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16.4.14)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손톱만 한 리튬배터리도 화재위험? 과잉규제 논란(’16.4.14. 연합뉴스)


1. 기사내용

□ 정부는 소용량 리튬 배터리(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에 대해 안전규제를 도입하여 블루투스 업계의 인증비용 부담이 발생

* 그간 에너지 밀도 400Wh/L 이상만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일본만 적용하는 에너지 밀도 400Wh/L 기준을 삭제하고 배터리 용량에 무관하게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ㅇ 전자담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모든 블루투스 기기에 인증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국제기준, EU 등 주요국가는 용량에 관계없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를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용량 기준을 삭제함

* 그간 우리나라와 같이 용량을 구분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용량 기준을 삭제한 것임

 ㅇ 과거와 달리, IT, AV, 가전 등 소용량 리튬배터리 사용 제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배터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증가

 ㅇ 소용량 리튬배터리도 보호회로 미장착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폭발·발화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IEC 등 국제기구에서도 리튬배터리의 용량에 관계없이 안전기준을 설정한 것임

*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도 보호회로 미장착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것임

 ㅇ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이 휴대하는 ‘전자담배, 소형 가전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한정

* 사람이 휴대하지 않는 드론, 전동보드류(personal mobility), 무선조종자동차 등과 고정형 가전기기, 계측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님

□ 시험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국내·외 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하며, 휴대용 제품에 인증받은 배터리를 사용하면 인증이 필요 없음

□ 정부는 업계가 인증 준비시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정민화 과장 (043-870-5440)

김용득 연구관 (043-870-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