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라벨에 표시하는 인증 번호는 분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KC 인증 제도인 전기용품, 생활용품, 방송통신기자재(전자파인증), 어린이용품에 대한 번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자파

다음의 경우에는 제품 또는 포장에 일부만 표시하거나 표시 전부를 생략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을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 이하인 소형 제품에는 KC마크 또는 제품의 고유번호만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의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KC마크와 모델명만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