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자가품질시험검사인증

위생용품의 정의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1) 세척제 : 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가) 1종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나) 2종 세척제 :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다) 3종 세척제 :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2)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3)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품
4) 기타 위생용품

(가)일회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컵: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일회용 종이냅킨: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냅킨(칵테일용 냅킨 포함)

(다)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라)일회용 이쑤시개: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단, 식품용 기구는 제외)

(마)일회용 면봉: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1) 성인용 면봉: 어린이용 면봉 이외의 일회용 면봉

(2) 어린이용 면봉: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면봉

(바)일회용 기저귀: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 [위생깔개(매트)를 포함]

(1) 성인용 기저귀: 성인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입거나 입히는 형), 테이프형(점착테이프 및 기계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형), 일자형으로 구분

(2) 어린이용 기저귀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기저귀라이너(천기저귀 및 일회용 기저귀 등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천기저귀 또는 일회용 기저귀 등에 덧대어 사용하는 것)로 구분

(3)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 기저귀 등의 보조수단으로써,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사람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4) 어린이용 위생깔개(매트)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사)화장지: 화장실용 화장지 또는 미용 화장지(단,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행주 등), **클렌징 티슈 등

(1) 화장실용 화장지: 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지

(2) 미용 화장지: 일상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되는 화장지를 말한다.

(아)일회용 행주: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

(자)일회용 타월: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

(1) 키친타월: 식품과 접촉되어 사용되는 타월

(2) 핸드타월: 화장실 등에서 손의 물기 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세용 타월

(차)일회용 팬티라이너: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 (카) 물티슈용 마른 티슈 :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카)물티슈용 마른 티슈: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세척제, 면봉, 기저귀의 경우 제품의 상태/재질에 따라 시험항목이 추가 또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비용이 달라 질수 있음.

(Ex. 면봉의 재질(나무제, 합성수지제), 기저귀 색소의 사용여부 등)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는 제품의 재질(PE, PP, 목재류, 종이제 등)에 따라 시험항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

 

필요 서류

신청서, 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필요 시료

1회용 물티슈: 40개, 위생물수건: 10~20개

*제품마다 다름

 

소요 일정

10일~14일

 

기타 사항

1) 시험 중 부적합 발생 시 KTR 에서 부적합보고서(공문) 작성하여 식약처에 보고함.

부적합성적서도 업체 전달. 재 시험 시 신규로 진행

2) 수입 제품일 경우 세관에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 수입검사관리소에서 시료를 무작위로 회수하여 가까운 시험기관에 전달하여 시험 진행 함.(단 고객사가 시험기관을 요청할 시 요청한 시험소에서 진행)

 

사후 관리

정밀검사 주기(5년)

 

표시 기준

  • 원료 또는 성분명
  • 업체명
  • 제품명
  • 제조연월일, 내용량
  • “위생용품” 글자 표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