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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 해제(리미트 해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행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25km/h 미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설계“와 “강화된 표시사항“이 핵심입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요약 (Summary)
- 주요 내용: 전기자전거 및 전동보드 최고속도 25km/h 유지 및 조작 방지 설계 의무화
- 핵심 규제: 소비자 임의 조작(리미트 해제) 원천 차단 및 전용 경고 문구 제품 부착 필수
- 시행 시기: 현재 행정예고 단계로, 향후 고시 공고를 거쳐 시행 예정 (시행일 미정)
1. 최고속도 조작 방지 설계 필요
기존에는 시험 시점에 측정된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이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누구든지 최고속도를 조작하는 행위 자체를 방지해야 합니다.
- 대상 품목: 전기자전거류, 전동보드(전동킥보드 등)류
- 주요 기준: 최고속도 25km/h 미만 유지 + 조작 방지 설계 필수
2. 표시사항(Labeling) 의무 강화
이제 제품 본체와 포장에 해당 제품이 조작 불가능한 제품임을 명시하는 특정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필수 표기 문구]
“이 제품은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이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표시 방법 및 위치]
- 방법: 인쇄 또는 스티커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
- 위치 1 (제품): 핸들바 혹은 프레임 상단
- 위치 2 (포장): 최소 포장 단위 겉면
3. 시행시기
행정예고 이후 고시 발표의 절차를 밟아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사전 대응할 여유가 있습니다.
2026-04-14 현재 해당 내용은 행정예고 단계에 있으며,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 상황: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고시 공고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대응 권고: 고시 후 즉시 시행되거나 유예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신규 모델 도입 시 개정된 기준에 맞춘 제품 설계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령 및 규정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 강화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전동보드) 안전기준 제5.3.1.1항: 누구든지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한다.
- 금지 사항: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조 포함)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입·제조사 대응 가이드
- 제품 설계 점검: 해외 제조사와 협업 시, 디스플레이 설정이나 배선 조작으로 속도 제한이 풀리지 않도록 전용 펌웨어 또는 하드웨어 락(Lock) 적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 표시사항 선제 대응: 시행일 이전이라도 새롭게 생산되는 제품에는 강화된 경고 문구를 포함하여 라벨링을 업데이트하시길 권장합니다.
- 전문가 상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시험 방식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KCR과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동 모빌리티 시장의 안전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KCR은 변화하는 규제 속에서도 귀사의 비즈니스가 멈추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인증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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