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도 에너지소비효율 대상

공기청정기_DC타입

기업이 제조·수입·유통하는 공기청정기는 앞으로 더 강화된 에너지 효율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DC 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직류전원장치를 사용)2025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 제품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효율 등급 표시 및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왜 규제가 강화되었을까?

공기청정기는 계절과 관계없이 가정·사무실에서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전력 소비량이 상당해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관리가 필요한 가전제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까지 에너지소비효율 규제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적용 대상

  •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외부 어댑터, 외장형 직류전원장치 등을 통해 구동되는 제품
    • 2025년 1월부터 효율관리제도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함

예외 조건

본체 내부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해당 배터리를 통해 전원 공급·충전이 가능한 제품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즉, 완전 무선 방식이나 충전식으로만 동작하는 소형 공기청정기는 이번 효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1. 제품 분류 확인
    • 우리 회사 제품이 직류전원장치형인지, 배터리 내장형인지 구분
  2. 에너지소비효율 시험 진행
    • 지정 시험기관에서 효율 시험 후 등급 판정
  3. 효율 등급 라벨링 및 표시
    • 제품, 포장, 홍보자료에 등급 라벨 의무 부착
  4. KC 인증 및 효율관리 동시 대응
    • 기존 KC 안전·전자파 인증 절차와 병행 필요

규제를 미준수할 경우 리스크

  • 판매 중지 및 과징금 부과
  • 유통 제품 회수·리콜 조치
  • 대형 유통망 입점 불가
  • 기업 신뢰도 저하

에너지소비효율 제도는 KC 인증과 함께 제품 출시의 필수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증 전문 대행 업체인 케이씨알에게 문의하셔서 통합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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