 및 적용 일정

    • 전면 적용일: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일자 이후 국내 제조·생산되거나 통관/수입되는 제품에 즉시 적용)
    • 주의 사항: 시행일 이후 미신고 제품을 유통·판매하거나 등급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판매 중지 명령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관련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37호)
    • 적용 조항: 제12호 (선풍기)

  • KC 전자파 인증 면제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안내

    KC 전자파 인증 면제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안내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국내로 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원칙적으로 적합성평가(KC인증)를 받아야 하지만, 전시, 시험·연구, 기술개발 또는 특정 제조·생산시설 설치 등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경우 법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많은 업체에서 혼선을 겪고 있는 ‘데이터센터 수입 기자재’처럼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령과 세부 면제 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핵심 내용(적합성 평가 면제)

    • 기본 면제 원칙: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국내 유통이 되지 않고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의 경우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용 기자재 면제 조건: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에 한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 * 접근 통제 공간: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 2.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0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 산업용 기자재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및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
        •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 산업용 기자재는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

    ⚠️ 3. 연구실, 카지노 등 ‘수입자 자체 사용’ 시 면제 불가

    많은 기업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접근 통제가 이뤄진다고 해서 모든 곳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조·생산시설이 아닌 공간에 설치할 목적으로 수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적인 예: 연구실, 카지노 등
      • 연구실, 카지노 등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여야 합니다.
      • 특정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는 공정이 해당 공간 내 존재해야만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국립전파연구원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FAQ
  •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 전자파적합성(EMC) 세부 시험기준 적용

    승강장안전문(PSD) 센서 – 전자파적합성(EMC) 세부 시험기준 적용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지침(KSDB(C) 제16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에 대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KC인증) 및 전자파적합성 세부 시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자재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 분들께서는 아래의 개정 항목과 일정을 확인하시어 제품 유통 및 인증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1. 핵심 개정 내용(승강장안전문 레이저 센서 시험 방법)

    함체 포트의 내성 기준에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승강장안전문(PSD) 레이저 센서의 광대역 방사내성 시험과 관련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승강장안전문(PSD)에 설치되어 일정 거리의 사물을 감지하는 레이저 센서(또는 라이다 센서)
    • 핵심 내용: 광대역 신호 시험 요구사항 검증 시, 5G 실제 신호의 가드밴드(Guard Band) 등 허용 오차를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기준)를 개선 적용합니다.
      • 실제 5G 신호의 가드밴드 및 측정 장비의 불확도 등을 고려하여 스펙트럼 마스크의 하위 한계(lower limit) 허용기준(100㎒)을 허용오차 3%를 반영한 97㎒로 개선 적용
    • 기대 효과: 지하철 및 철도 역사 내 주변 이동통신(5G 등) 신호 환경과의 간섭 문제를 방지하고, PSD 센서의 오작동을 예방하여 승객 안전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 2. 시행 및 시험 가능 일정

    본 세부 시험 기준은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시험 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

    • 시험 가능일: 2026년 6월 1일부터 (현재 사전 신청 및 시험 진행 가능)
    • 전면 적용일: 2026년 7월 1일부터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추가 적용)

    📄 3.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이번 지침은 전파법 및 관련 국가표준(KS) 규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 시험방법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 시험방법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KC 전자파 인증을 진행할 때 보안과 관련된 시험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를 대상으로 보안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 방식은 ‘직접 접속 방식‘과 ‘클라우드 접속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수행됩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1. 적용 대상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조회, 전송하거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 IP 기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조회/전송/제어를 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시행일 : 2026년 6월 23일

    📅 2. 시험 구분

    직접 접속 방식

    사용자가 단말 장치에 직접 접속하여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클라우드 접속 방식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 또는 제어동작을 수행하는 방식

    3. 진행 절차

    • 직접 접속 방식
      • 유ㆍ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비밀번호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조합 기준: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조합으로 8자리 이상 또는 2가지 조합으로 10자리 이상
        • 자동 잠금: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틀리면(최대 5회), 30초에서 60분 동안 접속 차단 
    • 클라우드 접속 방식
      • 계정 등록 전 접근 차단 (무단 사용 방지)
        • 스마트폰 앱이나 클라우드에 정식으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기 전에는 카메라를 제어하거나 화면을 볼 수 없어야 함
      •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 안전기준 적용
        • 앱/클라우드 회원가입 시 설정하는 비밀번호는 반드시 아래 규칙을 만족해야만 계정 생성
          • 조합 기준: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조합으로 8자리 이상 또는 2가지 조합으로 10자리 이상
          • 자동 잠금: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틀리면(최대 5회), 30초에서 60분 동안 접속 차단
      • 카메라-클라우드 간 암호화 연결 검증 (도청/탈취 방지)
        • 클라우드 서버와 카메라 간 주고받는 인증 요청/응답 통신에 TLS 등 보안 프로토콜(암호화 통신기술)을 적용했는지 확인
          • *검증방법 : Wireshark와 같은 패킷 분석 도구(데이터 패킷을 감시하는 전문 프로그램)를 사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암호화 확인

    📄 4. 법적 근거 및 시행 요령 (KS X 3078)

    이번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표준(KS) 개정 완료 시까지 우선 시행되며, 세부 근거 법령 및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표준명: 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KS X 3078)
    • 나. 개정 내용: 제7장 영상정보처리기의 비밀번호 관련 사항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른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원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절차 개정·신설
    • 다. 관련 고시 및 기준:

  • KC인증 개정 : 전기용품 18개 품목,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규제 완화

    KC인증 개정 : 전기용품 18개 품목,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컨설팅 전문 기관 KCR (주식회사 케이씨알)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체계 개정에 따라, 기존에 가장 까다로운 ‘안전인증’ 대상이었던 진공청소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18개 생활 가전 품목이 ‘안전확인’ 대상으로 하향 조정(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사 및 수입사는 초기 공장 심사와 2년 주기의 정기 검사가 전면 면제되어, 인증 취득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제품 출시(Time-to-Market) 속도를 대폭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핵심 내용과 세부 대상 품목 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Summary)

    • 주요 골자: 진공청소기,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총 18개 품목의 안전관리 등급 하향
    • 핵심 변경 사항: 기존 [제품시험 + 공장심사 + 2년 주기 정기검사]에서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가 전면 면제되어 [제품시험]만으로 인증 취득 가능
    • 기대 효과: 수입·제조사의 인증 비용 대폭 절감, 인증 소요 기간 단축으로 신제품 출시 속도 향상

    1. ‘안전인증’ vs ‘안전확인’ : 실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색 엔진과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두 인증 단계의 실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이제 아래 18개 품목은 복잡한 공장 심사 없이 ‘제품 시험’만으로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 [안전인증]: 제품 시험(안전+전자파) + 공장 심사 필수 + 정기 검사(2년 주기)
    • 변경 [안전확인]: 제품 시험(안전+전자파) 통과 시 인증서 발급 (공장 심사 및 정기 검사 면제)

    2. ‘안전확인’ 전환 대상 전기용품 리스트 (총 18개 품목)

    인증 규제가 완화되는 총 18개의 세부 품목을 제품군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귀사의 취급 품목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품군 분류대상 품목명 (안전확인 전환)
    청소 및 세척 기기류
    (7개 품목)
    *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 스팀청소기
    * 스팀해빙기
    * 고압세척기
    세탁 및 의류 관리 가전
    (4개 품목)
    * 전기세탁기
    * 전기탈수기
    * 일체형 세탁건조기
    * 의류 관리기
    위생 및 주방 가전류
    (6개 품목)
    * 전자레인지
    * 손건조기 (핸드드라이어)
    * 전기건조기
    * 자동세정건조식변기 (비데)
    * 전기변좌
    * 오물흡입기

    3. 시행시기

    본 개정안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56호(2026년 4월 1일 고시)를 따르며,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에 의거하여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어 현재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별표 1에 묶여 있던 18개 품목이 별표 2로 정식 이관 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법적 근거

    이번 가전제품 안전 등급 완화 조치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의 법적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 근거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 고시 및 조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제1항 제2호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2
    • 개정 방향: 기존 운용요령 별표 1에 속해 있던 주요 가전 품목들이 개정을 통해 별표 2로 대거 이관되었습니다.
  • 전기자전거·전동보드 KC 안전기준 강화 예정: “최고속도 조작 금지” 의무화

    전기자전거·전동보드 KC 안전기준 강화 예정: “최고속도 조작 금지” 의무화

    안녕하세요, KC 인증 컨설팅 전문 KCR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 해제(리미트 해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행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25km/h 미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설계“와 “강화된 표시사항“이 핵심입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요약 (Summary)

    • 주요 내용: 전기자전거 및 전동보드 최고속도 25km/h 유지 및 조작 방지 설계 의무화
    • 핵심 규제: 소비자 임의 조작(리미트 해제) 원천 차단 및 전용 경고 문구 제품 부착 필수
    • 시행 시기: 현재 행정예고 단계로, 향후 고시 공고를 거쳐 시행 예정 (시행일 미정)

    1. 최고속도 조작 방지 설계 필요

    기존에는 시험 시점에 측정된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이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누구든지 최고속도를 조작하는 행위 자체를 방지해야 합니다.

    • 대상 품목: 전기자전거류, 전동보드(전동킥보드 등)류
    • 주요 기준: 최고속도 25km/h 미만 유지 + 조작 방지 설계 필수

    2. 표시사항(Labeling) 의무 강화

    이제 제품 본체와 포장에 해당 제품이 조작 불가능한 제품임을 명시하는 특정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필수 표기 문구]

    “이 제품은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이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표시 방법 및 위치]

    • 방법: 인쇄 또는 스티커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
    • 위치 1 (제품): 핸들바 혹은 프레임 상단
    • 위치 2 (포장): 최소 포장 단위 겉면

    3. 시행시기

    행정예고 이후 고시 발표의 절차를 밟아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사전 대응할 여유가 있습니다.

    2026-04-14 현재 해당 내용은 행정예고 단계에 있으며,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 상황: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고시 공고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응 권고: 고시 후 즉시 시행되거나 유예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신규 모델 도입 시 개정된 기준에 맞춘 제품 설계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령 및 규정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 강화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전동보드) 안전기준 제5.3.1.1항: 누구든지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한다.
    • 금지 사항: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조 포함)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입·제조사 대응 가이드

    1. 제품 설계 점검: 해외 제조사와 협업 시, 디스플레이 설정이나 배선 조작으로 속도 제한이 풀리지 않도록 전용 펌웨어 또는 하드웨어 락(Lock) 적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2. 표시사항 선제 대응: 시행일 이전이라도 새롭게 생산되는 제품에는 강화된 경고 문구를 포함하여 라벨링을 업데이트하시길 권장합니다.
    3. 전문가 상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시험 방식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KCR과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동 모빌리티 시장의 안전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KCR은 변화하는 규제 속에서도 귀사의 비즈니스가 멈추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인증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 전동보드(전동킥보드) KC 안전기준 개정: 배터리 과방전·과전류 시험 필수화 안내

    전동보드(전동킥보드) KC 안전기준 개정: 배터리 과방전·과전류 시험 필수화 안내

    📌 요약 (Summary)

    • 주요 내용: 전동보드류 KC 안전확인 시 배터리 과전류 및 과방전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화
    • 핵심 규제: 기존 서류(반사경, 배터리 인증서 등) 외에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정식 성적서 추가 필요
    • 시행 시기: 현재 행정예고 단계로, 향후 고시 공고를 거쳐 시행 예정 (시행일 미정)

    안녕하세요, KC 인증 컨설팅 전문 KCR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배터리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동보드(전동킥보드 등)류의 배터리 안전 기준이 이륜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인증 방식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수입 및 제조사가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배터리 과전류, 과방전 시험성적서 추가 제출 의무화

    기존에는 전동보드류 KC 안전확인을 진행할 때 반사경 시험성적서와 배터리 안전확인 신고 증명서(및 성적서)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제품 상태에서의 배터리 안전성을 입증하는 추가 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현행: 반사경 성적서 + 배터리 KC 인증서 + 배터리 성적서
    • 변경: 현행 서류 +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과전류 및 과방전 시험성적서 추가 제출

    2. 적용 시험 규격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시험 규격의 수준입니다. 일반 생활용품 기준이 아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기준을 준용하게 됩니다.

    • 관련 근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48의2.7.6, 48의2.7.8
    • 시험 항목: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중 과전류 시험 및 과방전 시험

    이는 전동보드류의 배터리 보호회로(BMS)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를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시행 시기

    현재 해당 내용은 행정예고 단계에 있으며,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 상황: 관계 부처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정식 고시될 예정입니다.
    • 대응 권고: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인증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반기 출시 예정 모델은 미리 해당 규격에 따른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수입·제조사 대응 가이드

    1. BMS 사양 확인: 사용 중인 배터리 팩의 보호회로(BMS)가 「자동차 시행세칙」의 과전류/과방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제조사에 확인하십시오.
    2. 시험소 사전 조율: 추가 시험 항목이 생김에 따라 인증 수수료와 인증 소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KCR과 같은 전문 컨설팅사와 미리 일정을 조율하여 제품 출시 차질을 방지하세요.
    3. 샘플 확보: 추가 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료 수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인증용 샘플 확보 계획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전동보드류 인증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KCR은 최신 개정안을 바탕으로 귀사의 제품이 안전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