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시험(IK등급) 인증 개요
물리 충격에 대한 보호 정도를 시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IK 등급 설명
진행 절차
신청 > 제품시험 > 시험 합격 > 성적서 발급
준비 사항
완제품 1EA
한글로 된 사용자매뉴얼
소요 기간
2~3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리 충격에 대한 보호 정도를 시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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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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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 제품 안에 수분이나 습기의 침입, 투과를 방지하는 일.
방진 = 외부 먼지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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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1EA
치수 도면
1~2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1) 세척제 : 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가) 1종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나) 2종 세척제 :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다) 3종 세척제 :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2)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
3)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품 |
4) 기타 위생용품 (가)일회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컵: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일회용 종이냅킨: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냅킨(칵테일용 냅킨 포함) (다)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라)일회용 이쑤시개: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단, 식품용 기구는 제외) (마)일회용 면봉: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1) 성인용 면봉: 어린이용 면봉 이외의 일회용 면봉 (2) 어린이용 면봉: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면봉 (바)일회용 기저귀: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 [위생깔개(매트)를 포함] (1) 성인용 기저귀: 성인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입거나 입히는 형), 테이프형(점착테이프 및 기계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형), 일자형으로 구분 (2) 어린이용 기저귀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기저귀라이너(천기저귀 및 일회용 기저귀 등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천기저귀 또는 일회용 기저귀 등에 덧대어 사용하는 것)로 구분 (3)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 기저귀 등의 보조수단으로써,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사람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4) 어린이용 위생깔개(매트)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사)화장지: 화장실용 화장지 또는 미용 화장지(단,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행주 등), **클렌징 티슈 등 (1) 화장실용 화장지: 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지 (2) 미용 화장지: 일상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되는 화장지를 말한다. (아)일회용 행주: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 (자)일회용 타월: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 (1) 키친타월: 식품과 접촉되어 사용되는 타월 (2) 핸드타월: 화장실 등에서 손의 물기 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세용 타월 (차)일회용 팬티라이너: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 (카) 물티슈용 마른 티슈 :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카)물티슈용 마른 티슈: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
*세척제, 면봉, 기저귀의 경우 제품의 상태/재질에 따라 시험항목이 추가 또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비용이 달라 질수 있음.
(Ex. 면봉의 재질(나무제, 합성수지제), 기저귀 색소의 사용여부 등)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는 제품의 재질(PE, PP, 목재류, 종이제 등)에 따라 시험항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
신청서, 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1회용 물티슈: 40개, 위생물수건: 10~20개
*제품마다 다름
10일~14일
1) 시험 중 부적합 발생 시 KTR 에서 부적합보고서(공문) 작성하여 식약처에 보고함.
부적합성적서도 업체 전달. 재 시험 시 신규로 진행
2) 수입 제품일 경우 세관에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 수입검사관리소에서 시료를 무작위로 회수하여 가까운 시험기관에 전달하여 시험 진행 함.(단 고객사가 시험기관을 요청할 시 요청한 시험소에서 진행)
정밀검사 주기(5년)
감사합니다
기술표준원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따라 고효율유도전동기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9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명분야 (30일)
IPX9K : 독일규격 DIN 40050 PART9에서 정한 고온·고압수에 대한 보호규격입니다.
80℃의 더운 물을 지정 형상의 노즐(nozzle)에서 80~100BAR의 수압으로 공시체로 방수합니다. 물의 양은 14~16리터/분입니다. 공시체와 노즐의 간격은 10~15cm, 방수의 방위는 수평방향으로 0, 30도, 60도, 90도이며, 각 방위로 30초씩 공시체를 수평면 위에서 회전시키면서 실시합니다.
신청 > 제품시험 > 시험합격 > 인증서 발급
제품도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험신청서
제품1~2대
1~2주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KC인증을 받으려면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가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어야 합니다.
상호인정협정이란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로써 회원국들간에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증 제도는 수출자, 수입자에게는 고비용 절차입니다. 이는 최종 사용자의 비용 증가를 야기하고 제품 유통 시기를 지연시킵니다. 단순화 된 절차를 통해 이 비용을 낮추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동시에 규제하는 정부는 테스트 품질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1998 년 6 월 APEC에서 통신 장비의 시험 및 형식 승인을위한 APEC 전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협약인 통신 장비 적합성 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정(APEC TEL MRA)은 세계에서 최초로 채택 된 다자 협약입니다.
이 약정은 광범위한 통신 및 통신 관련 장비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APEC 회원국 간의 무역을 촉진합니다.
정보통신 기기의 유선, 무선, EMC, 전기 안전 시험
캐나다[1단계 및 2단계(‘19.6월부터 시행예정)], 미국(1단계), 베트남(1단계), EU(1단계), 칠레(1단계)
제조사를 위한 MRA 안내 가이드 (영문) 바로가기
파생모델 추가 관련, 전기안전과 전자파에서 각각 변경 가능한 범위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전기안전은 기본적으로 1차측 전원 사용부품들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경 시, 새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전자파는 회로, 부품의 추가, 구성품의 대치 등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전기안전
파생모델을 추가할 때 기본모델의 사양에서 변경되면 안되는 부품들입니다.
구분 | 범위 | 세부범위 |
1. 전기적인 1차 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 가. 변압기(트랜스포머) 1차측 입력회로 부분 | – |
나. 전기개폐를 위한 계전기 (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 – | |
다. 광접합소자 (포토커플러) | – | |
2. 부품이 변경될 경우에 화재 또는 절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 | 가.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 | – |
나. 온도과상승방지장치 | – | |
다. 고압발생용 변압기 (플라이백 트랜스포머) | – | |
3.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간 전류를 통할 때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부품 | 가. 전동기 | – |
나.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 장치인 마그넷클러치 | – | |
4. 전기적 ㆍ 열적 ㆍ 기계적 ㆍ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질 | 가. 교류전압 30V이상, 직류전압 60V이상과 사용자가 접촉이 가능한 부위 간을 절연하는 부위의 재질 | – |
나. 회로 안에서 화재발생 시 제품외부로 화염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외부의 재질 | – | |
다.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 | – |
2. 전자파 인증
아래는 파생모델로 변경이 허용되는 항목들입니다. 회로나, 부품이 변경되면 인증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제품, 어린이제품의 KC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곳은 Safety Korea라는 곳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
IT기기 등 전자파 인증의 KC 인증번호를 조회하는 곳은 국립전파연구원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rra.go.kr/ko/license/A_c_search.do
KS 인증번호를 조회하는 곳은 한국표준협회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www.ksa.or.kr/ksa_kr/869/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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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CE, FCC 등 해외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또 KC인증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제품인데 굳이 비용을 내면서 또 인증을 왜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불만이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외국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수입할 때 또 KC인증을 받아야할까요?
그렇습니다. KC인증과 다른 인증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공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CE, FCC 등 여러 인증을 받지 않고 한 가지만 받으면 되니 참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인증으로 전 세계로 수입,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면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전 세계 공통 인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기제품의 예를 들면 유럽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220V를 쓰지만 주파수가 우리나라처럼 60Hz가 아닌 50Hz를 사용합니다. 미국은 같은 60Hz를 사용하지만 110V를 사용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옥시사태로 인해 이슈가 크게 일었던 화학제품들도 나라마다 규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안을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듯이 인증제도도 국가별 고유의 상황을 반영한 기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들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인증은 해외에서 사용할 때 적합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국내에서 판매,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별 인증제도의 차이 때문에 무역기술장벽이 생겨버립니다. 관세와 별개로 인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보이지 않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전기제품의 경우에는 IEC CB인증서를 회원국들끼지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EC 회원국이기 때문에 IEC 규격으로 발급된 CB성적서가 있으면 시험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전자파 시험은 이런 공용되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전자파 시험에 합격이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또 시험을 해야합니다. 만약 해외 시험시관에서 KN규격으로 시험을 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품목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성적서를 구비하여 시험 면제를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전자파 시험도 규제장벽이 좀 더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IEC처럼 국제규격을 정해서 회원국들끼리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fusion_builder_column][/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container]
석고방향제, 캔들 관련 KC인증과 관련된 질문들이 네이버 지식인에 간간이 올라와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KC인증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거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블로그에 올리곤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고방향제, 캔들은 KC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2015년 3월까지만 해도 KC인증 대상품목이었지만 이제는 KC인증 대상품목이 아닙니다. 아직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 4월 1일부로 석고방향제와 캔들은 적용되는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품공법에서 화평법으로 소속이 바뀌었고, 관할 부처도 산업통상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KC인증 대상품목이 아니고, 화평법의 ‘위해우려물질’로서 자가시험검사 대상품목입니다. KC인증과 마찬가지로 제품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하고, 해당 시험에 합격해야만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KC인증과의 차이점은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품 시험에 합격할 경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시험 진행을 위해서는 제품 중량, 성분 및 배합비, MSDS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