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미니세탁기 시장을 이끄시는 수입/유통 관계자 여러분!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미니세탁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넘어, 국내 법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수입 미니세탁기와 관련된 에너지소비효율 인증 취득의 중요성 및 대상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니세탁기도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입니다.
많은 업체에서 미니세탁기는 ‘작으니까’, 혹은 ‘특정 용도니까’ 효율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규정은 세탁 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의거, 세탁용량이 2kg 이상 25kg 이내인 세탁기는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품목에 해당됩니다.
미니세탁기 대부분은 2kg 이상 세탁 용량의 제품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 없이는 국내 판매 자체가 불가하며, 불법 유통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이러한 효율 관리 및 인증 의무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등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5호) (고시 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나, 관리 대상 및 의무의 핵심은 유지됩니다.)
이 규정은 대상 품목의 제조/수입업자가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 등 지정된 기관을 통해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강제 사항입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귀사가 미니세탁기를 취급하고 있다면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즉시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십시오.
- 세탁 용량 확인: 2kg 이상인 제품은 모두 효율 관리 대상입니다.
- 인증 취득 여부 확인: 대상 제품임에도 아직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즉시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라벨 부착 확인: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라도, 실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정확한 등급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