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K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에어프라이어 KC인증 안내

    에어프라이어 제품 개요

    기름없이 뜨거운 고온의 공기로 바삭한 튀김요리를 할 수 있는 신제품입니다.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EMC 전자파적합성+안전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전파인증을 진행할 경우

    1. 한글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험신청서
    4. 제품 1~2대

    -전기안전인증을 진행할 경우

    1. 한글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험신청서
    4. 제품 1~2대
    5. 제품의 부품리스트목록
    6. KC 인증서, 성적서(중요부품리스트에 한함)

    소요 기간

    1. 전자파 인증 : 2~3 주
    2. 전기안전인증 : 4~10 주

    특이사항

    -전기안전인증에 들어가는 공장심사에 [전기 가열기기] 카테고리로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신규로 진행하실 때 공장심사를 재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제조공장이 중국인 경우 중요 플러그를 제외한 중요부품리스트 항목들이 CB/IEC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대체가 가능하니, 진행 전 담당자와 이 부분을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궁금 하신 사항 있으시면 070-4024-999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기청정기 KC인증 안내

    제품 개요

    공기 속의 먼지나 세균 따위를 걸러 내어 공기 를 깨끗하게 하는 장치

    전자파 및 전기안전 대상품목

    AC 220 V~ 전원 또는 DC전원, USB 전원, 단순건전지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는 대상품목입니다.

    에네지 소비효율 대상품목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표준사용면적이 200m2 이하인 제품은 대상품목입니다. 다만,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을 이용 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1. 전자파 인증(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AC220 V~ 또는 DC전원, USB 전원, 단순건전지 사용하는 제품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2. AC 220 V~ 사용 할 경우 전기안전확인인증
      DC전원, USB 전원, 단순건전지 사용 할 경우 공급자적합성 인증
    3. 에너지 소비효율

    더불어 제품에 무선제원(WIFI / Bluetooth)가 있는 경우에는 RF 무선시험+REMC 무선전자파적합성 시험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적합등록으로 진행할 경우

    1. 한글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험신청서
    4. 안테나스펙(무선제원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제품 1~2대

    -적합인증으로 진행할 경우

    1. 한글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험신청서
    4. 부품배치도
    5. 회로도
    6. 안테나스펙
    7. 제품 1~2대

    -전기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을 진행할 경우

    1. 한글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험신청서
    4. 회로도
    5. 부품배치도
    6. 부품리스트(KC인증을 획득한 제품의 부품 리스트)
    7. 제품 1대
    8. 모터 구속 샘플 1대
      (BLDC 모터 일 경우 소프트웨어로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 모터 구속 시험할 때 보호장치가 발동이 되어 동작을 안 합니다. 보호 장치가 동작이 안되게끔 하여 주셔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효율

    1. 한글 사용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험신청서
    4. 제품 2대

    소요 기간

    1. 전자파 인증 : 2~3 주
    2. 전기안전확인 : 4~10 주
    3. 공급자적합성 : 3~4 주
    4. 에너지소비효율 2~3주

    저희 기관에서 CA 인증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 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빠른 업무 처리로 인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 하신 사항 있으시면 070-4024-9998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멀티탭 KC인증

    멀티탭 제품 개요

    여러개의 전자제품을 하나의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뜻함.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EMC 전자파적합성+안전인증‘ 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제품에 WIFI / Bluetooth로 제품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 지원이 되면, ’RF+REMC‘ 시험까지 모두 진행을 해야합니다.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한글 사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험신청서

    제품 1~2대

    제품의 부품리스트목록

    KC 인증서, 성적서(중요부품리스트에 한함)

     

    소요 기간

    전자파 인증 취득은 약 2~3주 소요됩니다.
    더불어 안전인증의 공장심사는 신청일로부터 2~3주 뒤에 공장으로 직접 나가며, 안전인증 시험은 신청일로부터 6~8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유의 사항

    -안전인증의 공장심사를 전에 ’콘센트‘ 항목으로 받은 적이 있는 공장이면, 재진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멀티탭의 경우 안전인증+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품들이 있으니, 반드시 수입 / 개발 전에 저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여부를 판단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빔프로젝터 KC인증 안내

    빔프로젝터 제품 개요

    빛으로 영상을 확대하여 스크린에 비추어 주는 기기를 뜻함.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EMC 전자파적합성+안전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한글 사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험신청서

    제품 1~2대

    부품목록리스트

    KC 인증을 사용한 부품들에 대한 인증서 및 성적서 필요.

     

    소요 기간

    전자파 인증 취득은 약 2~3주 소요됩니다.
    안전인증은 2달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열풍히터 KC인증

    열풍히터 제품 개요

    열풍히터는 가열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로써, 저항선 등에 전류를 흘려 발생하는 줄열을 직접 이용하는 것(예:일반 전열기 ·저항로 등), 전구처럼 일단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으로 하여 열을 전하는 것(적외선 건조전구, 전기난로나 전기풍로의 일종, 레저 응용의 일부 등)으로 구분됩니다.

     

    취득해야 하는 KC인증 종류

    제품에 대해서는 EMC전자파적합성,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제품군입니다.

     

    진행 절차

    EMC 전자파적합성 :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안전인증 : 신청 > 제품시험, 공장심사 > 시험 합격 > 인증서 발급

     

    준비 사항

    한글 사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로도

    부품배치도

    부품목록리스트

    KC 인증받은 부품들의 인증서, 성적서

    시험신청서

    제품 1~2대

     

    소요 기간

    전자파 인증 취득은 약 2~3주 소요됩니다.
    안전인증은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안전인증의 경우 공장심사+제품 시험이 통합되는데, 제조자(제조공장)가 전에 공장심사를 [히터]의 카테고리로 받은 적이 있다면, 재진행을 안하셔도 됩니다.

    허나, 공장심사는 갱신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은, 공장심사를 재진행 하셔야 됨을 미리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KC 전기안전 공급자적합성 대상 품목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대부분 교류전원 220V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교류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도 인증 대상품목인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 품목들을 아래의 표로 정리합니다. (Ctrl+F 찾기 기능을 사용 권장)

    [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3호, 2018. 6. 29., 일부개정]

    구분분류품목세부품목
    안전인증7. 전기기기가. 전기청소기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⑦ 고압세척기
    (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자.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① 전기요
    ② 전기매트
    ③ 전기카펫
    ④ 전기장판
    ⑤ 전기침대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안전확인7. 전기기기버. 전기세척기④ 오존수 발생장치

    비고: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① 주서
    ② 주서믹서기
    ③ 후드믹서
    ④ 전기녹즙기
    ⑤ 크림거품기
    ⑥ 계란반죽기
    ⑦ 혼합기
    ⑧ 버터제조기
    ⑨ 압즙기
    ⑩ 슬라이스기
    ⑪ 커피분쇄기
    ⑫ 빙삭기
    ⑬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① 전기찜질기
    ② 발보온기
    ③ 전기손난로
    ④ 전기방석
    ⑤ 온열시트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① 전격살충기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10. 정보 · 통신 · 사무기기가. 모니터①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나. 프린터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1.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 프로젝터① 프로젝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타. 노트북컴퓨터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이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 태블릿 PC로 본다)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① 전지

    비고: 1.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2.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7. 전기기기가. 감자탈피기
    나. 전기정미기
    다. 전기빵 자르개
    라. 애완동물 목욕기
    마. 전기주류 숙성기
    마. 전기주류 숙성기
    사.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①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②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아. 전기분수기
    자. 투영기① 슬라이드 투영기
    ② 필름스트립 투영기
    ③ OHP
    ④ 필름투영기
    차. 착유기
    카. 보풀제거기
    타.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파. 전기 작동 도어록 (door look)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비고: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거. 전동형 롤스크린①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및 전기구동장치를 말한다
    8. 전동공구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9. 오디오 · 비디오 응용기기가. 비디오카메라
    나. 튜너
    다. 라디오 수신기
    라. 리시버
    마. 음성기록계
    바. 음성플레이어
    사. 위성방송수신기
    아. 비디오폰
    자. 음질조절기
    차. 신호변환장치
    카. 컴프레서 게이트
    타. 전자시계
    파. CCTV 카메라
    하.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거. 영상기록계
    너. A/V신호수신기
    더. CATV방송수신기
    러. 턴테이블
    머. 모듈레이터
    버. 비디오 게임기①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
    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어. 앰프① 앰프
    ② 앰프 내장형 스피커
    저. 편집기① 편집기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편집하는 기기)
    처. 음성 및 영상분배기
    커. 영상전송기
    10. 정보 · 통신 · 사무기기가. 스캐너
    나. 지폐계수기
    다. 금전등록기
    라. 어학실습기
    마. 전자칠판 및 보드① 전자칠판
    ② 전자보드비고: 텔레비전(TV),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바. 동전계수기
    사. 전동타자기
    아. 전기소자기
    자. 교통카드 충전기
    차. 번호표 발행기① 번호표 발행기
    ② 티켓 발행기
    ③ 순번대기기
    카.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 포함)①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②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주파수대 기기)
    ③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④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타.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① 무선마이크 시스템
    ② 무선스피커 시스템
    ③ 무선 헤드셋
    ④ IP 주소 공유기
    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하.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① 디지털 재변조형 주 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 신호 수신기 등)
    너. A/D 및 D/A 신호 변환기①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
    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셋톱박스 등)①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②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러. 재단기
    머.실물화상기
    버. 입체영상기
    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① 휴대폰
    ② 스마트폰
    ③ TRS 휴대폰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어. 전화기(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①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②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저. 팩시밀리기기①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처.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① 홈오토메이션
    ② 비디오도어폰
    ③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커.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퍼.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허.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①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② 현금자동취급기
    ③ 금융단말기기
    고.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①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② 내비게이션
    ③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노.원격제어방송기기
    11. 조명기기가. 형광램프용 스타터①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②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전기안전인증 변경인증 (변경신고)

    전기안전인증, 전기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관련 법령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5조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인증이 필요없는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제10조(변경인증)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V이하, 직류전원 42V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부품·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실제로는 변경 인증이 면제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인증기관 시험자 판단 하에 변경인증이 이뤄지고, 면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미미한 부분의 변경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손잡이 길이가 몇 센티미터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 소용량 리튬 배터리(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 관련

     

    보 도 설 명 자 료 (’16.4.14)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손톱만 한 리튬배터리도 화재위험? 과잉규제 논란(’16.4.14. 연합뉴스)


    1. 기사내용

    □ 정부는 소용량 리튬 배터리(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에 대해 안전규제를 도입하여 블루투스 업계의 인증비용 부담이 발생

    * 그간 에너지 밀도 400Wh/L 이상만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일본만 적용하는 에너지 밀도 400Wh/L 기준을 삭제하고 배터리 용량에 무관하게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ㅇ 전자담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모든 블루투스 기기에 인증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국제기준, EU 등 주요국가는 용량에 관계없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를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용량 기준을 삭제함

    * 그간 우리나라와 같이 용량을 구분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용량 기준을 삭제한 것임

     ㅇ 과거와 달리, IT, AV, 가전 등 소용량 리튬배터리 사용 제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배터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증가

     ㅇ 소용량 리튬배터리도 보호회로 미장착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폭발·발화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IEC 등 국제기구에서도 리튬배터리의 용량에 관계없이 안전기준을 설정한 것임

    *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도 보호회로 미장착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것임

     ㅇ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이 휴대하는 ‘전자담배, 소형 가전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한정

    * 사람이 휴대하지 않는 드론, 전동보드류(personal mobility), 무선조종자동차 등과 고정형 가전기기, 계측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님

    □ 시험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국내·외 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하며, 휴대용 제품에 인증받은 배터리를 사용하면 인증이 필요 없음

    □ 정부는 업계가 인증 준비시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정민화 과장 (043-870-5440)

    김용득 연구관 (043-870-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