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Summary)
- 주요 내용: 전동보드류 KC 안전확인 시 배터리 과전류 및 과방전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화
- 핵심 규제: 기존 서류(반사경, 배터리 인증서 등) 외에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정식 성적서 추가 필요
- 시행 시기: 현재 행정예고 단계로, 향후 고시 공고를 거쳐 시행 예정 (시행일 미정)
안녕하세요, KC 인증 컨설팅 전문 KCR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배터리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동보드(전동킥보드 등)류의 배터리 안전 기준이 이륜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인증 방식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수입 및 제조사가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배터리 과전류, 과방전 시험성적서 추가 제출 의무화
기존에는 전동보드류 KC 안전확인을 진행할 때 반사경 시험성적서와 배터리 안전확인 신고 증명서(및 성적서)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제품 상태에서의 배터리 안전성을 입증하는 추가 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현행: 반사경 성적서 + 배터리 KC 인증서 + 배터리 성적서
- 변경: 현행 서류 +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과전류 및 과방전 시험성적서 추가 제출
2. 적용 시험 규격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시험 규격의 수준입니다. 일반 생활용품 기준이 아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기준을 준용하게 됩니다.
- 관련 근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48의2.7.6, 48의2.7.8
- 시험 항목: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중 과전류 시험 및 과방전 시험
이는 전동보드류의 배터리 보호회로(BMS)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를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시행 시기
현재 해당 내용은 행정예고 단계에 있으며,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 상황: 관계 부처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정식 고시될 예정입니다.
- 대응 권고: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인증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반기 출시 예정 모델은 미리 해당 규격에 따른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수입·제조사 대응 가이드
- BMS 사양 확인: 사용 중인 배터리 팩의 보호회로(BMS)가 「자동차 시행세칙」의 과전류/과방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제조사에 확인하십시오.
- 시험소 사전 조율: 추가 시험 항목이 생김에 따라 인증 수수료와 인증 소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KCR과 같은 전문 컨설팅사와 미리 일정을 조율하여 제품 출시 차질을 방지하세요.
- 샘플 확보: 추가 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료 수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인증용 샘플 확보 계획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전동보드류 인증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KCR은 최신 개정안을 바탕으로 귀사의 제품이 안전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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