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대행 및 컨설팅 전문 기관 주식회사 케이씨알(KCR)입니다.
국내로 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원칙적으로 적합성평가(KC인증)를 받아야 하지만, 전시, 시험·연구, 기술개발 또는 특정 제조·생산시설 설치 등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경우 법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많은 업체에서 혼선을 겪고 있는 ‘데이터센터 수입 기자재’처럼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령과 세부 면제 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핵심 내용(적합성 평가 면제)
- 기본 면제 원칙: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국내 유통이 되지 않고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의 경우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용 기자재 면제 조건: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에 한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 * 접근 통제 공간: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 2. 법적 근거 및 고시 정보
-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0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 산업용 기자재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및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
-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 산업용 기자재는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
- 산업용 기자재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및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
⚠️ 3. 연구실, 카지노 등 ‘수입자 자체 사용’ 시 면제 불가
많은 기업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접근 통제가 이뤄진다고 해서 모든 곳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조·생산시설이 아닌 공간에 설치할 목적으로 수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적인 예: 연구실, 카지노 등
- 연구실, 카지노 등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여야 합니다.
- 특정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는 공정이 해당 공간 내 존재해야만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국립전파연구원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