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방향제, 캔들 관련 KC인증과 관련된 질문들이 네이버 지식인에 간간이 올라와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KC인증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거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블로그에 올리곤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고방향제, 캔들은 KC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2015년 3월까지만 해도 KC인증 대상품목이었지만 이제는 KC인증 대상품목이 아닙니다. 아직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 4월 1일부로 석고방향제와 캔들은 적용되는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품공법에서 화평법으로 소속이 바뀌었고, 관할 부처도 산업통상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KC인증 대상품목이 아니고, 화평법의 ‘위해우려물질’로서 자가시험검사 대상품목입니다. KC인증과 마찬가지로 제품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하고, 해당 시험에 합격해야만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KC인증과의 차이점은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품 시험에 합격할 경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시험 진행을 위해서는 제품 중량, 성분 및 배합비, MSDS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